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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콥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니다” 판결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22.11.18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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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영범예방법상 역학조사 의미 엄격하게 해석해야
▲     © 통합기독공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주 인터콥 BTJ열방센터 관계자 2인에 대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1월 17일 상고심에서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낸 것.

인터콥선교회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펜데믹 당시 상주시가 명단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은 인터콥의 명단제출 요구 수용 거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 2심에서도 그 판결은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거부죄가 성립하려면 이 법이 정의한 '역학조사'가 실시됐음이 전제돼야 하는데 하급심이 상주시의 행사 참가자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의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 시행령에 나온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정하지 않은 채 유죄 선고를 했다고 본 것. 특히 이번 판결에서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의 의미와 범위를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역학조사를 의미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

인터콥측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당연한 결과라며 “일방적인 여론에 휩쓸려 무자비한 탄압을 했던 만큼 이제는 다시 이성적으로 해당 사건을 재조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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