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단 규정, 공정한 절차가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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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수 목사 이단 시비로 본 교단들의 이단 규정 문제’를 주제로 한 한국교회방송·기독언론인협회 제1회 포럼이 6월 1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지난해 제110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정동수 목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 절차와 기준의 적절성을 진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포럼은 한국교회방송 대표 이은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정동수 목사, 전 예장 통합 이단대책위원장이자 한국교계 10대 교단 이단대책위원장협의회 대표를 지낸 유무환 목사, 그리고 『이단감별사들의 대교회 사기극』 저자인 황규학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다.
![]() ▲ 이은재 목사 ©통합기독공보 |
이은재 목사 “소명 기회 없는 이단 규정, 심각한 문제”
사회를 맡은 이은재 목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단 규정은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임에도 정동수 목사의 경우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이 양측의 주장을 공정하게 다루고 사실관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포럼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목사는 “교단이 특정 목회자를 이단으로 규정하려면 당사자를 여러 차례 불러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한국교회의 이단 감별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 정동수 목사 ©통합기독공보 |
정동수 목사 “소명 절차 없이 이단 규정… 헌법적 권리 침해”
첫 발제에 나선 정동수 목사는 자신이 지난해 합동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된 경위를 설명하며 절차적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정 목사는 “합동 총회가 스스로 만든 이단 규정 지침에는 ‘명백한 증거에 근거해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뒤 결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단 결의가 이뤄질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소명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단 규정은 개인의 명예와 목회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정 목사는 또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단 지정 무효 소송’을 언급하며 “총회 결의 당시 정족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목사에 따르면 “총회 결의가 적법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족수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당시 회의록과 출석 현황을 검토한 결과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결의가 진행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결의 자체의 효력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킹제임스성경 사용이 곧 이단은 아니다”
정 목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킹제임스성경(KJV) 유일주의’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나는 단 한 번도 ‘킹제임스성경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며 “개역성경과 개역개정성경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왔다”고 밝혔다.
또 “내가 주장한 것은 킹제임스성경만이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번역 성경의 오류를 보완하고 더 정확한 본문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이라며 “좋은 성경보다 더 좋은 성경을 소개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개역성경을 ‘사탄 성경’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없으며, 과거 관련 고발 사건에서도 법원이 그런 발언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 유무환 목사 ©통합기독공보 |
유무환 목사 “신학적 오류와 이단은 구분해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유무환 목사는 정동수 목사 문제를 신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유 목사는 “합동 측이 문제 삼는 핵심은 성경관과 구원론, 그리고 킹제임스성경에 대한 입장”이라면서도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대속과 부활 등 기독교 핵심 교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단 여부와 심각한 신학적 오류는 구분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교단 정치와 신학적 판단, 그리고 이단 규정 절차를 분리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단마다 신학적 전통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충분한 대화와 소명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 황규학 박사 ©통합기독공보 |
황규학 박사 “성경 번역 문제를 이단 잣대로 삼아선 안 돼”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황규학 박사는 성경 번역 논쟁과 이단 규정 문제를 연결해 비판했다.
황 박사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 성경 번역본에 대한 견해 차이를 이유로 이단으로 정죄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성경관에 대한 논쟁과 이단 규정은 엄격하게 구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합동총회가 제시한 이단 규정 지침을 살펴보더라도 삼위일체 부정,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부정, 구원론 왜곡 등 기독교 핵심 교리에 관한 기준은 있지만 특정 번역 성경 사용을 이단 판단 기준으로 삼는 조항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경 번역 문제를 근거로 이단성을 판단하는 것은 교단 스스로 정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황 박사는 또한 정동수 목사에 대한 이단 규정 과정에서 신학적 검증과 법적 절차가 충분히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단 여부를 판단하려면 당사자를 직접 불러 소명과 토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한국교회 일부 이단 규정 과정 // 에서는 그러한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단 문제는 교회 정치나 여론이 아니라 사실과 신학적 검증에 근거해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박사는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 구조 전반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다수의 견해가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니다”라며 “종교개혁 당시에도 기존 교권에 문제를 제기한 인물들이 이단으로 정죄받았지만 후대에는 개혁자로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특정 신학적 입장이나 소수 의견을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공개적인 토론과 검증을 통해 판단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단 규정은 한 목회자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객관적 기준과 투명한 절차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며 “한국교회가 이단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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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이단 규정 시스템 재검토 필요”
이날 참석자들은 정동수 목사 개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한국교회의 이단 규정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이단 규정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객관적 기준과 충분한 소명 절차, 공정한 심의 과정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단 간 신학적 차이나 성경 번역에 대한 견해 차이를 곧바로 이단 문제로 연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은 질의응답을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참석자들은 한국교회가 이단 규정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립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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