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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 이탈측, 통합광성 실종교인 이다

  • 황규학
  • 입력 2009.05.25 01:50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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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성교회 이탈측의 정체성, 예장통합교인이지만 실종교인
대구지법, 교단탈퇴와 교회 탈퇴는 다르다
 
2007년 6월 16일 필자는 에클레시안 뉴스에 대구순복음교회 사건을 기사화했다. 당시 대구지법은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았다. 이번 수색성은교회와 광성교회 사건에서도 대구지법처럼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았다. 당시 고건일 목사측은 이탈측으로서 약 3,000여명의 교인이 있었고, 교단잔류측은 약 200여명이었다. 처음에는 장로 22명에 불과했다. 결과는 교회를 차지하고있는 이탈측이 교단잔류측의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교단에서 면직된 이탈측목사의 예배당 출입을 방해하기위해서는 교인총회를 열어서 결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임시총회의 의장은 교단잔류측의 목사이다.      
 
대구순복음(교단잔류측) vs 성은교회, 광성교회(이탈측) 
 
이 사건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수색성은교회와 광성교회 사건과 유사하다.  수색성은교회는 이 판결문을 토대로 교단과 교회탈퇴를 분리하여 승소했고, 광성교회도 수색성은교회 사건을 토로 가처분에서 승소했다.  당시는 대구순복음교회는 교단잔류파가 일부 승소한 사건이다. 같은 판결문을 갖고 판사들의 해석여하에 따라 일부는 교단잔류측이, 일부는 이탈측이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 20 민사부는 대구순복음교회(교단잔류,고석환목사측)가 예배방해금지 등 가처분   (2007카합108)신청에 대해서 예배당을 점령하고 있는 고건일 목사측(이탈측)은 신청인의 예배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판결을 하였다. 이제까지 고건일목사측은 신청인들이 대구순복음교회건물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해왔다.  교단잔류측은 밖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신청인측의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편 교단잔류파인 고석환 목사측은 고건일 목사의 대구순복음교회 산하 모든 부동산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했으나 각하당했다. 고건일목사도 예배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문내용
 
주문내용을 보면 1. 이 사건 신청 중 피신청인 고건일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등 ‘순복음 대구교회’의 목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 각 부동산에 출입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신청인들은 고석환의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로서의 업무 집행과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서의 예배행위를 위한 출입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한다.
 
고건일 목사(이탈측)측과 고석환목사측의 양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고건일, 고석환목사의 모두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고건일목사의 출입을 방해하기위해서는 고석환목사가 중심이 된 교인총회에서 신도들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동일한 판결내용에 의하면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그 교회는 종전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교회의 재산에 대해 사용.수익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종전 교회 교인 2/3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교단에서 탈퇴한 경우에는 종전교회의 실체가 교단을 탈퇴한 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된다”고 나와 있다.
 
고건일 목사는 이 사건 출교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제직회 및 공동의회를 소집할 권한을 상실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목사는 출교처분이 무효라고 인정하나 법원은 출교처분이 기하성의 헌법이 정한 적법한 재판기관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에 따른 불복절차에서 취소.변경되기 전까지는 그 확정적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고건일목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에 의하면 현재 이성곤목사의 출교면직 판결은 법원도 인정하는 것이다. 이성곤목사는 광성교회 담임목사로서 제직회및 공동의회를 소집할 권한이 상실된 것이다. 
 
교단탈퇴결의는 절차상 하자로 의결정족수 여부에 상관없이 무효
 
대구순복음교회는 교단탈퇴를 원하는 2006년. 10. 28일 제직회는 소집권한이 없는 고건일 목사에 의하여 소집되어 그 결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제직회 결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2007년 1.14일자 공동의회도 소집권한이 없는 고건일 목사에 의해 소집되어 중대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교단탈퇴결의는 2/3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여부 등에 관하여 살 필 필요도 없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광성교회 교단탈퇴결의는 무효, 예장통합교단으로 되는 것
 
광성교회도 2005년 이성곤목사가 교단탈퇴결의를 했는데 이는 당회결의도 없고,  대표자도 부적격자이기 때문에 회의자체가 무효라는 것이다. 이는 수색성은교회의 판결도 마찬가지이다. 장로가 의장이 되어 교단탈퇴를 한 결의자체가 무효로 선고 되었다. 동일성의 원칙에 따라 원래의 교단으로 돌아간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교단탈퇴결의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탈교인들이 새로 설립한 교회인 순복음 대구교회로 존속하고 각 부동산도 이탈측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었다는 주장도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 판결대로라면 이성곤목사측이 세운 신설된 광성교회는 무효라는 것이다.  교단에서 출교된 사람들만 이탈측이 되는 것이다.
 
