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법전문가 “판결 미이행시 강제로 총회에서 당회장직 박탈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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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봉천교회(조인훈 목사) 조인훈 목사가 예장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 총회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고 무소불위식 당회와 공동의회를 이끌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12월 10일 총회재판국은 “원심(2019관악새봉천행정 45-154) 판결을 파기한다”고 주문했다. 관악노회가 판결한 “3인의 장로에 대해 시무장로로 복권하는 새봉천교회 당회결의는 무효”라는 원심을 파기한 것.
특히 총회재판국은 판결의 효과 부분에 “당회결의 무효 소를 주장했던 A장로에 대해서는 새봉천교회 장로가 아니라는 것과 3인의 장로에 대해서는 새봉천교회 장로임을 확인한다”고 적시했다.
또한 “새봉천교회는 더 이상 세 장로를 배제시켜서는 아니 되며 세 장로가 배제된 당회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총회재판국의 이 같은 판결에도 불구하고 조인훈 목사는 3인의 장로를 배제한 체 임시당회를 소집하고 참석 자체를 막아서고 있어 새봉천교회 갈등은 더욱 심화 되고 있다.
총회재판국 판결 이후 조인훈 목사는 12월 14일, 19일 총 2회에 걸쳐 임시당회를 소집했다. 판결문의 효력은 판결 즉시 발생되기 때문에 판결문에 따라 3인의 장로는 당회에 참석할 권한을 가진다.
하지만 3인의 장로를 제외하고 소집 통보 문자가 발송됐고참석하고자 온 장로에게 “당회원이 아니니 나가라”고 했다. 이에 일부 당회원이 총회 판결문에 따라 3인의 장로도 당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조인훈 목사는 끝까지 3인의 장로를 배제시켰다.
특히 총회재판국의 판결문이 송달된 이후 3인의 장로들은 ‘판결주문, 판결의 효과, 이에 따른 교회의 조직, 예배위원순서, 사무실 출입문, CCTV 등과 당회실 세 장로들의 자리 및 명패, 사물 등의 원상 복구와 당회 재판국 조직 폐기 등’의 내용을 담아 요청서를 보냈다.
하지만 조인훈 목사는 ‘기판력’을 주장하며 총회 재판국에서 적시한 ‘판결효과’부분은 ‘주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3인의 장로는 시무장로가 아닌 협동장로 신분이라고 답변서를 보냈다.
그러면서 3인의 장로가 보낸 요청서를 ‘협박문서’라는 내용까지 적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보냈다.
하지만 교회법 전문가는 “조인훈 목사가 ‘기판력’에 대해서 교묘하게 해석한 것 같다”며 “주문에도 명백하게 원심(2019관악새봉천행정 45-154) 판결을 파기한다고 되어 있고 원심은 ‘새봉천교회 당회가 2017년 11월 5일 3인 장로를 새봉천교회 시무장로로 결의한 것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기에 이를 파기하는 것이므로 3인의 장로는 시무장로로써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승소한 쪽에서 총회에 상소를 올리게 되면 총회재판국에서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로 총회에서 당회장직을 박탈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총회재판국의 판결 미이행 시 판결의 내용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면직, 출교, 정직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총회재판국의 판결은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인훈 목사는 3인의 장로를 배제한 체 임시당회를 개최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총회재판 결과에 대해 재심청구 하는 결의를 비롯하여 ▲총회재판국이 파기한다고 한 원심의 판결이 유효함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모든 행위에 대응한다는 내용의 안건, ▲3인의 장로에 대한 공동의회 상정의 건 등을 다뤘다.
이에 3인의 장로들은 다시 “총회재판국 재판의 판결문 이행 요청 및 공동의회(2019.12.22.) 취소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판결문 이행 요청서를 보내며 이는 “총회헌법 권징 제3조 8항에 의해 가중처벌로 추가 고발함과 사회법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 조치 할 것”이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나 조인훈 목사는 끝까지 3인의 장로를 배제시킨 채 임시당회를 열고 지난 12월 22일 공동의회를 소집했다. 특히 조인훈 목사는 기자 등의 출입금지 및 취재를 금한다는 내용을 교회 곳곳에 부착하며 공동의회를 비공개 진행까지 시도했다.
하지만 공동의회 시작 전부터 발언권 마이크를 끄는 등 성도들의 발언권 등이 제한되자 서로 고성이 오가며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게다가 3인의 장로 측은 “조인훈 목사 측이 공동의회 참석자들에게 사인을 하게 한 뒤 ‘협동장로이다’라고 변경하는 등 무리하게 3인의 장로들을 배제시키는 불법을 행하고 있다”며 “불법을 중단하고 총회재판국 판결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 전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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