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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기독교사학의 자율성 회복’ 주제로 세미나 개최

  • 통합기독공보
  • 입력 2023.06.24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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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학교 자율성, 종교교육 자유’ 측면 심각하게 훼손 … 대책 시급

 

우리나라 학교 교육 중심인 기독교 사학이 국가의 지나친 규제정책으로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인재 양성과 선교라는 본래의 사명을 다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독자적인 인사권과 징계권이 침해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적 권 등으로 채플수업이 유지될 수 없는 등 자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 사학’과 관련 여러 지혜가 필요한 가운데 있다.

따라서 (사)한국교회법학회(대표회장 이정익 목사, 이사장 소강석 목사, 학회장 서헌제 교수)가 ‘기독교사학의 자율성 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북미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6월 22일 개최했다.

 

학회장 서헌제 교수는 “기독교사학의 본래적 취지와 목표,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독교 사학관련 모든 단체들이 현명하게 지혜를 모으고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을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고 활동해 온 관련 전문가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는 이번 세미나에서 현명한 대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는 기독교학교의 자율성과 교육정책, 채플 운영, 개정 사립학교법 등 총 3개의 주제를 놓고, 심도깊은 논의가 펼쳐졌다. 박상진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이상현 교수(숭실대학교), 함승수 교수(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 등 기독교 사학 전문가들이 각 주제별 발제자로 나섰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상진 교수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과 교육정책, 법’ 주제로 강연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 사학의 자율성을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종교교육의 자유’ 두 가지로 나뉘어 설명하며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종교계 사립학교를 포함한 전체 사립학교가 그 정체성대로 건학이념을 구현키 위한 기초로서 국공립학교와 구별되는 사립학교의 토대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독교사학의 자율성은 일반 사학의 자율성에 더해 종교교육의 자유로 인한 자율성 보장에 기초해 있다”며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에 포함된 자유로서 종교계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법과 제도의 정비 △교육현실의 개선을 위한 입법화 △건학이념 구현 중심의 대응 △학부모 및 학생 권익 중심의 자율성 확대 △이미지 개선 등을 꼽았다.

이상현 교수는 ‘기독교 대학의 채플 운영에 대한 국가기관 개입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해 발제했다. 특히 이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직접적인 개입이 매우 부당하며, 미국의 경우 국가가 사립대학의 채플운영에 절대 개입치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학교측의 사전 채플 공지, 예배가 아닌 문화적 교육 형식과 참석만을 체크하는 채플에도 기독교에 강조를 두고 있다고 해서 동의없이 대체강좌를 개설할 것을 권고하는데 이는 심히 지나치다”며 “미국 연방법원이 사관학교가 아닌 기독교 기반 사립대학의 채플 운영에 개입한 사건은 찾기 어려우며, 채플운영이 주 법원의 판결로 학생 신앙의 자유 침해로 위법하다는 판결 역시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선제적으로 채플요건을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하고, 예배 형식 외에도 독서, 인문학 지도와 같은 대체 소그룹 채플, 대규모 채플이라도 문화 채플, 강연 채플 및 메시지 채플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함승수 교수는 '21대 국회 개정 사립학교법이 기독교학교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연구했다.

함 교수는 “강제적으로 인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그 목적 자체가 헌법이 추구하는 사학 운영의 자유에 배치된다”며 “이는 사학비리 근절과 투명한 임용절차를 만든다는 입법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키도 어려울 뿐더러, 설령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는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의 자율성 개념을 상호 보완적으로 재개념화할 수 있어야 하며, 문제가 되는 사립학교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철저히 함으로 실제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무엇보다 기독교학교가 앞장서 학교의 투명성을 높이며, 교육의 공공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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