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도 법을 준수해야
사랑의 교회 반정현목사측이 제기한 공동의회안건상정금지 가처분이 기각됨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새로운 변수가 찾아왔다.
3월 10일, 소집될 임시공동의회에 상정 된 안건 중 ①소송관련 공동의회 결의 재확인의 건, ②강남예배당 명도 등 청구를 위한 제소결의의 건, ③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청원 관련의 건 등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였다.
이 소는 처음부터 기각이 예상된던 소였다. 법원이 반정현목사측이 제기한 안건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하기에는 법리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무리 반정현목사측이 오정현목사를 싫어한다 한들, 교인들이 결정해야 할 안건을 상정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민법에 역행하고, 종단의 자율성(교회의 자유)을 침해한다.그런데다가 안건상정과 대법원 오정현목사 직무집행정지와는 다른 문제이다. 민법 70조에 의하면 교인의 1/5이상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기만 해도 의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교단헌법 정치편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소집할 수 있다.
공동 의회는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입교인 3분의 1이상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는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정치편 21장 1조 2항).
21장 1조 4항에 의하면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광고하고 통지하면 의회를 소집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특정한 의안을 상정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다.
당회는 개회할 날짜와 장소와 의안(議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하고 그 작정한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정치편 21장(의회), 1조(공동의회) 4항)
그러므로 상정된 안건이 오정현목사와 관련되었다고 할지라도 상정된 안건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이 아니라 교인들의 권한이다. 여기에 국가가 교회의 안건상정까지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교회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 그러한 안건이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는 이상 안건상정조차 못하게 할 수는 없다.
그런데다가 안건을 상정한 것은 오정현목사가 아니라 사랑의 교회 대의기구인 당회이고, 이를 처리할 기관은 교인총회이다. 오정현목사 개인이 아닌 것이다. 특정단체에서 총회원의 1/5이상만 요청되도 의장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법원이 당회에서 상정한 안건을 막을 이유가 없고, 안건에 대한 결정은 법원의 권한이 아니라 교인들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합동교단 헌법 20장 2조에 의하면 공동의회는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게 되어있다. 당회가 회의를 소집하면 공동의회는 당회의 치리에 따라 회의를 해야 한다.
제 2 조 속회 관리
어느 지교회든지 위에 기록한 대로 여러 회가 있으면 그 교회 당회의 치리와 관할과 지도를 받을 것이요 노회나 대회나 온 총회 지경안에 보급(普及)하게 되면 그 치리회 관할 아래 있다. 당회원이나 다른 직원으로 각 기관에 고문을 정하여 연락 지도할 수 있다.
결국 법원의 입장은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공동의회 안건의 위법함이 명백하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충분하다는 고도의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임시당회장의 파송을 적법하게 판단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임시당회장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사랑의 교회가 상정된 안건 중 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청원 관련의 건을 통과시키면 앞으로 오정현목사의 직무집행정지에 대해 사정변경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대법원의 결정이 교단헌법인 '교회의 자유'와 민법에 근거한 임시총회를 통한 '다수 총유권자들의 결정'을 침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원도 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법부 판결의 한계와 교단의 결정(강북제일교회와 사랑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랑의 교회와 법적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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