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장신은 배교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정체성의 문제

  • 황규학
  • 입력 2009.04.07 16:39
  • 댓글 13
  • 글자크기설정

  • 교수들 개혁투쟁 결연하다면 보직이 아니라 교수직을 사표내야
교수의 재임용탈락으로 인해 부산장신대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고, 학생들, 동문들까지 요동하고 있는 상태이다. 교수들은 보직사표를 던지기까지 했을 정도이다. 비대위 학생들은 총회사무실까지 항의 방문하고 있기도 하다.  이사들, 총장, 직원들, 학생들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사표시늉 의미없어
 
이러한 일이 있게 된 이유는 이사들의 절차하자와 배교수의 논문중복게재 때문이다. 교수들의 보직사표도 학교일을 어렵게 하는데 한 몫을 더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부산장신대 교수들은 사표시늉만하지 말고 동료교수를 구하고 학교와 이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보직교수를 사표내지 말고 교수직을 사표내라는 것이다. 
 
어설픈 보직교수사표로는 학교와 이사회도 개혁하지 못하고, 동료교수도 구하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로만 비쳐질 것이다. 기껏 보직사표를 낸다는 것이 논문중복게재로 인한 동료교수와 함께 한다는 의사표시라면 그 사표는 더욱 의미없는 것이다. 학교를 개혁하고자 하는 진정한 용기가 있다면 교수직 사표를 제출하고 학생들과 함께해서 결연하게 투쟁하라는 것이다. 직영신학대의 한 교수는 학교의 비리와 투쟁을 하다가 아예 사표까지 제출하고 말았다.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배교수의 건은 절차하자로 인해 재임용탈락을 기정사실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절차하자로 인해 재임용탈락을 무효로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절차하자로 보기에는 논문중복게제가 명백한 이상, 사회정의 관념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배교수의 소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배교수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측은 항고할 것이 뻔하며, 적어도 대법원최종판결이 날때까지는 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절차를 지켜서 합법적으로 배교수를 다시 재임용탈락을 시킬 것이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귀책사유가 배교수에게 있기 때문에 배교수가 결코 유리하지가 않다. 법원판결의 결과에 따라 이사회는 보직사표를 던진 교수들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배교수의 주장, 합리성 떨어져
 
더군다나 이번 사태에 있어서 배교수가 비학술지, 학술지, 영어논문, 한글논문, 독자층을 이유로 중복게재를 희석화시키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 이는 해외에서나 일반대학에서도 통용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대(연세대) 연구윤리지침 2조5항은 중복게재에 대해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중복게재에 대해서 학술지, 비학술지, 영어, 한글논문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내용과 출판이 중요한 것이다.  출판은 publish로서 비학술지, 학술지에 상관없이 공공인에게 읽혀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배교수는 학교측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했기 때문에 학교측으로부터 정당한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사실들이 법원에서 밝혀질 텐데 그럴 경우,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 배교수가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 중복게재와 표절
    
광주고법도 2004년 ‘논문 중복게재’ 행위로 징계받은 교수가 제기한 징계취소 및 연구비환불 소송에서 “중복 논문 게제는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고 학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다”고 하면서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은 표절에 있어서도 냉정하게 판시했다.
 
교육공무원이 타인의 논문을 표절하여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가 있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3848 판결)【해임처분취소】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92. 7. 14. 선고 92누5157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징계권자가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징계사유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징계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법원은 사회정의 관념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배교수의 중복게재가 확실하다면 재임용탈락사유를 기정 사실화하고 기각할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절차위배쪽에 무게중심을 둔다면 재임용탈락을 무효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그것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다.
 
부산장신대의 사태는 법원으로간 이상, 이제는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는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배교수는 결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장신대의 사태는 법적이라기 보다는 감정적
 
부산장신대 사태는 내용이나 법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부분들이 우선하는 것이 많이 있다. 부산장신대의 사태는 냉정하게 되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2월 16일(월) 오후 1시 30분 제59차 이사회에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배현주 교수의 조교수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의해 교수전원이 보직사표를 던지고, 학생회는 공청회를 추구하는 등하여 학내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번졌다.
 