대표자에 대한 판단에서 법원은 고건일 목사는 출교처분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교단 잔류 교회의 장로 28명 중 22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청빙한 고석환 목사가 잔류교회의 적법한 대표자 라고 인정하였다.
 
출교되지 않았더라면 교인총회 소집권자 될 수 있어
 
수색성은교회처럼 박만수목사(이탈측)가 적법한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박만수목사나 대구순복음의 고석환목사(잔류측)는 교단으로부터 출교된 사람들이 아니기때문에 이탈측이건 잔류측이건 교인들이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임시총회의 소집권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탈측의 교단탈퇴결의가 하자가 있는 이상 이탈측을 인정하지 않고 잔류교회가 선정한 담임목사를 대표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광성교회도 교단잔류측이 선정한 목사가 정식적인 목사가 되는 것이다.  
 
대구순복음교회의 대표자는 교단잔류파인 고석환 목사
 
따라서 법원은 교단잔류측인 고석환 목사가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이기 때문에 대구순복음교회 각 부동산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등 담임목사로서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고건일 목사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신청인측이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판단하였다. 법원은 신청인(고석환 목사측)이 고건일 목사에 대해 담임목사직은 물론 그 총유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으므로 고목사에 대해 예배. 출입. 직무집행의 금지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총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로서 하는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하는 경우라도 전관 등에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신청도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 또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신청인 교회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다는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하성 헌법에도 달리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신청은 부적합한 것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 
 
고건일목사의 제명처분은 교단소관, 교회출입금지 처분은 교회소관
 
쉽게 말하면 고목사를 교단에서 출교한 것은 교단의 관할이지만 고목사의 교회에서의 출입정지는 민법인 사단법에 관련한 것으로 교단이 아니라 개교회 소관이라는 것이다. 즉 종교적 출교는 교단헌법에 관련한 사항이고, 교회출입금지는 총유권자로서 민법에 관련한 사항이라는 주장이다. 고목사도 사용수익권을 가진 총유권자이기 때문에 총유권자의 사용할 권리상실은 교회라는 회사의 사원들이 판단할 내용이라는 것이다. 교단이 아니라 개교회에서 사원총회(교인총회)를 소집하여 개교회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러는 의미에서 신청인(교단잔류파의 교회)교회가 고목사의 출입 및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 아무런 교인총회를 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는 주장이다.
 
교단탈퇴와 교회의 탈퇴는 별개의 문제
 
법원은 고목사측이 행한 교단 탈퇴 결의는 다수가 참여했지만 그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교단탈퇴결의와 종전교회의 탈퇴는 별개인 것으로 구분했으며, 교단탈퇴결의가 있었더라도 신청인 교회를 현실적으로 탈퇴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교단탈퇴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탈교인들도 여전히 신청인 교회 소속 교인들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당시 고건일목사측은 교단은 탈퇴했지만, 교회당은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단은 탈퇴했으나 교회는 실제로 탈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탈퇴가 무효로 판결이 난 이상, 이탈교인들은 교단잔류파와 동일한 교회소속 교인들의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탈측 교인들의 정체성....지금은 통합헌법에 따라 실종교인들
 
광성교회와 비유했을 때, 이탈측 교인들이 주장하는 바는 맞다고 볼 수 있다. 이탈측은 교단탈퇴가 무효이고, 교단가입도 무효였기 때문에 예장통합교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구지법판결에 의하면 동일성을 띤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이번 가처분 결정은 일리가 있게 되는 것이다. 가처분 결정은 동일성을 강조했다.    
 
