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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영 변호사 “사랑의교회 지하공간, 구조 및 안전 문제로 원상회복 불가능”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19.12.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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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변상금 부과처분 하는 것이 합리적

 

▲ 법무법인 소망 김채영 변호사     © 통합기독공보

 

최근 사랑의교회 지하공간 점유 자체는 불법으로 보기 힘들다는 법률전문가의 해석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소망 김채영 변호사가 국민일보 기고와 건설법무학회 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힌 것.

 

먼저 “교회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한다고 해도 나중에 건물에 구조적 하자가 발생하거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안전 문제를 동반하기 결코 간단한 문제 아니라”고 설명했다.

 

원상회복의 방법에 있어서도 ‘경계선 안으로 건물의 외벽을 설치하고 그 바깥 부분의 시설을 철거하고 흙을 충전하는 등으로 복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위험성에 대해서도 함께 경고했다.

 

건물 전체 구조를 변경하는 것도, 건물의 구조와 안전, 기능에 지장을 주지않고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변호사는 도로점용허가가 없는 것으로 됐다고 해도 토지 인도 대상 부분을 특정해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는 점유 자체가 명백히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서초구청의 원상회복 명령 발부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대집행 범위가 집행의무자가 이행의무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위치와 면적 등이 명료해야 하지만 교회 건물 중 이 사건 도로 지하 부분에 있는 건축물은 예배당, 성가대실, 방송실 등 지하 구조물의 일부”라며 “특정할 수 없고, 서초구청은 대집행을 위해 집행 대상 부분에 대해 법원의 퇴거 및 철거 판결을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판결을 받는 것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취소 판결로 인한 후속절차로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부관인 허가조건의 유효성, 건축허가(일부)취소, 손실보상 등이 문제 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의 가능 여부”라며 “원상회복을 명령한다고 해도 안전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김 변호사는 “결국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에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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