여기서 이사회는 재임용심사에 시간이 쫏기는 나머지 사립학교법을 준수하지 않고, 교수에게 소명할 시간과 기회를 충분히 준다거나 아니면 자체 대학 교수연구윤리지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사회의 절차하자

교원인사규정 제36조에 의하면 "임면권자는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해당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배 교수의 경우 임용만료일이 2월 28일인데 2월 16일에 심사를 하고 임용만료일 마지막 하루 전인 2월 27일에 서면으로 탈락 사실을 통지했다.  
 
사립학교법[일부개정 2008.03.14 법률 제8888호]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를 보자.
 
③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8.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면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1.27>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면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5.1.27>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면권자는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5.1.27>
 
⑦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신설 2005.1.27>
 
배 교수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가 있는 당일 정오 무렵에 전화로 기일출석을 통지받고  그날 밤에 재임용 탈락소문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사회에서는 절차도 무시하고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한 것이다. 이는 이사회측도 인정한다. 
 
특히 배교수는 교원인사규정 제36조(심사방법) 제4항에 따라 '교수업적평가규정'에 따라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업적최저점:250점 (교육영역:100점, 연구영역:100점, 봉사영역:50점) 중 배현주 교수는 기획위원회로부터 총476점 (교육:156.67, 연구:235, 봉사:84.33)으로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평가를 받았으나 재임용에 탈락하였다.
 
여기서 법인이사회에는 배교수의 부정연구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재임용채용기간을 연기를 해서라도 부산장신대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설치해야했다.
 
부산장신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 제1조(목 적)에 의하면 "이 규정은 부산장신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교직원의 연구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5조에는 1. 연구윤리 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1명의 당연직 위원과 4명의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기획연구처장이 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연구처장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은 기획연구처장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적어도 한 교수를 아웃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연구윤리위원회의 평가를 받은 후, 처리해야 했다. 이번에 배현주교수를 아웃시킨 것은 연구부정행위 때문이다. 시간이 없었다면 급하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번에 재임용을 하고 금년에 평가해서 명년에 아웃시켜도 늦지를 않았다. 이사회가 너무 서둘러서 일을 처리하려도 보니 사립학교법과 학교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꼴이 되고 말았다.
 
부산장신대는 윤리규정 4항에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제4조(용어의 정의) ①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이 직접 또는 타인을 교사하여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7.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이는 서울대, 연세대학에서 사용하는 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단 논문중복게재행위만 삭제했다. 그러나 중복행위에 대해서는  6항의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로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법인이사회가 교수를 재임용탈락시키기 위해서, 연구부정행위가 드러났다면 적어도 시간을 두고 학칙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배교수를 탈락시켜야 하는데 사립학교법이나 교원인사교정, 연구윤리지침에 따르지 않고 서둘러 이사들의 권한으로만 재임용탈락을 시킨 것이다.
 
이사회 별지내용. 중복게재
 
이상, 이사회에서는 배교수를 재임용탈락시키는데 명백한 절차의 하자가 있었다. 그러나 절차의 하자와 내용은 별개의 문제이다. 내용에 있어서 학교의 연구윤리지침에 위배된다면 배교수는 법원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복귀하기가 어렵다. 복귀를 한다고 한들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미 광주지법판결이 나왔지만 재임용탈락절차에 하자가 있긴하나, 배교수가 승소할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
 
이사회가 발표한 별지에 의하면 배교수의 문제는 논문의 중복게재로 인한 연구비의 수령이다. 일단 부산장신대는 서울대와 연세대와는 달리 명백하게 논문중복게재에 대한 지침이 없지만, 6항에 있는 기타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적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 공개한 이사회의 별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1월 15일 제58차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라온 교수 승진, 재임용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한 교수의 중복논문과 또한 교수의 연구실적물 부족 등의 사유로 학교로 다시 돌려 보내어 다시 심사하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16일 개최된 제59차 이사회에 두 교수논문이 아무 이상 없다는 것으로 제고 됨이 없이 다시 제출되어 본 이사회 인사교육위원회에서는 당사자 OOO교수를 불러 사실유무를 질문 하였고 아래와 같이 그동안 조사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첫째로, 논문제목 “바울과 종교”는 2003년 11월 헤르메네니아 학술세미나에 발표되어 2004년 봄 헤르메네니아 투데이 학술지(P35-P45)에 게제되었습니다.(한국신학정보연구원 발간)
이 논문은 2004년 신규 임용시 연구실적 목록에 기록되어 연구 성과물과 함께 제출되어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논문으로 2006년 조교수 승진 시 연구 업적물로 재 제출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둘째로, 논문제목 “로마제국의 경제와 신약성서의 대안 경제”는 2006년 “농촌과 목회” 가을호(P226-P245)에 1차 게제 되었으며 2006년 “부산장신 논총6집”(P67-P91)에 2차 게제 하여 논문비 15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6월 학진등재 후보지 “마당” 성공회대학출간에 영문으로 3차 게제(P7-P27)하여 논문게제료 30만원과 연구비 30만원 총 60만원을 수령하였음을 또한 확인하였고, 위 논문으로 금번 조교수 재임용 실적물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로, 논문제목 “고린도전.후서에 나타난 악의 상징에 관한 연구 : 볼트만의 비신화화"를 넘어서는 이미 2003년 10월 “장신대 성서학연구원 저널”(P44-P66)에 1차 게제하였고, 2004년 신규 임용 시 본인의 연구실적 목록 중 국내학술지 논문이라고 기록하여 연구 실적물로 인정되어 신규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논문제목으로 2008년 가을 학술진흥재단 등재지 “신약논단”에 2차 게제(P707-P742)하였고 연구비 30만원 수령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 논문으로 금번 재임용 연구목록에 국내A급 학술지로 기록하였습니다.
 