당시 대구지법은 이탈교인들로서는 신청인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공동의회의 적법한 소집권자인 고석환목사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당하면 민법 제 70조 제 2항, 제 3항, 비송사건절차법 제 34조 제 1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유효한 교단탈퇴결의를 한 다음 피신청인을 고건일 목사로 선출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고건일 목사에 대한 교회당출입금지신청은 부적합하여 각하하고, 피신청인들에 대한 방해금지신청부분은 이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이탈측은 교단은 탈퇴했다고 하면서 교회는 탈퇴하지않고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탈퇴라고 볼 수 없으니, 교단잔류측이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방해해서는 안되고, 이탈측 목사의 교회당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단잔류파목사가 중심이 되어 교인총회를 해서교인들이 결정하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광성교회 이탈측 교인들은 심재선목사에게 적법하게 교인총회를 요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민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해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교단탈퇴결의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교단잔류파에게 부분적으로 손을 들어주었다. 당시 판결은 고건일 목사의 출교제명은 교단에서 교단헌법에 국한하여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적이고, 현행 대구순복음교회의 대표자는 교단헌법에 준한 적법한 절차에 선출된 고석환 목사이므로 고석환 목사의 예배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고 고석환목사가 임시총회의 의장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광성교회에 적용하면 이성곤목사의 출교제명은 합법적인 것이며, 광성교회의 대표자는 심재선목사이므로 심목사의 예배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되고 교인총회가 이루어진다면 심목사가 의장이 되고 광성교회 당회가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법원, 교단의 권징을 인정
 
여기까지 법원은 교단의 헌법에 국한한 교단헌법의 절차를 인정한 것이다. 교단에서 제명한 절차를 그대로 인정하고 교단에서 새로운 대표자로 선정한 것도 그대로 인정한 셈이다. 그러나 교회당 출입에 관련한 사항은 교단 헌법이 아니라 민법적 해석을 내리고 있다. 즉 이성곤목사의 면직출교는 교단이 알아서 할 내용이지만, 이성곤목사의 광성교회 출입은 총유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총회를 거쳐서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처럼 대구지법의 해석은 재미있다. 이탈측 고건일 목사의 교회당 사용.수익문제는 교단잔류측 고석환 목사가 주도된 교인총회에서 결의권자들에 의해서 결의할 내용이라는 것이다.  교단헌법을 충분히 수용한 판결이다. 만일 고석환 목사가 교인총회를 소집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에서 대리해서 교인총회를 소집해 줄 수 있다는 논리이다.  만일 심재선목사가 교인총회를 하지않는다면 이탈측은 법원을 통해서 교인총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탈퇴무효, 원위치로 돌아가.... 교회법 인정
 
쉽게 말하면 현재 교단탈퇴결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탈측은 없으며, 교단에서 고건일 목사를 제명했기 때문에 그 제명은 인정되고, 대구순복음교회의 실제 대표자는 고건일 목사가 아니라 고석환 목사라는 주장이다. 고석환 목사가 실질상의 대표이기 때문에 고석환 목사가 교인총회를 소집해서 교인들이 고건일 목사에 대한 예배당 출입 및 종교행위 업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성곤목사의 출입금지에 대해서는 법원이 아니라 심재선목사가 주도된 교인총회에서 교인들이 직접투표해서 결정하라는 것이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은 자신들이 합동교단이라 인정하지만 실제로 법원은 교인탈퇴 결의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합동교단에 소속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자신들만의 교단이다.
 
현재 광성교회는 합동은 없고 통합만 남아있다. 자신들은 합동교단이라고 주장하지만 법정에서는 통합교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엄격하게 말하면 통합교인도아니고 합동교인도 아닌 실종교인이다. 교단탈퇴가 무효이므로 종전과 동일한 자동 통합교단의 교인이 되는 것이고, 통합교단의 교회에 3년동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종교인이 되는 것이다. 현재 광성교회이탈측교인들의 정체서은 교단이 없는 실종교인인 것이다.  
 
그래서 다시 예장통합교단을 탈퇴하고 싶으면 교인신분을 얻어, 즉 복권되어  심재선 목사를 대표자로 내세워 다시 교인총회를 실시하라는 것이다. 교단탈퇴는 회의자체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탈측은 사실 광성교회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이탈측은 없지만 출교제명된 사람은 유효하고, 실종교인만 남아있는 것이다.  
 
회의는 교단잔류파 대표목사가 주도
 
다시 요약해보면 교단에서 출교제명된 사람들의 교회 사용수익권 정지는 민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심재선 목사가 대표로 하는 교인총회를 통해서 결의권을 가진 교인들이 결정하라는 주장이다. 즉 이성곤목사외 일부 장로들의 출입금지는 법원이 직접 결정하지 않고 심재선 목사가 주도된 교회의 교인들이 결정하라는 것이다. 물론 풍납동 광성교회에 나가는 모든 교인들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 먼저 예장 통합 광성교회에서 예장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당회를 열어 안건을 정하고 교인총회를 공고해야 한다.
 
