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단감별사들은 돈을 목적
전광훈목사가 한기총대표회장에 취임하여 변승우목사를 영입하면서 이단감별사들과 전쟁을 선포했다. 전광훈목사는 2019. 4. 2. 제30-1차 실행위원회에서 “변승우 목사는 돈을 노린 이단 감별사들의 희생양일 뿐이다. 이단 감별사들이 변 목사의 이야기는 한 번도 듣지 않고 이단으로 규정했다. 이런 이단 감별사는 완전히 척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한국교회의 동의도 없고, 교단의 동의도 없이 자칭 개인이 이단연구소를 만들어 활동하는 이들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법적 조치까지 취할 계획이다” 라고 했다. 이는 더 이상 돈을 목적으로 억울하게 이단으로 정죄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 대표회장의 확고한 뜻으로 해석된다.
이단감별사들은 지금까지 물질과 관련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이단을 조작하면서까지 이단으로 정죄하곤 하여왔다. 대표적인 사건이 탁명환의 사건이다. 대성교회 박윤식이 돈을 주지 않으니 최삼경과 함께 이단으로 조작하고 통일교로부터 돈을 받으면 통일교에 대해서 사과 성명서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A. 탁명환의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탁명환씨는 76년 7월 23일 오후 서울역뒤 국일반점에서 탁명환씨는 통일교도로부터 3백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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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탁명환씨는 통일교에 대한 사과성명서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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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에 대한 사과문
본인은 다년간 신흥종교문제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통일교회에 대해 출판물, 슬라이드(이것이 통일교다), 강연회, 기자회견등을 통해 통일교회가 비윤리적 집단, 정치집단, 신형공산주의, 사교집단이라고 비판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에게 비판의 자료를 제공했던 일부 통일교회 이탈자들이 최근 명예훼손 등 범죄혐의로 구속수배된 것을 계기로 새로운 각도에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 종합검토한 결과 본인이 통일교회에 대하여 비판했던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음을 인정, 다음과 같이 정정 해명합니다.
비윤리적인 집단문제
본인은 통일교의 창시자 문선명씨가 1955년 7월 4일 사회풍기문란혐의로 구속수배된 것으로 알고 통일교회를 비윤리적 사교집단으로 단정, 비판하였던 바, 당시사건은 병역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다가 금년 10월 4일 선고공판에서 무죄로 석방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외에 통일교회를 에워싸고 문제되어 온 사교집단운운은 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 이에 정정합니다.
정치집단 문제
본인은 그동안 통일교회를 사교집단으로 규정, 비판해 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에 정정합니다.
신형공산주의 문제
본인은 통일교회를 신형공산주의 집단이라고 비판해 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밝혀져 이에 정정합니다.
이상 세가지 항목이외에 일부 통일교회 이탈자들이 제공한 자료에 많은 잘못이 있어 본인이 통일교회에 피해를 주어 온데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는 다시 이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1978년 9월 일
신흥종교문제연구소
소장 탁명환
이러한 연유로 인해 대성교회(평강제일교회)측이 후원을 끊으니 탁명환소장은 최삼경과 함께 박윤식목사를 이단조작하는데 앞장선다. 최삼경은 이단조작하면서 공인이 되어가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이처럼 이단감별사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이단으로 조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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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A 녹취 B 녹취 C
녹취 D |
B. 탁지일도 금품수수의혹
그의 아들 부산장신대 교수 탁지일까지 통일교옹호논문을 써서 통일교로로부터 금품수수의혹이 있어왔다. 법원은 아버자기 금품수수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금품수수의혹제기는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금품수수의혹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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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삼경 역시 이재록으로부터 '교회와 신앙'책을 파는 조건으로 돈을 수수하기도 하였다.
C. 최삼경의 금품수수(이재록)
법원은 최삼경목사가 직접적으로 수령은 하지 않았지만 이재록측으로부터 금품수수한 것을 인정했다. 금품을 받은 이후 상당기간동안 이재록목사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았다. 법원은 교회와 신앙의 발행인으로서 최삼경은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고 했다. 돈 수령은 직접적으로 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지만 이 면에 사실상 최삼경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최삼경목사가 돈수령 문제를 몰랐을리 없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과연 남광현이 이 돈을 받아서 혼자 썼을까? 이 돈은 교회와 신앙을 편집하는데 상당부분 사용되었을 것이다. 발행인은 최삼경이다.
![]() ▲2014노 922 동부지법 항소심 |
교회와 신앙, 이인강측으로부터의 금품수수
최삼경목사는 이인강목사측의 여직원과 통화에서 사실상 이단압박과 금품수수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최목사는 남광현장로가 550만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실상 이인강측을 가리키면서 "내가 돈 준 그 놈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나는 그 놈도 어떤 놈이든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고 했다.