넷째로, 논문제목 “악의 상징을 통하여 본 바울의 사도적 권위 형성 : 고린도후서 10장-13장에 관한 연구"는 물론 주석에 위 논문은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일부 요약 및 번역한 글이라고 주석되었으나, 위 논문으로 2008년 부산장신논총 8집에 게제(P59-P88)하여 연구비150만원을 수령하였고 금번 조교수 재임용 논문 실적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처럼 배교수는 하나의 논문('바울과 종교')을 갖고 신규임용과 재임용에 동시에 사용하였으며, 다른 논문은, '농촌과 목회', '부산장신논총6집', '마당'에 세차례 기고되었다. 또 그녀의 박사학위논문은 '장신대 성서학연구원 저널', '신약논단'에 중복기재 되었다. 별지는 그 때그 때마다 연구비를 수령했다고 적고 있다. 또한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을 일부 요약및 번역하여 2008년 부산장신논총 8집에 게제(P59-P88)하고 연구비를 수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상 이사회가 공개한 별지가 사실이라면 배교수는 명백하게 중복게재한 것이 분명하다. 배교수는 기획위원회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나, 교수의 재임용은 기획위원회가 아니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소관이다. 부산장신대 기획위원회의 임무는 교수의 인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및 학교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기획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기능
 
부산장신대의 기획위원회의 기능(제3조)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의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2. 예산 편성에 관한 사안을 심의
  3. 주요 학사 정책의 수립에 관한 기초 사항
  4. 규정류의 제정, 폐지, 개정에 관한 기초 사항
  5. 학교 홍보 정책의 계획과 실천
  6. 대학 발전 기금 마련에 관한 사항
  7.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기타 대학의 발전과 관련된 주요 계획 수립

교수에 대한 업적평가는 기획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 소관이다. 기획위원회가 업적평가를 한다면 이는 학교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교수에 대한 재임용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이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연구한다.
 
  1. 총장이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강의전담교원, 초빙교원, 겸임교원 및 조교를 임면 제청하고자 할 때의 그 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
  2.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총장이 부총장 및 대학원장을 보직 제청하고자 할 때에 그 제청·동의에 관한 사항
  4. 계약직 임명 후 세부적인 기준에 관한 사항

 
 
지지교수들의 보직사표 문제

부산장신대 교수들은 배교수 재임용탈락을 계기로 자신들의 보직을 사표냈다. 그렇다면 부산장신대 교수들은 배교수의 중복게재를 지지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도 중복게재의 논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인가?
 
이는 상아탑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들의 자세가 아니다. 교수들이 동료교수의 재임용탈락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이사들이 명백한 절차하자가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표시를 하려거든 보직을 사표낼 것이 아니라 교수직에 대해서서 사표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즉 어설픈 보직사표는 의미가 없다.
 
단지 이사들의 부적절한 절차로 인한 재임용탈락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사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배교수의 재임용탈락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는 교수들의 밥그릇 챙기기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동료교수의 비윤리적인 논문중복게재에 대해 가장 윤리적으로 엄격하고 신앙적으로 떳떳해야 할 신학교 교수들이 지지한다면 외부인들이나 이사들의 눈에는 자신들도 중복게재에서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비윤리적이라는 시선을 비켜갈 수가 없는 것이다.
 
