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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철 목사, 특수건조물침입죄로 기소

  • 전민주 기자
  • 입력 2019.10.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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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죄 인정 시 벌금 없이 곧바로 5년 이하

 

▲ 박노철 목사 특수건조물침입죄로 기소     © 통합기독공보

 

서울교회에 용역을 투입해 기물파손과 폭행 등을 저질러 물의를 빚은 박노철 목사가 특수건조물침입으로 기소됐다.

 

특수건조물침입죄는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단체 혹은 2인 이상의 다중이 위력을 보이며 침입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해 3월 9일 박노철 목사는 용역 60여명을 앞세워 서울교회에 난입한 바 있다. 당시 소화기를 사람을 향해 난사하거나 교회 유리창을 깨고, 문을 부수며 성도들이 다치기까지 하는 참혹한 광경이 벌어졌다.

 

그리고 서울교회 본당을 점거한 이후 지금까지도 박노철 목사는 용역을 통해 철저하게 성도들의 출입을 막고 교회에 각종 CCTV 설치 등을 통한 성도들을 감시하는 등의 행태를 벌여 왔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1년 6개월여의 수사를 마치고 해당 사건 주동자들을 9월 27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그동안 박노철 목사 측은 ‘용역을 동원해 서울교회에 난입한 것’과 관련해 담임목사로서 본당에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교회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지지교인들과 함께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동원된 용역들에 대해서는 ‘교회 등록 청년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용역원들은 교인이 아니고 스스로 용역임을 자백했다. 또한 용역원들이 교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범행 후 2층 예배당 앞에 모여 새가족 등록카드를 작성한 것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담당 검사는 박노철 목사 측이 용역원들에게 “출입문 유리창을 깨주라”고 부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박노철 목사가 용역의 경호를 받고 용역에게 말과 행동으로 지시하는 장면 등이 확인됨에 따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특수폭행,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것.

 

형법에 의하면 단순 주거침입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과 달리 특수건조물침입죄는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박노철 목사에게 만약 죄가 인정되면 곧바로 징역을 살게 된다.

 

게다가 박노철 목사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하면서 서울교회 담임목사로서의 지위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아직까지 서울강남노회는 박노철 목사를 총대로 파송해 총회에서 발언하게 하며 박노철 목사를 두둔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박노철 목사는 안식년 거부 문제 이외에도 총신대학원을 이수하고 통합으로 이적하는 과정에서 청목과정 1년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목사고시에 합격한 바 있다. 이에 총회 헌법위는 불법이라고 해석한 바 있으며 이외에도 박노철 목사는 표절 설교, 불법장로임직 등 논란 가운데에도 있다./ 전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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