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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장에 반하는 발언하면 치리 대상?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8.08.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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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총회 개혁 목소리 높아져…이건호 총회장, 갑질 의혹 전면 부인

 

  

중앙총회(총회장 이건호 목사)가 현재 불법적인 고소가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총회장에 반하는 발언을 하면 발언권 자체가 주어지지 않거나 즉석에서 재판국으로 넘겨지는 등 불법적인 고소가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주장은 8월 13일 더케이호텔 커피숍에서 이관식 목사(前중앙총신발전위원장)가 기자회견을 갖고 제기했다.

중앙총회는 총회 규칙 제7조 6항(전권위원회 조직)에 따르면 “전권위는 정기총회를 마치고 다음 정기총회시까지 미결된 중요 모든 안건처리는 총회 최고전권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그리고 해당안건 처리 사항을 정기총회에 보고하고 정기총회가 수용치 않은 안건을 재심하여 결정지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목사는 “노회장이 6-70명 되는데 대부분 여 목회자들이다 보니 총회장이 전권위 자리에서 치리하겠다고 발언하면 강한 위압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 의사에 반하면 도전하는 것으로 간주 총회장이 일방적으로 판단해 고소를 하고 소환장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권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는 안건과 관련해 교회 법 전문가들은 “정기총회시 미결된 안건 즉 수임된 안건 이외에는 전권위가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총회 후 임원회서 새로 상정한 안건을 최고 전권위원회서 처리했다 하더라도 정기총회시 이를 보고하고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중앙총회에서는 전권위원회에서 의장이 고소를 하거나 상비부에 총회 재판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따라 특별 재판국 형태로 고소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

김진수 목사(본부중앙남노회 노회장)의 경우에도 최고 전권위원회에서 총회장이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재판에 넘겨져 제명이 거론됐다. 이후 2017년 9월에 열린 정기총회서 선출한 총회장이 불법으로 됐다는 발언을 최고 전권위원회 교육 세미나에서 제기해 총회장이 불손하다고 재판국에 넘겨 제명처리 됐다고 밝혔다.

장로교의 경우에는 목사의 치리권이 노회에 있으며 총회가 치리를 원할 경우에는 해당노회에서 치리할 것을 권고하고 노회는 그에 따라 재판국에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또 중앙총회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에 따르면 “목사에 관한 사건은 노회 직할에 속하고”라고 적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진수 목사의 발언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재판국으로 넘겨져 처리됐는 것. 김진수 목사는 “이같은 결정에 전권위원회 회원들이 부결시켰지만 총회장이 사안이 다르다는 이유로 재판을 강행, 일방적으로 제명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건호 총회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경에 전권위 세미나를 연바 있고 강의에 시간에 질의를 해 왔고 이로 인해 10여 분간 옥신각신 상황이 펼쳐졌다”며 “이러한 문제는 전권회의에서 다루어 할 사안이며 자꾸 강의 시간에 이러시면 재판부에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마무리 한 것뿐이다”고 말했다.

이 총회장은 이어 “끝나고도 계속 해서 결국 재판국에 넘어간 사안이었다”며 “회기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 해야 하는 관계로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떠 “재판에 회부되어도 그간 발표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다”면서 “다만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 조치였고 불법 혹은 갑질은 전혀 없었다”고 일축했다.

이와 함께 “모든 회의 내용은 녹취를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증거자료로 사용하고 문제가 없을 시에는 총회 역사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면서 “녹화된 전권위 회의 영상을 필요하다면 언제든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총회원들은 총회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해당 노회에 치리할 것을 권고하고 노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총회 재판국에 위탁 재판 혹은 특별 재판국을 통해 치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총회장은 “중앙총회는 다른 총회와는 달리 모든 것을 총회가 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재판도 총회에서 하도록 돼 있고 노회서는 안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회 법 전문가들은 “최고 전권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재판국으로 넘길 경우 행정회에서 치리회로 변경한 후 하는 것이 절차가 맞다”면서 “이러한 절차 없이 했다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재판 결과는 모두 무효”라고 덧붙였다.

이관식 목사는 “전권위 의장의 역할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의장이 제왕적 형태로 행정회에서 치리회로 변경 없이 고소를 난발하는 것은 월권을 넘어 불법 그 자체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이어 “총회 창립기념 성경책 발간 때 전권위원들 이름을 삽입한 것을 문제 삼자 의장인 총회장이 일방적으로 발언권을 중지하고 현장에서 재판국으로 넘긴바 있다”면서 “발행인으로 있는 임마누엘뉴스에 한 목회자가 기고형식으로 총회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 목회자 또한 총회를 흔들었다하여 재판에 회부시켰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회의는 얼마든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것이고 토론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음에도 언론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총회장 취임식에 총회 돈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으면서 회원들이 총회 발전을 위해 주장하는 것을 불손하다는 이유를 들어 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반드시 개혁되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분에 대해 이 총회장은 “임마뉴엘뉴스는 학교 동문회지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허락한바 없다”면서 “동문회지라면 총회 문제에 관해서 다루면 안 되는데 지속적으로 다루어 전권위 회의에서 발송을 금지시킨바 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얼마든지 신문에 자유의사로 기고를 할 수 있다”면서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재판에 넘긴 적이 없고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안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은 “정기총회를 앞두고 저를 흔들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 같다”면서 “총회장으로 있으면서 단 한번도 법과 원칙에 어긋난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는 만큼 추후에 자세하게 총회원 모두가 공감이 가도록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중앙총회 설립 이후 총회원들이 개혁을 외치고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내달 열릴 예정인 9월 정기총회에서 여기에 따른 공방 기류가 한층 강하게 형성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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