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의 기능은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는 것
정치편 제72조(노회의 의의) 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여러 지교회가 있으므로(행 6 : 1-6) 서로 협력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노회가 있다"고 되어 있다.
노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교회를 위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있다. 교단헌법은 교리편, 정치편, 권징편, 예배모범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노회는 교리보전과 행정, 권징을 보전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교회들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나 강남노회는 교단헌법적 기능에 충실하지 않고있다.
첫째, 강남노회는 권징기능을 행사할 수 없는 노회이다.
강남노회는 재판국과 기소위원회가 없어서 권징을 할 수 있는 사법부의 기능이 없다. 권징편 제4조 [책벌의 원칙] 3항에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단사법부의 3심제에 따라 노회는 재판부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강남노회는 재판부가 없기 때문에 노회의 직무를 위반하여, 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노회재판국이 없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에 위탁할 수 밖에 없는데 총회재판국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심리에 입각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다.
둘째, 강남노회는 행정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노회원들이 부목사 연임청원에 있어서 이미 당회로부터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법적으로 노회원들이 결의하여 부목사 연임청원을 단행했다. 정치편 28조 4항에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부목사는 유급사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당회가 지교회의 재정및 기타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교회의 부목사에 청빙및 연임청원에 대해서는 당회의 권한이다. 서울시 재정의 문제는 지방자치에 따라 서울시 의회가 결의해야 하는데, 서울시 의회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가 대신 결의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소망교회는 이미 2008년 4월 2일 당회가 부목사연임청원부결결의를 했고 당회장이 이를 선포했다. 일반법원에서도 인정되었다. 그러나 당회가 부결시킨 것을 갖고 노회가 결의할 수 있는가 이다. 당회에서 두번씩 연임청원투표를 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더군다나 강남노회는 작년 43차노회 때 회의안과 회의록에서 당회결의가 없음으로 인해 소망교회 부목사들을 모두 무임목사로 분류했다.
그러나 사고교회로 규정하여 헌법에도 없이 노회가 결의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헌법위원회 해석은 당회가 소란스러워 정상적인 투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목사의 시무는 자동연장되고, 다시 투표를하라고 했다. 그렇다면 당회가 다시 결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인데 노회가 결의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헌법위 해석의 논지도 벗어난 행동이다.
결국 강남노회는 김지철목사의 탈법과 편법을 계속 방치하고 방조해 주는 꼴이 되어 교단헌법을 무시하고, 특정인을 위한 노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헌법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김지철목사를 위한 해석을 해주다 보니 편파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노회와 총회는 소망교회의 울타리를 넘지 못했다.
노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지교회를 위하여 교리를 보전하고, 행정과 권징을 위하여 있다. 교단헌법은 교리편, 정치편, 권징편, 예배모범으로 되어있다. 따라서 노회는 교리보전과 행정, 권징을 보전해야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교회들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한다.
그러나 강남노회는 교단헌법적 기능에 충실하지 않고있다.
첫째, 강남노회는 권징기능을 행사할 수 없는 노회이다.
강남노회는 재판국과 기소위원회가 없어서 권징을 할 수 있는 사법부의 기능이 없다. 권징편 제4조 [책벌의 원칙] 3항에 "재판은 3심제로 하며 제1심은 당회인 치리회에서, 제2심은 노회상설 재판국에서, 제3심은 총회상설 재판국에서 관장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교단사법부의 3심제에 따라 노회는 재판부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강남노회는 재판부가 없기 때문에 노회의 직무를 위반하여, 초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노회재판국이 없기 때문에 총회재판국에 위탁할 수 밖에 없는데 총회재판국은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심리에 입각한 재판을 기대할 수가 없다.
둘째, 강남노회는 행정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노회원들이 부목사 연임청원에 있어서 이미 당회로부터 부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법적으로 노회원들이 결의하여 부목사 연임청원을 단행했다. 정치편 28조 4항에 "부목사의 청빙은 당회의 결의와 제직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고 되어 있다.