교인총회의 의장은 심재선 목사가 맡도록 되어있다. 만일 심목사가 교인총회를 거부하면 법원에 교인총회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2/3이상이 이성곤목사를 지지하면 이성곤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이목사를 당회장으로 받들고 정식적으로 합동교단으로 교단을 옮길 수 있다. 그 전에 먼저 이성곤목사는 면직되었기 때문에 실종교인으로서 먼저 복귀를 해야하고, 교단잔류측목사가 인도하는 회의에 따라 2/3이상이 먼저 이탈찬성을 얻은 다음에 자신들이 원하는 이성곤목사를 선정할 수 있다. 이성곤목사를 선정하든지, 다른 목사를 선정하든지 하는 것은 그 때 본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우선 합법적인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탈퇴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일 2/3가 안되면 출입정지를 당하게 되며 이탈측 교인은 없고 잔류파 교회가 모든 권한을 갖고 치리해 나가는 것이다. 교인총회와 관련한 모든 준비와 절차이행은 교단탈퇴를 무효로 했기 때문에 교단잔류파가 주도권을 갖고 처리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대구순복음교회의 사건과 관련한 판결내용이다.    
 
수색성은교회는 박만수목사를 담임목사로 선정했고 교인총회시 임시사회자로 선정했다. 그렇다면 광성교회도 이성곤목사를 임시총회 사회자로 요청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박만수목사는 교단잔류파교단으로부터 면직출교를 당하지 않았다. 고석환목사도 마찬가지이다. 이탈을 한 상태에서 타교단 목사를 청빙한 것이다. 이성곤목사와 상황이 다르다.
 
이성곤목사는 출교면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 당시 출교면직 된 교인들도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서부지법에서 약 30여명을 가진 소수 교단잔류파 박재덕목사가 당회원 2명과 함께 다수를 출교제명 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여기서 수색성은교회 사건과 광성교회 사건이 다르다.  광성교회는 당시 당회가 아니라 노회가 핵심신도들 소수만을 출교시켰다.  따라서 교인임시총회가 이루어진다하더라도 면직출교된 사람들은 참여하기 어렵게 된다.
 
여기서 대구순복음교회와 광성교회가 다른 것은 대구순복음교회는 당시 6개월이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실종된 교인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시 교단탈퇴가 무효로 된 이상, 교단은 하나였고, 이탈측이 요구하면 임시총회가 가능했다. 지금 광성교회는 이탈측이 떠난지 이미 3년이 넘어, 모두 실종교인으로 처리된 상태이다. 앞으로실종교인을 어떻게 볼것이냐에 따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당시 고건일목사측과 고석환목사측은 서로 타협을 했다. 고건일목사측(이탈측)이 떠나는 대신에 기도원을 받기로 한 것이다. 결국 총회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건일목사측과 타협을 해서 일정부분 타협을 해서 일을 마쳤다. 고건일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1,000여명 이상이 고목사를 따라갔다. 
 
앞으로 광성교회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구지법은 당시 고건일목사(이탈측)측이 교회당을 점령했기 때문에 교단은 탈퇴했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탈퇴하지 않고 교회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단탈퇴와 교회탈퇴의 분리를 주장한 것이다. 이는 교단잔류측을 위해서 분리를 주장했던 것이다. 행정상으로는 교단탈퇴를 했지만 민법상으로는 교회를 소유하고 탈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한 것이다.  
 
실제로는 교단잔류파 재산이 맞기 때문에 이탈측이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교단잔류파에게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투표를 해서 교인들의 2/3가 넘으면 교단을 변경하고 재산을 차지하라는 것이다. 대신 임시총회의 주도권은 교단잔류파가 갖고,  자격조건이 되는 교인들과 함께 회의를 해서 교단을 결정하라는 것이다.
 
광성교회 이탈측, 임시총회 소집할 수 있어
 
대구지법의 판결대로라면 광성교회 이탈측이 임시총회를 소집하면 교단잔류측이 교단의 헌법과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은 교단헌법의 원칙과 절차를 강조하기 때문에 교단잔류측의 당회와 노회가 주도되어 교단헌법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임시총회에 참여할 권한이 있는 자에 대해서만 참여시킬 수 있을 것이다. 회의 소집되면 이성곤목사의 예배당출입금지를 신도들이 결의할 수 있을 것이다. 
 
