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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다수결의 횡포와 재판조서없는 재판은 불법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8.07.23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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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조서없는 재판은 증거인멸을 의도한 불법 재판의도

 

A. 다수결에 의한 불이익변경은 불법

 

총회재판국이 남종범목사건과 관련하여 재심재판을 하면서 국장만 제외하고 다수결 14대 1로 총회재판국의 무죄판결을 뒤집어 불이익변경재판을 하였다. 법을 무시한 다수결의 횡포가 극성을 이루고 있다. 102회 총회재판국은 101회 총회재판건에 대헤서 '묻지마 뒤집기'를 하고 있다.

 

102회 총회재판국

 

101회 총회재판국

 

 

 

 

총회재판국(재심)은 14명의 다수결로 남종범목사건을 노회에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시킨 바 있다. 노회는 면직출교를 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재판한다면 면직 출교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나, 총회재판국(이경희 국장)이 법을 위배하면서까지 다수의 횡포를 행한 것이다. 총회 재판국의 다수의 횡포가 전문성과 법을 짓누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명성교회사건때문에 남종범목사를 희생시켜서 재판국원들이 합종연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다수결을 빙자하여 민주정치를 말살한 역사적 사례가 여럿 있다. 히틀러의 등극, 나폴레옹, 독재정권의 연장 등이다. 

 

 

 

남종범 목사건 역시 다수결의 횡포로 인해 불이익이 변경된 사례이다. 재판국장 홀로 방어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     © 기독공보

 

 

남종범목사건은 기소위원장(김동복목사)이 이미 직전 재판국으로부터 시무정지 1년, 노회원 자격정지 3년으로 이미 당사자적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재심재판에서 불이익변경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다수의 횡포로 법까지 위반하고, 결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총회재판국은 임순배목사(광주읍교회), 남종범목사(안강제일교회)건에 대해서는 불이익변경판결을 하고 있고, 오인근목사건에 대해서만 재재심을 하여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했다.

 

임순배, 남종범목사건과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도 않는 판결을 하고 있다. 마포교회 김성은집사건은 101회 총회재심재판국(국장 한상영목사)이 불이익변경판결을 하여, 총회재판국이 피고의 이익을 위하는 재심의 원칙을 벗어나 다수의 횡포로 불법과 탈법으로 사람에 따라 달리 재판하여 차별을 하고 있다. 

 

 

 

더군다나 총회재판국원 중, 신학을 1학점도 하지 않은 장로들, 교회법이나 법학개론을 3학점도 하지 않은 목사와 장로들, 교회의 사이즈가 100명도 안되는 농어촌교회 목사들, 안상홍이단에 교회를 매각한 당사자들, 당회도 없는 국원들이 재판을 하여, 불법과 편법을 하고, 다수결로서 법과 원칙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그야말로 무자격자 돌팔이 재판국원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도 모르는 총회재판국원들이 과연 재적인원 10만명되는 교회를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 서고 있다. 대부분 법의 전문성없이 칼을 들고 있다. 

 

▲     © 기독공보



총회재판국장인 이경희 목사는 총회재판국이 계속해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며 자신이 아무리 외쳐도 말을 듣지 않고, 국원들이 다수의 횡포를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B. 재판조서없는 재판은 불법

 

전현직 재판국원들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총회 재판조서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법정에서는 반드시 재판조서가 있고 증거력도 있다.

 

▲     © 기독공보

 

▲     © 기독공보



아예 총회에는 재판조서를 신청할만한 서식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     © 기독공보

 

그러나 교단헌법 권징편 39조에는 재판국이 재판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제39조 [재판조서의 작성]
1.재판국은 재판조서를 작성한다.
 

2.재판조서에는 다음의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한다. ① 재판을 행한 일시와 재판국 ② 재판국원, 기소위원, 피고인, 변호인의 성명 ③ 기소사실의 진술 ④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 서류, 증거물 ⑤ 변론의 요지 ⑥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⑦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3.재판조서에는 재판국장과 재판국 서기 또는 참여한 담당직원이 서명날인한다.

4.재판조서는 재판기일 후 20일 이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일반 사회재판에서 반드시 공판조서가 있다. 공판조서라 함은 공판기일에서 어떠한 소송절차가 행해졌는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 형사소송법 48조에 의하면 법원사무관은 반드시 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제48조(조서의 작성방법) ①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하는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조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

③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의 정확여부를 물어야 한다.