부산장신대, 배교수의 문제가 아니라 교수들의 의식문제
 
부산장신대 사태는 냉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이미 세속대학에서는 교수들의 엄격한 윤리적 잣대가 펼쳐지는데 신학교 교수들은 은혜로운 신학교 분위기에서 여전히 안일한 상태에 있으면서 옛 관행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비윤리적인 일을 지지하는 것은 신학교 교수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신을 연구하는 신학교가 세상을 연구하는 세속대학교보다 윤리적 규정이 느슨해 있다. 아무리 동료교수라 해도 학자로서는 있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해서 신학교교수들이 지지하면서 학생들에게는 윤리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은 교수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이다.  정말 소신이 있다면 어설프게 동료교수를 지지할 것이 아니라 교수직 사표를 내면서 이사들에게 항전하는 전투적인 용기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보직교수 사표를 낸 교수들에 대해서는  학교측은 그들의 입장을 하나하나 들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들의 교육철학, 기독교윤리관, 학교연구윤리위원회 정관, 신앙자세가 무엇인지 물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연구윤리의 정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각개인마다 사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만일 교수들이 부산장신대 학교 윤리리정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이사들의 문제로 학교가 부패하고 타락되었고 삼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사들을 교체하고 동료교수들을 구제할 생각이 있다면,  보직교수사표가 아니라 교수직을 사표내고 학생들과 더불어 결연히 투쟁을 해야할 것이다. 보직사표로 개혁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보직에 대한 월급만 조금 덜 받을 뿐이다.  
 
학교측은 배교수의 논문중복게재에 대한 교수들의 분명한 입장을 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단지 배교수의 탈락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장신대를 이끌고 있는 교수들의 의식의 문제이면서 부산장신대의 신앙과 신학, 윤리의 정체성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다.  부산장신대는 현재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은 감정적이며, 단지 교수 한명을 아웃시킨 것에 대해 공분해 있다. 이는 학교를 이끌어 가는 교수들의 윤리의식의 부재에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에게는 바른 것을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이사들의 실수는 충분히 인정하나, 그렇다고 해서 배교수의 중복게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보다 큰 문제는 논문중복게재를 지지한 가장 엄격해야 할 신학교 교수들의 의식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 상아탑에서 가장 엄격해야 할 교수들이 집단적으로 논문중복게재를 한 교수를 지지하는 것은 학교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부산장신대는 학교에 불고 있는 비윤리적인 바람까지 잠재울 수 있어야 한다.  이사들의 부적절한 절차의 문제, 배교수의 논문중복게재의 문제, 논문중복게재를 한 동료교수를 지지한 교수들의 비윤리적인 문제가 철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산장신대는 이사를 비롯하여 교수들까지 철저한 개혁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 
 
법인이사회, 배교수, 부산장신대 교수, 학생들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법인이사회 역시, 한교수를 정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4개월이전부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급작스럽게 재임용탈락시킨 것은 사립학교법과 만들어 놓은 학내규정을 스스로 위반하는 꼴이 된 셈이다. 교수들 역시, 부정연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일단 개혁의 바람이 이사들과 교수들에게 불어야 한다. 그러면서 모두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안에서 상생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버리고 모두 한발자국식 물러서야 한다. 현재 부산장신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정관에 대해서 학교관계자들이 지키지 않아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  
 
교수들은 보직사표를 취하하고, 학생들은 냉정을 찾아 수업을 거부하거나 상경하여 항의시위하는 것은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학교의 문제는 학내에서 풀어야 하기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철두철미하게 남의 잘못을 가리는 것보다, 냉정하게 부산장신의 현실을 돌아보아, 서로 자존심의 늪에서 벗어나 살길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이사들, 학생들과 교수들 역시 냉정하게 현 사실을 직시하고, 부산장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분위기에 들뜨지 말고 보다 냉정해 질 필요가 있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학문에 대한 바른 윤리관을 심어주어야 할 것이다. 이사들은 배교수와 다각도로 대화를 추구해서 상생하고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부산장신 법인관계자에 의하면 자신들은 여전히 배교수에게 미련을 두고 있다고 말해, 대화만 시작되면 재임용탈락무효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즉 지금으로서 배교수가 살 수 있는 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는 것이다.  나중을  위해서 말이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13

  • 문제점2009-04-11 13:30:58

    이 기사가 이사회 글을 표절 했다고요?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건지. 무조건 자기들과 생각이 틀리면 다 한통속(?)으로 보는 정말 유아스러운 토론수준....부끄러워해야합니다.