수색성은교회는 박만수목사가 면직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의를 인도할 수 있었고, 김제중앙교회도 김춘식목사가 면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시총회소집요구가 기각되었다. 광성교회이탈측도도 교인지위가 인정된 만큼, 제직회소집요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이 교단헌법의 내규도 중시하기때문에, 교단잔류측은 헌법에 입각하여 제직회참여 자격여부를 따지게 되면, 면직되거나 출교당한 사람은 참여하기 힘들며, 교단잔류측 당회가 인명하지 않은 직분자 또한 참여하기 힘들다.        
 
교단법의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 열어야 
 
따라서 법원이 임시총회를 하라고 해도, 교단헌법에 적합한 절차에 따라서 하라고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면 이탈측이 그렇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실종교인으로처리될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성교회 사건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 교단헌법과 민법을 구분...목사 면직은 교단헌법, 목사출입은 민법 적용
 
이처럼 목사제명은 교단에서, 목사출입은 교인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민법의 총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총유는 사원들이 주체가 되어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고건일 목사와 이성곤목사의 출입금지에 대한 결정은 고석환 목사와 심재선 목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온 교우들이 모인 교인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다. 교단잔류파의 당회가 주축이 되어 교인총회를 소집해서, 면직 목사들의 교회당 출입행위에 대해서 정식 교인총회를 열어 결정하라는 것이다. 잔류파의 당회가 주도권을 갖고 교단헌법절차에 따라 교인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현재 예장합동은 없다. 모두 예장통합이라는 하나의 교단이다. 그러나 현재 이탈측은 지난 3년동안 예장통합교회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실종교인이다. 그리고 광성교회는 예장통합 하나의 교단밖에 없기 때문에 원칙과 룰은 예장통합의 헌법이다. 그래서 이제는 실종교인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할 것이다. 교인들의 복권절차는 광성교회 당회가 알아서 할 일이고, 목사의 복권문제는 동남노회가 알아서 할 일이다.  
 
실종교인측 VS 잔류측교인
 
이제 하나의 교단인만큼, 갈등이나 대립이 필요없고 화해와 타협을 해서 옛광성인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현재는 실종교인측이거나 잔류측이건, 정상적인 담임목사가 없다. 이성곤목사는 면직되었고, 심재선 목사는 임시당회장이다. 실종교인의 지위가 회복되어, 같이 한데 모여서 제 3의 원하는 목사를 선출하면 될 것이다.  이제는 이탈측보다도 실종교인측이라고말하는 것이 정확한 대답일 것이다. 모두 광성통합교인이기 때문이다.      



광성교회의 위기상황과 대안
법원은 자율종단의 내규와 법을 인정해야
 
황규학
 
광성교회의 위기상황....수색성은교회 수순 따를 가능성 커
 
이성곤목사측 교인들은 2007년에도 교인총회가 불법으로 된 만큼, 제2의 교인총회를 시도할 의도가 있었다. 현재도 이성곤목사측은 숫자의 압도적 이유를 내세워 임시총회를 여는 것이 목적이다. 수색성은교회처럼 임시총회를 해서 이성곤목사를 선임하여 교회당을 차지하는 것이다. 
 
교단잔류측 박재덕목사는 대법원에서 명도소송까지 승소하고도 교인총회시 이탈측 교인들로부터 해임되고 말았다. 따라서 앞으로 법원에서 이탈측이 요청한 교인총회가 받아들여지면 교단잔류측은 교회당을 뺏길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숫자가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2/3가 넘어야 한다. 현재로서 이미 가처분에서 교인지위보전이 이루어진 만큼, 수색성은교회의 수순을 따른다면 광성교회 교단잔류측도 패소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결국 증거자료와 법리의 싸움
 
그러나 김제중앙교회는 승소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거자료와 법리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향방이 좌우될 것이다. 지금으로서 동부지법이 수색성은교회를 판결한 서부지법의 판결을 따르기 때문에 광성교회잔류측이 결코 유리하지가 않다. 광성교회당회도 교회가 사실상 비상시국임을 인정하고, 교인들의 혜안을 최대한 수용해야할 때이다. 당회원들만 당회를 하지 말고 비상대책위원회라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지금으로서 담임목사 청빙도 중요하지만 교회당의 소유문제가 더 큰 숙제이다. 광성교회는 제직회를 연기해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다
 