④진술자가 증감변경의 청구를 한 때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신문에 참여한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전항의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신문한 법관은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

⑦조서에는 진술자로 하여금 간인한 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형사소송법 제51조 1항). 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제51조 2항).

 

 제51조(공판조서의 기재요건) ①공판기일의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②공판조서에는 다음 사항 기타 모든 소송절차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1. 공판을 행한 일시와 법원

2. 법관, 검사,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성명

3. 피고인, 대리인, 대표자, 변호인, 보조인과 통역인의 성명

4. 피고인의 출석여부

5. 공개의 여부와 공개를 금한 때에는 그 이유

6. 공소사실의 진술 또는 그를 변경하는 서면의 낭독

7. 피고인에게 그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진술의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8. 제48조제2항에 기재한 사항

9.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될 서류, 증거물과 증거조사의 방법

10. 공판정에서 행한 검증 또는 압수

11. 변론의 요지

12. 재판장이 기재를 명한 사항 또는 소송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기재를 허가한 사항

13.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최종 진술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

14. 판결 기타의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사실

 

 

공판조서는 각 공판기일 후 5일 이내에 신속하게 정리하여야 하고(제54조 1항), 다음 회의 공판기일에 있어서는, 전회의 공판심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요지를 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진술한 때에는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제54조 2항). 이 경우에는 재판장은 그 청구 또는 이의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게 할 수 있다(제54조 3항).

 

공판조서의 기재는 당사자의 공격 · 방어 또는 상소이유의 유죄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열람권을 인정하고 있다(제35, 55조). 또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해야 하고(제56조), 다른 자료에 의한 증명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55조(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①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제56조(공판조서의 증명력)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이처럼 공판조서는 증거력이 있는데 총회재판극에서 조서가 없다는 것은 소송절차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재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볼수 밖에 없다. 재판의 소송법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는 공판조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102회 총회재판국은 지난번에도 서울교회 사건에 대해서 절차를 무시하고 방망을 두드려 속전속결 처리하였다. 이 재판도 재판조서가 없다. 재판조서가 없는 재판은 불법재판이다. 재판국이 최후변론기회조차 주지 않는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조서조차 만들지 않는 것이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이다. 평양노회 이형우목사가 심리하는 날, 면직판결하고 말았다. 불법재판으로 인해서 김성식목사가 교회재산을 모두 차지하고 말았다. 

 

▲     © 기독공보

 

김성식목사는 교인들 15명밖에 안되지만 25억 7천 8백 30만원을 주고 건물을 구입했다. 여기에도 남삼욱목사가 개입했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목사를 위하여 교인들을 면직하고 출교하여 목사에게 재산이 다 가도록 했다. http://kidogkongbo.com/795   

 

재판조서없는 재판은 불법재판을 위한 증거인멸 의도

 

총회재판국은 상소심에서 하위심의 재판이 잘못되었는지 판단여부는 재판조서를 먼저 살펴보는 것인데 교단은 재판조서하나 없는 불법의 재판을 하고 있다. 불법재판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것이다. 102회 총회재판국은 101회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한 내용에 대해서 묻지마 뒤집기를 하고 있다. 박노철, 남종범, 이용우, 오인근 목사건 등 101회가 행했던 것에 대해 묻지마 뒤집기를 하여 불법천지의 재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조서가 없다. 불법재판의 증거인멸을 하는 것이다. 재판조서가 없기때문에 불법 재판절차를 알 수 없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총회재판국은 상당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102회 재판국은 대부분 목사가 아웃되고, 불이익변경의 판결을 하고 있다. 재판국이 아니라 조판국이 된 것이다. 재판조서가 없다보니 재판의 불법성과 부당한 절차성을 지적할 수가 없다. 총회재판국이 스스로 증거인멸을 하고 있다. 

 

현재 다수가 법을 무시하고 결의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재판국이 무지와 불법, 편법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명성교회건, 서울교회건 역시 법을 무시하고 다수의 결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과연 102회 총회재판국이 법대로 정상대로 판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102회 재판국은 정치적 재판과 불법재판이 판을 치기 때문에 103회 총회에서 해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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