  • 대흠2009-04-08 22:52:37

    우리 학교 부산 장신대 자유게시판으로 오세요 샬롬

    http://www.bpu.ac.kr/Community/Content_Bor.aspx?part=PIZ06004&searchtype=&searchstr=&board_idx=7767

  • 하하2009-04-08 22:42:00

    결국 수업거부는 학생들의 몫이구만, 교수들은 진정한다, 알린다, 항의 방문한다 등의 폼은 나지만 별 효과없는 일을 하고 수업받는 학생과 거부하는 학생 사이에서 혼란스러워 하는 궂은 일은 학생들의 몫이구만, 학생들만 불쌍하지 뭐.....

  • 흠2009-04-08 18:11:22

    이 문제는 부정직 앞에 초연한 나라의 문제이지 학교의 문제가 아닙니다. 늘 부정직해도 성공하는 문화, 힘의 논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부산 장신공동체 학생, 교수님들)도 그 세상 속에서 오염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 허허2009-04-08 16:25:18

    황규학님, 이사회의 글을 그대로 표절하셨네요.
    앞으로 기사작성시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세요. ^^

  • 대흠2009-04-08 14:38:02

    샬롬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하신 말씀 읽었을 것입니다.(요한복음 20:19절과 21절). 부장신 공동체는 뒤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비폭력적(금식, 릴레이 기도, 각종 찬양과 예배 매일 드리기, 상경해서도 총회의 지침대로 교육과학 기술부 방문 등 취소 제안에 순종 취소 등등)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결단과 재정, 선후배간의 독려와 권고 등 국내 각종 기관과 세계 유수 상식적 세계 권위 기관의 구성원 등 한국적 이미지나 기독교적 이미지는 물론이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학생운동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러서는 것은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것과 같다고 믿습니다. 기자님도 이해를 주시고요! 논문을 쓸 때 일차 자료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배교수님의 해명 글을 읽어보시고, 그 글이 현재 교원법과 어떻게 틀린지 이야기 해 주세요.

    판례라고 하는 것은 해당 조문이 없을 때 참고하지 명백히 틀린 사안에 대해서도 하류 법조문이 뒤집어 원칙 법안을, 아들이 아버지 때리듯 합니까?^^

    국가를 통해 주님이 이번 일을 해결하실 것을 믿으며, 무기한 수업 거부에 들어간 학생 결정(비대위가 4월 7일까지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이사회 거부 등), 창조적 수업 열정 등 브레이너드, 윌리엄 케리, 헨리 마틴, 허드슨 테일러, 슈바이처 등 선교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수님의 사람처럼 우리에게는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해야 합니다,,

    너무 힘들게 글 안 쓰셔도 김윤겸, 최학세 변호사님 등 법을 객관적으로 소개해 주시는 자기 정화적 기능의 글쓰기 공동체 멤버가 있고, 다들 공산권이나 이슬람 권 등 생명 걸고 선교하는 공동체들이라 늘 법의 실제를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들 학교에서(일반대 나온 사람들 신대원 많음) 1-2개 과목 정도는 교양을 민법으로, 법학 개론.. 다 봤으니 대학 지성인입니다. 군대나 직장서 장교나 공무원으로 뼈가 굳은 법의 달인도 있고요.

    그런데 이 정도로 일차 재료(배현주 교수님 해명 자료, 몇 번 글인지는 비대위 글을 읽어 보고 번호 메모하세요!!)도 안 보시는 기자 분이 글 쓰신 거는 낮에는 어디 가서 주업(主業) 하다 밤에만 잠시 부업(副業) 하느라 이 글 쓴 것처럼 보여요!

    언론의 글을 볼까요?


    "지지교수들의 보직사표 문제" (기자님의 글에서..)

    ..
    단지 이사들의 부적절한 절차로 인한 재임용탈락에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사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배교수의 재임용탈락에 문제를 제기한다면 이는 교수들의 밥그릇 챙기기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


    정상적인 절차에 이들이 임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그리 길지도 않은 글을 썼지만 이건 그냥 한 사람이 반박해도 될 말이기에 부산 장신공동체가 써 놓은 천 수 백 개의 글 중 하나로 봅니다.