제직회를 이의신청 결정일까지 연기했다고는 하나 이의신청을 이길 확률은 거의 없다고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일한 판사이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한 것을 뒤집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광성교회 산화될 가능성도 있어
 
광성교회가 패소하면 교인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지고 교회는 산화될 가능성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더이상 광성교회 당회및 지도층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다. 당회는 현재 상황이 비상시국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고, 탁상공론의 당회가 되거나 특정인들이 중심이 된다면 극단적으로 교회는 산화되고 말 것이다. 수색성은교회상황이 광성교회에 미칠 경우를 염두해 두었을 경우를 말한다. 수색성은교회는 현재 교단잔류측의 강제집행이 기각된 상태이고, 이탈측은 교단잔류측목사의 부존재확인상태에 들어간 상태이다.  성은교회이탈측(박만수목사측)이 이길 가능성이 훨씬 크다.      

수색성은교회
 
따라서 광성교회도 수색성은교회처럼 교인총회를 열게된다면 교단잔류측은 건물명도소송여하에 상관없이 패소하게 될 전망이 크다. 수색성은교회는 교단잔류측이 대법원에서 승소했어도 이탈측이 임시총회를 통해서 교단잔류측의 목사를 배제했고, 이탈측이 내세운 목사를 담임목사로 확정했다.  여기서 수색성은교회가 내세운 것은 교단이탈과 교회이탈의 분리였다.
 
수색성은교회는 교단을 이탈하기 전에도 박재덕목사한테 교인총회를 하자고 요청했다. 박재덕목사가 교인총회를 열어주지 않으니, 장로가 임시의장이 되어 교단이탈을 위한 교인총회를 열었지만, 서부지법으로부터 당사자부적격으로 교인총회무효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자 박재덕목사측(30여명)은 교인총회가 불법으로 결정되어도 교단잔류측(150여명)이 이탈을 했기 때문에 교인들을 모두 출교조치를 단행한다. 대법원에서는 교인총회가 불법이 되었어도 420판례의 정신에 따라 집단이탈을 인정해서 교단잔류측의 손을 들어준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박만수목사(이탈)측은 교인총회를 요구하자, 법원은 이를 수용했다. 박만수목사측의 주장은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했다. 성은교회이탈측은 이탈하기전부터 교인총회를 요구했지만 박재덕 목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부지법은 이탈측이 2/3의 숫자를 훨씬 상회한데다가 이탈하기 전에 교인총회를 요구한 적이 있는 것이 인정되어 교인총회를 다시하라고 했던 것이다. 이탈측은 교인총회를 해서 박재덕목사를 해임하고, 이탈측 박만수 목사를 선임하며, 교단변경을 하기로 결의했던 것이다. 교단잔류측 변호사가 420판례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했으나 대법원은 기각했다. 대법원은 임시총회와 관련 법리와 절차에 대해서만 판결하기 때문이다.  
 
성은교회이탈측은 교단잔류측의 자격있는 자들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주민등록을 일일이 대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숫자가 열세인 교단잔류측은 들어가지 않았다. 들어가나 마나했기 때문이다. 
 
 


▲     ©황규학

 
그들은 박만수목사의 사회로 회의를 해서 잔류측의 목사 해임건과 이탈측의 목사 선임건, 교단변경(다른 교단으로의 노회변경)에 있어서 거의 만장일치 결의를 얻어내었다.  

 
김제중앙교회
 

그러나 김제중앙교회는 이탈측이 패배했다. 현재 교회당을 점령하고 있는 김춘식목사측이 당회 결의 없이 불법적으로 이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색성은교회처럼 똑같이 임시총회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기각되었다. 이는 김제중앙교회 교단잔류측이 충분히 자료를 준비했고 법원이 420판례를 기준으로하여 판단했기 때문이다.  
 
물론 교인숫자면에 있어서 이탈측이 훨씬 많았고 교회당도 이탈측이 점령한 상태이다. 그러나 전주지법은 420판례의 정신에 따라 교단탈퇴결의가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집단탈퇴를 인정해, 교인의 지위를 허락하지 않아 임시총회요청건을 기각했다.  김제중앙교회는 교단잔류측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승소 한 바 있다. 명도소송은 1심에서만 승소했을 뿐이다.
 
