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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교단 이대위 공동성명, 인터콥 소송 취하 종용?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23.03.2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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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신에 대한 고소 취하하지 않을 시 10개 교단 협력해 대응하겠다” 압력

 

  © 통합기독공보


10개 교단(기성, 기감, 기침, 예성, 백석대신, 고신, 합동, 합신, 통합, 백석)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회장 유영권 목사, 이하 10개 교단 이대위)가 3월 24일 예장합동(총회장 권순웅 목사) 총회회관에서 인터콥과 관련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내용에는 인터콥에 대해 “선교단체로서의 인터콥이 정상적으로 회복돼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해 바르고도 힘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최종적 판단을 유보하고 기다렸지만 변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선교지와 지역 교회에 어려움을 일으켰다”며 “이단적 요소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문제는 “즉시 합신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시, 10개 교단이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이면서 인터콥의 소송을 취하하도록 종용하며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특히 인터콥에 대해 이단규정을 한 교단은 합신 단 한 곳뿐이며 대부분 교류금지, 단절, 참여금지, 경계 등의 수준이기에 ‘소송 취하 압박용 공동성명’이라는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예장합동도 ‘참여금지 및 교류단절’ 정도이며 예장통합은 지난해 총회에서 ‘인터콥에 신학적 이단성은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결정적으로 기감, 기침, 예성, 백석대신, 백석 등 5개 교단은 인터콥과 별다른 결의를 한 바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예장합신만 지난 9월 총회에서 이단으로 결의한 것인데 인터콥이 합신측을 상대로 낸 소송은 “합신측의 이단 결의 과정에서 어떤 소명 기회도 없었다며 ‘내용과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한 격이었다.

 

합신이 인터콥에 소명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문제 될 것이 없는 것이다. 물론 만약 인터콥의 주장대로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면 불법적 결의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일각에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 ‘소명기회’와 관련해 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상황을 지켜보면 될 일을 타 교단 이대위가 힘을 모아 ‘이단성’을 앞세워 소송 취하를 종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합동 측 이대위원장인 김용대 목사, 합신 이대위원장 유영권 목사, 고신 이대위원장 권준오 목사, 예성 이대위원장 한익상 목사, 기성 이대위원장 이무영 목사 등 총 5개 교단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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