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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나무, 이성화 목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

  • 정다빈 기자
  • 입력 2020.09.1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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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피의사실 인정할 수 없어…’


 

▲     © 통합기독공보

 

지난 11일 검찰이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가 예장합동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 위원장 이성화 목사(부천 서문교회, GMS이사장)를 고발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4.15 총선을 앞두고 이성화 목사가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전국교회에게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평화나무가 이를 문제 삼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

 

이에 대해 이성화 목사는 “목회자로서 동성애 등을 수용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 이었다”며 “공문에서 특정인을 지정한 하거나 내용에도 문제가 없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를 두고 평화나무가 고발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     ©통합기독공보

 

공문을 자세히 보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알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고 적시한 것 이외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언급한 것을 찾아 볼 수 없다.

 

검찰 또한,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본건 인쇄물의 내용은 피의자들이 속한 교단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근거와 함께 ‘투표에 임할 때는 교회를 살리는 목적을 두고 임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보여진다”며 “인쇄물의 적시된 표현만으로는 지지·추천·반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가 명백히 특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이뿐 아니라 반기독교세력대응위원회의 공문 내용 자체도 *‘의견개진’ 및 ‘동참호소’이기에 선거운동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그렇기에 피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무혐의로 결론을 지었다.

 

*제58조 1항 제1호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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