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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건, 원심재판국 판결취소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8.09.1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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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불가능, 노회결의 인정

 

 

 

대한 예수교장로회 103회 총회는 명성교회 재판에 대해서 최소를 결의함으로 명성교회와 관련한 모든 재판은 취소가 되어 재심재판도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었다. 전만영 총대는 102회 재판국의 보고를 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총회장은 명성교회에 관한 재판에 대해 취소된 것이라며 발성표결로 동의 재청을 유도하였다. 명성교회의 총회재판국 판결은 취소된 것이다. 그러면서 총회장은 재판국이 판단한 판결은 뒤집을 수 없다고 하여 묘한 여운을 남겼다. 총대들은 판결자체를 취소하였지만 총회장은 재판국의 판결은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

 

결국 재심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적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판결을 취소했는데 재심재판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재심을 하려면 원심의 판결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림총회장도 총회재판국 판결을 보고받아야 재심재판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명성교회건은 보고를 받지 않았고, 재판자체를 취소하는 결의를 하였다.

 

  

보고를 받든 안받든 재판국의 결정은 유효하다는 것이 총회장의 입장이었지만 총대들은 총회결의를 통해 명성교회 판결 자체를 취소하여 재심도 어렵게 되었다.

 

명성교회건, 원심재판국 판결취소, 재심불가능, 노회결의 인정

 

결국 명성교회사건은 판결조차 취소되어 재심도 불가능하여 서울 동남노회의 결의만 유효하게 되었다. 총회장은 판결은 뒤집을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판결을 취소할 수 없지만 총대들은 총회재판국의 판결 결의 자체를 취소하는 결의를 하였다. 총회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닌데도 총대들은 명성교회건을 판결을 취소하는 결의를 하고 말았다.   

 

동남노회 관계자는 판결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결국 노회의 결의만 남았다고 했다. 명성교회 김하나목사는 위임목사청빙결의가 취소되어 동남노회의 결정만 남게 되었다. 명성교회와 관련하여 일련의 후속조치는  총회임원회가 담당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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