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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동목사측 고소 ‘개혁측 사문서 위조 혐의없음’ 처리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8.07.2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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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검, 장학정대표 윤준호교수 등 개혁측 인사 4인에 대해 증거불충분 이유로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측이 개혁측을 상대로 사회법에 고소한 다수의 사건이 최근 검찰에 의해 연이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먼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18일 김 목사측의 박OO이 장학정 장로와 윤준호 교수 등 개혁측 인사 4인에 대해 고소한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등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최종 ‘혐의 없음’ 처리했다.

 

본 사건은 김 목사측이 지난 성락교회의 2017년 연말정산 자료에 대해 위 4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교회개혁협의회가 발행한 기부영수증에 대해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김 목사측은 기부금영수증의 발행 주체는 오직 성락교회로 교개협은 이를 발행할 권한이 없고, 그에 따라 교개협이 기부금영수증을 성도들에 발행한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측은 교개협을 성락교회를 구성하는 내부 단체로 보고, 교개협의 발행 권한을 인정했다.

 

검찰은 “교개협이 성락교회의 내부단체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면, 피의자들이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의 범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권한과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고유번호증을 사용한 행위 역시 공문서 부정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수사 결과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교개협 대표 장학정 장로는 “성락교회 개혁 성도들을 대변하는 교개협의 정당성과 권한을 법에서 인정해준 매우 괄목할만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교회 개혁이라는 역사적인 목표를 위해 물러섬 없는 전진을 이어가는 우리 개혁측은 이번 처분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이 보장됐다”고 환영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17일 김기동 목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고소인 L씨의 주장에 대해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나, 고소인 L씨는 이를 인정치 않고 즉각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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