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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은 종교 억압”

  • 전민주 기자
  • 입력 2020.03.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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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명서 통해 종교 본질, 자유 훼손한 처사이자 위헌 주장
▲     © 통합기독공보

 

예장합동총회(총회장 김종준 목사)가 국회에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 것과 관련해 “종교단체를 억압하는 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언급한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 검토’, 국회에서 채택된 ‘종교집회 자제 촉구 결의안’,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에서 요구한 ‘종교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필요 시 장관이나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대통령 긴급명령’과 관련해 이는 명백한 종교의 본질과 자유를 훼손하고, 종교단체를 억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회중예배는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지만 현재 정부의 방역정책과 소속 교단의 권고에 발맞춰 주일예배를 소수 중직자만 모여 드리고 가정예배로 전환해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수의 교회들 역시 마스크를 쓰고 손세정제를 사용하며 일정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앉는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정통교회를 이단사이비 단체인 신천지와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은 처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교분리’를 선언하고 있다. 제10조에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제19조 ‘양심의 자유’를 인정한다. 하지만 종교집회를 행정명령으로 금지하게 되면 이 기본권과 충돌하는 위헌적 발상에 해당하게 된다.

따라서 행정명령이 아닌 구체적 정보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교회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중회집 자체가 문제라면 대형마켓, 백화점, 전철, 버스, 학원, 클럽, 극장, 등 각종 경제활동을 위한 모임까지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며 유독 종교집회만을 금지하려 하고 자제를 촉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예장합동 총회는 방역 일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노고에는 감사드리며 코로나19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총회도 함께 최선을 다해 섬길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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