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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5월 3일 담임목사 선정 투표

  • 황규학
  • 입력 2009.04.29 22:38
  • 댓글 3
  • 글자크기설정

  • 차광선목사, 담임목사 이상 없을 듯...그러나 양측 몸싸움 예상
광성교회는 5월 3일 저녁예배후 제직회에서 차광선목사에 대한 임시목사 인준투표를 갖는다.  이변이 없는 한, 차목사는 무사히 임시목사로 인준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제직회자체의 개회여부에 대한 이변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   
 
광성교회 이탈측 신도들이 법원에서 교인지위보전가처분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여해서 교인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통합측 광성교인들은 교단헌법상 이미 떠난지 3년이 넘어 실종교인으로 처리되어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었고, 제직들도 통합광성교회에서 직분을 임명한 바 없기 때문에 교회당에 출입시키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따라서 양측의 몸싸움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경찰서측도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출두할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성교회측 역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제직들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입장을 시키지 않아 투표의 무질서를 막겠다는 심산이다.  
 
교회법과 사회법의 충돌
 
통합광성은 헌법 19조(교인의 자격정지)를 들어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며  "이탈측 신도들이 스스로 교단을 탈퇴하여 3년이 넘어 실종처리가 된 만큼, 이제와서 가처분 결정이 있다고 하여 신앙생활은 이성곤목사와 함께 하고, 통합광성에서 회의만 참석해서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나아가 "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는 제20조(교인의 복권)조항에 따라 "이탈측 직분자들이 제직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탈자나 실종교인이 복귀하는데  필요한 절차로서 당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탈측에서는 교인지위가 확인되어 제직회에 참여할 수 있다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이 나온 만큼 광성교회는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서울동부지법 21민사부(2009카합198)는 광성교회 교인들 9명에 대해 "광성교회(이탈) 이성곤 목사측의 채권자인 김금순과 선정당사자들의 광성교회 건물 및 그 대지에의 출입, 그 곳에서 개최되는 예배, 집회에의 참석, 제직회, 공동의회참석, 결의 등 교인으로서의 의결권 행사, 교회 행정업무를 위한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 등을 포함하여 광성교회의 교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잔류측은 피고 9명만 막지말라고 한 것이지, 9명이외의 1,000여명의 다른 교인들은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당회에서 직분자들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교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실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베니스상인에 나오는 문자대로의 법해석 
 
'베니스상인'에 나오는 판사의 판결처럼 법대로 하겠다는 심사이다.  베니스 법정의 재판관 포샤는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1파운드의 살을 요구했던 고리대금업자 유대인 샤일록에게, "살은 주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고 선언함으로써 샤일록은 패소하여 재산을 몰수당한 바 있다. 광성교회도 법의 조문대로 9명만 막지않으면 다른 사람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베니스상인에 나오는 판사의 법해석을 하고 있다. 
 
이제까지 3년동안 합동측 교단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이제와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있다고 하여 교회회의에 참석해서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법과 사회법이 충돌하고, 사회법에 대해서도 서로 각기 다른 해석을 하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이외에 법적인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     ©황규학

 
그러나 제직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된다면 차목사는 여론조사에서 이미 500여명의 신도가 참여한 가운데 약 310여명의 표를 얻어 과반수를 훨씬 넘긴 상태인데다가 당회에서도 압도적으로 차목사가 인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5월 3일 제직회에서 임시목사청빙기준인 과반수표를 얻는데는 이상이 없어보인다.  그러나 일부 교인들은 청빙자체에 대해 계속 의혹제기를 하고있다. 
 
청빙위원, 차목사 검증할만큼 했다, 의혹제기 바람직하지 않아
 
한 청빙위원은 일부교인들의 차목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차목사는 이미 청빙위에서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지인들을 통하여 충분히 검증을 했고, 교인들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표를 던져 검증을 했고, 광성교회 최초의 민주적인 담임목사선정이 이루어지는 만큼, 차목사에 대한 지속적인 의혹제기보다 기도하면서 자신이 느낀 바를 5월 3일 표에 반영하면 될 것이라고 하였다. 
 
