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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종교시설 등에 관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올려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20.03.3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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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회 이와 관련하여 반대 서명운동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통합기독공보

 

코로나19가 장기적인 사태로 번져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외 12명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종교시설 등에 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하는 안을 올렸다.

 

이들은 국회의원은 현행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환자의 치료 및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조치들을 이행토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해 집회 등을 강행하고 감염증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이는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렇기에 조치를 위반하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반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교회는반대 서명운동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특히,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 아래 예배를 제한하고 탄압하는 종교의 자유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무게를 두고 이들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반대 운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반대서명은 다음 사이트에 접속해 할 수 있다.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C2F0N0I3L1W9T1B8J1D6L4X9S1C6S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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