부목사는 유급사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당회가 지교회의 재정및 기타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교회의 부목사에 청빙및 연임청원에 대해서는 당회의 권한이다. 서울시 재정의 문제는 지방자치에 따라 서울시 의회가 결의해야 하는데, 서울시 의회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회가 대신 결의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소망교회는 이미 2008년 4월 2일 당회가 부목사연임청원부결결의를 했고 당회장이 이를 선포했다. 일반법원에서도 인정되었다. 그러나 당회가 부결시킨 것을 갖고 노회가 결의할 수 있는가 이다. 당회에서 두번씩 연임청원투표를 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더군다나 강남노회는 작년 43차노회 때 회의안과 회의록에서 당회결의가 없음으로 인해 소망교회 부목사들을 모두 무임목사로 분류했다.
그러나 사고교회로 규정하여 헌법에도 없이 노회가 결의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헌법위원회 해석은 당회가 소란스러워 정상적인 투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목사의 시무는 자동연장되고, 다시 투표를하라고 했다. 그렇다면 당회가 다시 결의를 하라고 지시한 것인데 노회가 결의를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헌법위 해석의 논지도 벗어난 행동이다.
결국 강남노회는 김지철목사의 탈법과 편법을 계속 방치하고 방조해 주는 꼴이 되어 교단헌법을 무시하고, 특정인을 위한 노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헌법위원회도 마찬가지이다. 김지철목사를 위한 해석을 해주다 보니 편파적인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노회와 총회는 소망교회의 울타리를 넘지 못했다.
ⓒ 통합기독공보 & www.lawnchurch.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용인 기쁨의교회 성도들, 합신 제111회 총회 결의에 반대 성명
© 통합기독공보 용인 기쁨의교회(담임 정의호 목사) 성도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제111회 총회의 기쁨의교회 관련 이단 규정 결의에 반대하는 성명서 ‘한국교회에 고하는 글’을 발표했다. 교회 측에 따르면 지난 9월 20일 주일 오후 본당에서 총회 결의 내용과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가 열... -
조승호 GMS 신임 이사장 “모든 성도가 선교에 참여하는 시대 열겠다”
GMS 제15대 이사장 조승호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세계선교회(GMS) 제15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조승호 목사가 모든 교회와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공동체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선교를 일부 사역자만의 책임으로 한정하지 않고, 청년과 전문인, 은퇴 이후의 성도들... -
[단신]기독문화선교회, 오산리기도원서 ‘신바람힐링성회’ 개최
사단법인 기독문화선교회가 오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신바람힐링성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회는 한국교회의 영적 회복과 성도들의 신앙 회복을 돕기 위한 자리로, 말씀 선포를 비롯해 찬양과 간증, 건강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예장합동 서울강남노회 제102회 정기회 개최…21당회서 23당회로 확대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 목사) 서울강남노회(노회장 이길찬 목사)가 10월 19일 서울 동작구 대남교회(담임 김창원 목사)에서 제102회 정기노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노회에는 목사 72명과 장로 12명이 참석했으며, 노회는 당회 수가 기존 21당회에서 23당회로 확대되는 등 교세 변화를 보인 가운데 각종 청원... -
전국호남협의회, 조승호 목사 GMS 이사장 취임 축하
예장합동(총회장 정영교목사) 제27회기 전국호남협의회(대표회장 조승호 목사)는 10월 1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GMS 선교본부에서 임원회를 열고, GMS 이사장에 취임한 조승호 목사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원들은 조 목사의 취임을 축하하며, 차기회장 고광석 목사가 꽃다발과 임원들이 모은 ... -
GMS 2027 세계선교대회 슬로건,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
총회세계선교회(이사장 조승호 목사, 이하 GMS)가 2027 세계선교대회의 슬로건을 ‘교회여 다시 열방으로’로 정하고, 교회와 평신도가 함께 선교에 참여하는 대회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회장인 조승호 GMS 이사장은 교회와 평신도 모두가 선교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