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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종교인과세 “특혜 아니다”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20.07.2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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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강석 목사 “헌재 전원일치 각하 결정 감사”
▲     © 통합기독공보

 

종교인과세 특혜 주장을 하며 납세자연맹 등 621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났다.

종교인과 일반시민 600여명을 대리해 한 법무법인이 종교인 과세와 관련된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조항들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으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 났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청구 자체가 부적법해, 위헌 여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예장합동 부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헌재의 전원일치 ‘각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종교인과세가 이제 더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

특히 소강석 목사는 ‘종교과세’로 입법한 것을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과 ‘종교인소득과세’로 올바로 수정 전환하는데 노력해 온 바 있다. 또한 예장합동총회 납세대책위원장과 한국교회의 종교인과세공동대책위원회TF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시행령과 시행안이 문제없이 잘 마련되도록 노력해 온 바 있다.

이후 서헌제 교수가 학회장으로 섬기는 한국교회법학회에 이사장으로 섬기며 2018년 1월 1일 종교인과세 시행이후 종교인과세에 특혜가 있다고 주장하는 납세자연맹 측의 주장에 맞서 왔다고 밝혔다.

소강석 목사는 “2018년 6월,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이름으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3개 연합기관과 전국17개광역시도 기독교연합회와 한국교회법학회의 공동명의로 최선을 다해 작성하여 제출했다”며 “특별히 한국교회법학회는 ‘(종교인과세) 헌법재판과 한국교회“라는 주제의 학술세미나를 2018년 10월 18일 개최하며 한국교회 보호와 세움을 위한 실질적 조력을 다해왔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각하 결정에는 서헌제 박사를 비롯해 이석규 박사, 충남대 명재진 교수, 그리고 한국교회종교인과세공동TF 총무 박요셉 목사의 치밀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2년간 남모르게 수고한 한국교회법학회와 종교인과세공동TF, 그리고 연합기관 대표, 정부측에 감사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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