"돈주신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요. 이단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니까 그러지요? 그러니까 돈 받은 놈도 자기 목숨을 던졌으니까 모가지를 스스로 던졌으니까 자기인생을 돈 주신 분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옳은 일이 겠지요?"라며 협박을 시사하면서 돈 받았은 것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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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진용식, 강제개종자로부터 14억 금품수수
진용식은 문제는 이단에서 개종을 한다는 댓가로 억대 사업을 하고 있었다. 법원은 진용식이 강제개종 사업댓가로 14억을 받았다는 기사에 대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법원은 진용식이 강제개종을 해오면서 상담자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처럼 이단감별사들에게 이단조작과 개종은 금품과 연결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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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은 강제개종으로 대법원에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바 있고, 강제개종으로 14억까지 벌어들인 것으로 법원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검사는 필자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진용식의 14억 행각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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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정동섭의 외설책 판매를 통한 금품수수
한기총에서 이단사이비로 정죄된 정동섭은 '하나되는 기쁨'이라는 외설책을 신도들게게 판매하여 금품수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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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박형택, 신현옥으로부터 금품수수
이단감별사중의 한 명인 박형택목사가 2014년 8월5일 저녁 7시, 시온 은혜 기도원에서 이단특강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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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택목사의 강사비는 2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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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특강은 신목사에 대한 이단문제제기가 아니라 다른 이단들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차원에서의 특강이었다.
이것이 이단감별사들의 실체였다. 사람을 차별한 것이다. 이유는 '묻지마'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대부가 세이연을 탈퇴했는가 말이다. 그래서 최삼경목사의 세이연 탈퇴는 의미가 있는 탈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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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사측은 그외 두차례 중개인을 통해서 약 500만원이상 건넸다고 했다. 이처럼 이단감별사들은 이단으로 낙인찍고 이단강의를 통해서 돈을 받고 이단에서 풀어주거나 해지하기도 한다.
G. 이단감별사옹호언론 정윤석의 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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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정기자는 기사를 내리겠다고 약속을 한다. 정윤석은 교회와 신앙과 뉴스앤조이에 기사를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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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을 받은 정기자는 삭제조치를 시도했다. 먼저 뉴스앤조이가 삭제 조치했다. 교회와 신앙도 삭제했다. 이단감별사옹호언론 등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었다. 뉴스앤조이는 정윤석이 쓴 글 중에 "이 기사에 등장하는 교회문제는 현재 해결된 상황이므로 기사를 노출하지 않습니다" 고 하면서 2003년에 쓴 기사를 11년이 지난 2014년에 갑자기 기사를 삭제 조치했다. 이는 정윤석이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다른 기사는 하나도 삭제조치 하지 않았다. 유독 신목사의 글만 삭제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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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목사와 관련한 글을 클릭하면 이미 삭제 조치 되었다. 신목사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이라면 명백한 이단중의 이단인데 삭제 조치한 것은 처음부터 글게재가 잘못되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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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신앙에도 신목사와 관련한 정윤석기자의 글이 10개 이상 되었지만 모두 삭제 조치 되었다. 소위 이단감별사들과 호흡을 같이 하는 차기 이단감별사 정윤석이 '자칭 하나님' 이단으로 정죄해놓았는데, 100만원이 입금 된 이후, 11년 만에 10개의 기사를 삭제하였다. 이와같이 한국의 이단감별사들은 금품과 연결되어 있었다. 전광훈 목사는 한국의 이단정죄놀이는 이단감별사들의 영향이 큰 것을 알았다고 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는 긴급임원회를 지난 2019. 4. 8 한기총 회의실에서 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을 비롯한 합동측, 합신측, 백석측,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기독교한국침레회 등 8개 교단 이대위원장 회의에서 변승우 목사의 이단성 및 한기총 교단가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8개 교단 이대위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최삼경과 진용식을 공개토론장에 부르려면 이들에 대해서 이단을 해지해야 한다. 이단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토론을 하면 이단과 공개토론하는 격이 된다.
한기총이 살기위해서는 이단감별사들과 이들을 옹호하는 언론들을 척결해야 한다. 홍재철대표회장이후 전광훈목사가 다시 이단감별사들에게 칼을 빼어들었다. 현재 8개 교단의 이단대책위원회도 지금까지 해왔던 이단감별사들의 이단정죄방법에서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합신교단의 유영권목사같은 이는 박형택과 이단정죄놀이에 함께 했던 사람이다. 이단을 정죄학려면 우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안상홍이나 신천지, 통일교처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위배되는 교리적 체게가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 변승우목사를 이단정죄하려면 그의 교리적 체계가 개혁신학과 개혁신앙고백에 현저하게 벗어났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본질적인 교리와 신앙고백에 현저하게 일탈하였다면 이단으로 정죄해야 하는데 신론, 인간론, 삼위일체론, 기독론, 종말론과 상관없는 교리적 체계도 잡혀있지 않은 설교언어나 교회성장을 위한 실천적인 행위를 갖고서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면에서 전광훈목사는 이단감별사들과 그의 영향을 받은 후예들에게 칼을 들었고 8대 교단 이대위도 그들의 영향권아래에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전광훈목사가 얼마나 이단보다 더 악한 이단감별사들을 척결할는지 두고 볼 일이다.
홍재철목사는 박윤식, 류광수목사를 이단해지 하는데 앞장섰고, 이번에 전광훈목사는 변승우목사를 이단해지 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대형교단들이 반발하고 있어 전광훈목사가 이를 극복할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분명한 것은 8대 교단 이대위라할지라도 이단감별사들이 한 행동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정인을 이단정죄하려면 1) 교리적 체계가 있어야 하고, 2) 개혁신앙고백에 벗어난 부분이 있어야 하고, 3) 반드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하고, 4) 실천적인 것보다 이론적인 교리에 국한해야 하고, 5) 개정의 자세가 되어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6) 이단정죄기준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고, 7) 물질과 상관없이 해지해야 한다. 현재 전체 분위기는 이단감별사들이 교단내에서 입지를 상실하고 이단감별사옹호언론이외에 다른 언론들도 이들에게 가세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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