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위결의는 엄대용목사가 아니라 고대근목사가 소집권자, 재판국결의는 김수원목사가 아니라 최관섭목사가 적법한 노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75회 정기회가 산회되면서 고대근 목사가 아니라 엄대용목사가 의장을 맡으면서 김수원목사를 노회장으로 추대한 것은 불법이다.
이는 엄대용목사가 노회를 소집하거나 노회사회를 볼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당시의 상황을 보자. 한 노회원이 총회의 결의를 따르기원하는 사람은 남으라고 소리친다.
출처 목장드림뉴스
총회의 결의는 다음과 같다.
1. 헌법위의 결의
총회 헌법위원회는 노회소집권한있는 자를 고대근목사로 판단했다.
![]() ▲ © 基督公報 |
2018.3. 3. 재판국은 최관섭목사가 아니라 김수원목사가 노회장을 자동 승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김수원목사는 총회의 결의를 존중하라며 자신이 노회장이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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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판국의 결의
2018. 8. 7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김수원목사가 아니라 최관섭목사를 노회장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이 판결은 103회 총회시 유인물로 받기로 동의하였다.
3. 무효인 선거절차를 통해 당선된 노회장이 주관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서울동남노회 규칙(갑 제1호증) 제8조 제1항은 목사 부노회장의 승계에 관한 규정만 하고 있을 뿐이고, 노회 총대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당연히 자동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서울동남노회 규칙에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규정은 목사부노회장이 승계에 부적격 사유가 없을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승계하는데 있어서 부적격의 사유가 있으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총대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회의 법에 맞는 해석이다. 그렇지 않고, 목사부노회장에게 흠결사유가 있음에도 무조건 당연히 노회장을 승계할 수 없는 것이다.
교단 총회에서도 목사부총회장이 총회장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 경우에도 총회 총대들의 허락을 받아서 승계하는 것이다. 오히려, 같은 규칙 제8조 제1항 단서는 단 장로노회장 선출 시에는 목사부노회장은 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들의 주장처럼 목사 부노회장이 무조건 노회장직을 자동 승계한다고 해석하는 한 장로노회장은 아예 선출될 여지가 없게 되므로, 원고들의 해석론은 위 규칙 제8조 단서의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또 실제로 서울동남노회는 총대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목사부노회장의 노회장직을 당연 승계해 온 것이 아니라 총대들의 의견을 들어왔다. 특히 2014년 제67회 정기노회에서는 장로부노회장 출신 중에서 노회장을 선출하자는 제의에 따라서 전 장로부노회장 박용복 장로를 노회장으로 추천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였고,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시 목사부노회장(마정호 목사)를 유임한 전례가 존재한다. 더욱이 김수원 목사는 위 제67회 정기회 당시 서기를 맡아 회의진행을 도운 당사자였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김수원 목사는 서울동남노회의 헌의위원장으로서의 헌의위원회의 임무인 청원 안건의 형식적인 요건 심사를 넘어서 목사 청빙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청원서류를 반려함으로써 그 직권을 남용하였다. 그로 인해 노회원들 다수가 노회장 승계에 대한 중대한 부적절한 사유가 있음을 들어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반대하였다.
(4) 이미 총회규칙부에서 서울동남노회의 질의 건에서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 승계는 자동승계가 아니며 총대들의 승계반대 의사표시가 있으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노회장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해석하였고, 김수원 목사가 헌의위원장으로서 직무권한을 넘어서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두 번에 걸쳐서 해석하여 총회 임원회에 보고하였다.
(5) 한편, 경위 사실에서 본 것처럼 오후 16:58 경. 회의 시 퇴장한 총대들은 이미 의장이 수회에 걸쳐 투표선언을 하고 투표절차가 개시된 후에 퇴장한 것이어서 기권으로 보기 충분하므로 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없다. 아울러, 투표개시 선언이 있은 후에 의도적으로 회의장을 빠져나가 스스로 단체의 의사결정 참여를 포기한 총대들이, 사후에 의사정족수를 문제 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6) 그렇다면 서울동남노회 총대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된 최관섭 목사의 노회장의 선출은 적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그와 다른 전제에 선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총회재판국은 2018.3.13.자 예총재판국 제102-09 사건에서 위 노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그에 따라 최관섭 목사가 현재 노회장직을 상실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 선거소송 사건과 소송물과 당사자를 달리하므로 위 판결 내용에 구속되지 않다). 나아가 설령 신임 노회장 선출에 원고들의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 해도, 최관섭 목사가 이후 의사를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결론과 평가:
권한없는 자가 소집한 노회와 노회의 사회는 불법이며 또한 이미 최근 총회재판국 판결에서 노회장으로 인정받지 못한 자가 노회장으로서 등극하는 것은 불법이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실을 바늘 허리에 매고 바느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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