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코로나19 관련 교회 137곳 대상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내려

  • 전민주 기자
  • 입력 2020.03.18 19:5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행정명령 미이행시 집회전면 금지, 3백만원 이하 벌금, 구상권 청구 등 조치

 

▲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브리핑 중   © 통합기독공보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코로나19 관련해 결국 교회 137곳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 같은 조치는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 실시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을 추가해 총 7가지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경기도, 코로나19 관련 교회 137곳 대상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내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