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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장신대 교수가 통일교 옹호논문으로 박사박위 받아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8.06.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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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등법원, 통일교 옹호논문 인정

부산장신대 교수가 통일교 옹호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실을 법원이 인정했다. 

  

고등법원은 탁지일 사건을 기각하면서 "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다도 제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탁지일건이 허위사실이 아님을 판명했고, 따라서 친통일교논문을 쓴 것이 사실로 인정된 것이다.

 

서울 고등 법원은 탁지일교수의 논문이 통일교옹호논문임을 주장한 필자의 의견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고, 원심의 판결을 존중했다. 

 

▲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했다.

 

▲   동부지법 2016가합106245



원심판결문은 다음과 같다. 법원은 사실상 탁지일의 통일교옹호논문을 인정한 셈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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