    그리고 오타 좀 줄이세요. 그래서 최무열 교수님 같은 교수님들 밑에서 대학 교육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개인 홈페이지가 아니라면, 개인 홈페이지라도 글을 수정해 주셔야죠. 오타 수정해 가시면서 개인적인 성찰의 시간 가지시고 일차 재료나 문제의 원인이었던 악에 대해 직시하시고 글을 쓰세요. 샬롬(삿 6:24)

  • 한 사람2009-04-08 13:12:01

    위에서 제시하신 학교의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행정직원인 사무처장(이사님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계신)이라는 한 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믿으실까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일인데..신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있네요. 이분의 비상식적인 생활행태가 전국 교계를 떠들석하게 하고 있으니 권력의 힘이란 정말 대단합디다. 그런데 다들 그러데요... 예수님 방식으로하라..기다려라..조용히 있어라.. 1년 넘게 기다려온 결과가 오늘날의 사태입니다. 이런 맥락을 알고 계신지요?

  • 이런 **2009-04-08 11:44:39

    배교수님에 대해서 윤리를 말하다니..그간 수년동안 이분께 공부한 우리들이 바보인줄 아시나보네요. 참으로 무섭습니다. 오늘밤 스스로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윤리적으로 글을 쓰셨는지 자문해보세요. 어쩌면 이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토시 하나 안틀리고 똑같은지..원... 하긴 권력집단은 서로서로 공생하기 마련이니...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글을 **2009-04-08 11:39:54

    어디서 정말 정말 많이 듣던 말씀을 구구절절 쓰셨군요. 어쩌면 이리도 똑같이 글을 옮기셨는지.. 놀랍습니다.
    신학대학이 어떤 곳인줄 압니까? 권력있는 교계의 소위 어른들(?)은 대학을 하나의 작은 교회 정도로 알고 있고 교수님들을 무슨 부목사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교수님들께 공부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학생들 보는 앞에서 직원들에게 이년저년 폭언을 일삼고 심지어 교수님들이나 이사님들에게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면서도 교회에서는 경건한 척 생활하지요.. 그러면서도 학교에서는 신학교의 넘치는 사랑과 용서로 잘 생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 학교입니다.
    윤리 윤리 하시는데, 정말 윤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막강하고 무자비한 권력의 행사입니까?
    이 숨막히는 현장에 대해서 글을 쓰신 분은 조금이라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신다면 당신 역시 그런 정의,사랑 등 듣기 좋은 말들로 위장된 권위 속에서 권력을 즐겨오셨고 지금도 글을 통해서 권력을 휘두르시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말 그대로 기득원을 누리며 신앙으로 포장된 권력의 보호속에서 살아오신거죠.. 그러니 당연히 핍박당하는 사람들이 보일리 없겠죠.
    위의 내용처럼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사하셨다면 그간 수 많은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글을 올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된 이야기들은 다 어디로 갔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바보로 보이십니까? 아닐겁니다. 바보라기 보다는 권위와 힘에 도전하는 것을 눈뜨고 못보는 일이죠..
    사표를 내야할 분은 바로 이런 글을 쓰시는 분이 아닐까 싶네요. 이런 글들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힘없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참, 우리나라 기독교 무섭습니다.
    참고로 저는 개신교 신자가 아닙니다. 착각하고 계신것이 있는데, 장신대학교에는 개신교 학생들만 있는게 아닙니다. 당신들같은 사람들 때문에 점점 더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그래도 신학교라는 살벌한 공간에서 자신의 미래를 담보하면서까지 움직이고 있는 학생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황규학님은 자녀분들을 그렇게 순종하도록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꼭 꼭 윤리적으로 키우세요..

  • jen2009-04-08 10:12:57

    이 글은 사실과 다를 시, 기사로 사실화 유포하여 배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회손 시키는 글 이므로 명예회손으로 엄중 처벌의 대상이 됨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천뉴스

  • 예장합동 목회자 수급 불균형 우려… 평신도 신학 교육 대안 주목
  • 종교개혁의 정신, 오늘의 한국교회는 개혁되고 있는가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 K팝 성공에서 한국교회 다음세대 사역의 길 찾는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 선교의 주체를 넓혀라…교회는 모두 선교사다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부산장신은 배교수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정체성의 문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