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병당시 합의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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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교회와 세광교회가 합병해 새봉천교회로 새롭게 출발한지 4년만에 ‘합병무효소송’ 논란에 휩싸였다.
합병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합병당시 합의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봉천교회와 세광교회는 2015년 11월 15일 합병 예배를 드렸다.
세광교회와 합병하기 전 봉천교회는 A목사 청빙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분쟁 중에 있었다. 이에 총회 재심 재판국에서는 화해조정을 통해 분립자금으로 6억원을 A목사에게 지급하라는 조건부 판결을 내렸고 봉천교회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봉천교회는 300억 상당의 교회건물을 가지고 있었을 뿐 당장 6억원을 지급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합의금을 위해 교회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자 했다. 그러나 한 당회원의 투서로 대출승인에 제동이 걸렸고 분립자금 지급날짜는 다가오는 난관에 부딪히게 됐다.
이런 봉천교회의 상황을 알고 세광교회(조인훈 목사)에서는 봉천교회와의 합병을 조건으로 분립자금 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세광교회는 2015년 8월 19일자로 총회 재심재판국에 6억원을 송금했고 “송금한 6억원은 봉천교회 화해와 분립을 세광교회가 돕기 위해 보내는 것임을 확증합니다”는 내용의 확증서를 봉천교회에 전달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봉천교회와 세광교회는 합병을 했고 “교회 명칭은 새봉천교회로, 새봉천교회 위임목사는 조인훈 목사로 한다” 등의 내용으로 합의했다.
그런데 현재 분립자금 6억원이 ‘증여인가’, ‘빌려준 것인가’를 두고 서로 다른 입장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합병조건이 ‘6억 지급’이었지만 합병이후 봉천교회를 담보로 6억원 대출이 성사되자 5억원을 세광교회에 대출변제금으로 입금하며 환수한 것이다.
따라서 합병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세광교회가 분립자금 6억원을 봉천교회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합병한 것”이라며 “만약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면 당시에 합병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한다.
증거로는 세광교회에서 봉천교회에 보낸 2015년 8월 2일 당회록에 “세광교회가 합병 자금으로 6억원을 봉천교회에 제공키로 만장일치로 결의하다”고 기록돼 있다며 이는 빌려준 것이 아니라 증여라고 주장한다.
또 합병 전 2015년 11월 13일에 2015년 증제589호 합의서(단 합병이 무산될 경우 담보대출한 자금으로 변제한다)를 만들었다. 그러나 조인훈 목사는 봉천교회를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아 당회 및 공동의회, 제직회의 등 어떤 결의도 없이 다시 환수했기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인훈 목사 측은 “분립자금 6억원은 편의상 세광교회에서 준비해 제공한 것”이라며 “6억원에 대한 채권확보차원에서 약속어음을 발행받아 공증받았는데 이는 무상제공이 아니라 편의상 제공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또 당시 회계장로의 증언을 토대로 조인훈 목사는 봉천교회를 담보로 6억을 받은 것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회계장로가 작성한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봉천교회 측 모 장로가 “농협에서 대출한 목적은 세광교회에서 빌려온 6억원을 갚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또한 빌려온 돈을 상환할 때도 봉천교회 측 모 장로가 돌려주라고 해서 입금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합병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당회 결의도 없이 모 장로가 돌려주라고 했다고 입금한 것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합병합의서가 무효라는 또 다른 근거로는 양측교회의 실제적 대표 목사가 빠져있고 세부 합의서에 새봉천교회 임시당회장과 세광교회 담임목사 대리인이 ‘장로’로 되어 있는 것을 들었다.
예장통합 교단 헌법에는 당회장의 대리인이 장로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따라서 합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조인훈 목사 위임청빙 건도 합병안에는 “위임목사는 조인훈 목사로 한다”고 되어 있지만 위임청빙건은 승계가 아닌 합병한 후 당회 결의를 통해 반드시 다시 노회인준, 위임식이라는 절차에 따라 행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절차 없이 합병선포할 때 조인훈 목사를 새봉천교회 위임목사로 승계됐음을 선언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위임목사청빙도 무효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현재 합병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사기합병’을 주장하며 횡령, 배임죄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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