다른 당회원은 이미 당회에서 신도들의 여론 수렴을 하여 차목사인준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계속 의혹제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했다. 즉 교인들이 이미 투표를 해 다수가 차목사를 지지한 만큼, 다수여론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장로교 정신이고 신도들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교인들은 차목사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당회나 청빙위가 너무 서두르는 모습을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K장로는 "교회법적인 문제 등, 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도 속히 담임목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담임목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차목사는 동료목사를 통해서 우연히 저녁예배 설교목사로 초청되었다가 청빙위원들과 신도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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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 최서진2009-04-30 17:00:56

    불안의 상징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펜스입니다.
    공사장도 아니고, 감옥도 아닌데
    교회 내부를 볼수도, 들어갈수도 없는 펜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펜스 앞에는 덩치큰 깍두기 아저씨 몇명이 있고요.
    간혹 없을때도 있지만요.

    이 말 참 자랑이십니다.
    전, 통합 측 광성교회 다니는 스무살 청년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 대해서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까?
    교회 재산이나 본당 건물이나 믿는 것은 아니구요?

    수적으로도 열세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펜스를 세우긴 하였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펜스나 용역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라도 빨리 펜스를 제거해야 할 참에 펜스가 지키고 있으니 당당히 들어와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써 바르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립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모자를 판에..
    생각해보세요.

    광성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고, 분립되는 그 순간,
    본당이 온전케 남아있을까요? 아니요. 20~30년을 넘게 다닌사람들은 억울해서 못살죠.
    통합측으로는 절대로 가기싫고, 대신 본당에 다신 돌아갈 순 없고..

    본당이 온전케 남아있을까요.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하나님 능치 못하실일 없으신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광성의 진정한 회복의 길이라 생각됩니다.

  • 걱정마**2009-04-30 16:23:09

    멀 걱정합니까.
    오든, 말든 신경쓰지 마세요^^

    승자는 항상 자신감이 넘쳐야 합니다.
    승자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걱정마세요.
    또 들어오면 환영해주세요..
    때리면 맞아도 주시고요.
    주변에선 다 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자의 여유와 자신감을 보유주시면 됩니다.

    불안의 상징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펜스입니다.
    공사장도 아니고, 감옥도 아닌데
    교회 내부를 볼수도, 들어갈수도 없는 펜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펜스 앞에는 덩치큰 깍두기 아저씨 몇명이 있고요.
    간혹 없을때도 있지만요.

    승자의 여유를 보여주면 됩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면 근심만 쌓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신고하면 됩니다.
    법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점유교인2009-04-30 13:45:55


    -첫째로
    가처분보다 본안소송 명도판결이 절대우위
    이탈측이 교인지위 가처분자격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해도 우리 통합측 광성교회는 이미 명도소송에서 승리하여 소유권을 인정받았고 명도판결문에 이탈측은 교인으로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결한 이상 가처분보다 본안소송 명도판결이 절대 우위에 있슴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가처분만 믿고 본당 들어갔다가 고소 벌금당한 1년전 사건
    그리고 1년전 통합광성이 예배당 사용권가처분을 얻어 2심에서 승소한 다음 예배당사용집행관과 딱지 붙이고 저들의 예배때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결과가 빚어졌나요?
    우리는 가처분판결만 믿고 용기있게 들어갔지만 아직 본당 점유중인 이탈측에게 고소되어 앞장섰던 분들이 예배방해와 업무방해로 일인당 300만원씩 벌금형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미 점유자가 사용중인 건물과 예배행위를 방해 한 것으로 판결되어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탈측은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혹시라도 이탈측이 착각하여서 담임목사 청빙제직회에 밀고 들어온다면 바로 1년전 사건이 입장 바뀌어서 재연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5월15일 있을 명도재판(2심)의 부담감
    지난 명도소송 재판 심의때에 이탈측은 판사에게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에서 이길수는 없는 것을 알기에 재산을 나누자는 조정요청이었지요. 이때 판사는 5월15일 심의때까지 조정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또 이@@장로는 우리는 5/15일까지 안들어 갑니다 라고 하였고 재판부는 그런일이 있으면 조정이고 뭐고 없이 그대로 판결하겠다고 하였다고 합니다.
    만일 5월 3일에 5월15일 재판심의를 앞두고 섯부른 행동을 일삼으면 한푼도 못받고 재판장도 일말의 재고 없이 판결할 것은 자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성@목사를 두고 예배하면서 새로운 담임목사를 뽑는일에 참여하겠다구요?
    두명의 담임목사를 두겠다? 아니면 이성@목사를 포기하겠다? 이런 말도 안되는 혼란행위들을 우리는 증거를 만들어 잘못된 교인지위가처분으로 인해 한국교회에 더 혼란의 가중되는 모습을 초래했다고 대법원 재판부에 호소하겠습니다.

    이탈측은 신중히 생각하여야 할 것이고 우리교인들은 너무 걱정마시고 제직회에 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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