광성교회
 
광성교회는 이미 떠난지 3년 이상된 교인들이 왜 교인지위로서  인정받았나?  일단 이탈측은 자료를 철저히 준비했다. 교단잔류측은 420판례만을 의지해 자료준비에 너무 소홀했기 때문이다.
 
이탈측은 소속교단의 동일성의 논리를 주장했다. 교단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속교단의 변경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교단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가입하는 것이며, 신도들과 목사들은 동남노회의 탈퇴를 알고, 한독연및 서북노회의 가입신청을 한 것 역시 사건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교단변경을 했는데, 두교단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동일성 차원에서 예장통합측의 교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판결이다.
 
그래서 동부지법판사는 "이 사건 결의를 유효라고 판단하여 신청의 교회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로 존재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을 뿐, 채권자측(이탈측)교인들이 신청의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단지 하나의 교회가 교회의 주도권을 둘러사고 두개의 파벌로 나뉘어 서로 다투고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보았다. 420판례이전의 교회분쟁사건의 해석이다.  
 
즉 쉽게 얘기하면 90%이상의 교인들이 예장통합이라는 광성교회의 동일성을 갖고 교단탈퇴결의를 하고 서북노회나 한독연에 가입하려 했으나 불발이 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예장통합교단 광성교회로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교인지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회도 계속 동일성을 갖고 사용해 왔기 때문에 교회탈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교단탈퇴도 아니고 교회탈퇴도 아니라 단지 두개의 파벌로 나뉘어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사이좋게 교인총회, 제직회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판사의 가처분결정에는 헛점이 많다.
 
첫째, 동일성의 문제이다.
 
신청의 교회는 이름만 동일성을 유지한 채 탈퇴했다. 교단의 동일성이라는 것은 그 교단의 헌법, 교리, 제도, 정치를 따른다는 것이다. 여기서 동일성은 이름과 교회건물의 동일성이 아니다. 종단은 서로 신앙양식을 달리 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법과 규율, 정치, 제도가 있다. 불교내에서도 천태종, 조계종이 다르듯이, 기독교에서도 감리교와 장로교가 다르며, 장로교단에서도 기장, 합동과 통합이 다르다.
 
장로교라는 명칭으로는 동일성을 유지하지 어렵다.  더군다나 교회나 교단을 이탈을 했을 경우는 대부분이 노회와 총회를 통해서 재판에 지거나 교단교리와 정책, 행정에 불만이 있을 경우, 탈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교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장로교는 대의정치를 추구하는 교단으로서 당회, 노회, 총회가 연결되어 대의성과 민주성을 띠는 치리회의 교단이다. 노회없는 장로교는 장로교가 아니다. 이탈을 해서 다른 장로교단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나홀로교회로서 독립교회이지, 장로교단이라고 볼 수 없다. 상회치리회가 없는 교회는 장로교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럴경우, 이탈측은 지난 4년동안 장로교회가 아니라 독립교회로서 존재한 것이다. 노회와 총회 상관없이 활동해왔기 대문이다.       
 
따라서 동일성이라 함은 교회이름과 건물의 동일성이 아니라 교단정책의 동일성을 말한다. 예장통합의 신학과 교리, 헌법에 동일성을 띠는 교회만이 예장통합 교단에서 소속할 수있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에서 출교나 면직을 당하고, 실종교인이라면 예장통합과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연속성이 아니라 불연속성이다. 광성교회 이탈측이 예장통합과 동일성을 유지하려면 예장통합의 노회나 총회와 연결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목사들은 노회에서 면직.출교를 했기 때문에 교단과 전혀 동일성이 없었고, 신도들도  예장통합교단의 당회가 실종교인으로 처리했고, 매년 재신임을 받아야하는 서리집사 직분도 임명한 적이 없고, 이탈측의 장로역시 노회를 통해서 임명해야 하는데 장로직분을 수여한 적이 없다.  
 
이는 이탈측이 지난 4년동안 예장통합교단과 전혀 상관없이 신앙활동을 해온 것이다.  동일성이 아니라 이질성이다. 사실상, 이탈측은 독립교회로서 행동해왔고, 예장통합교단의 치리회의 통솔에 있지 않은 채, 행동했기 때문에 교단의 동일성보다는 이질성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이다.  
 
한독연과 합동측 서북노회에 가입이 안되었다고해서 원래교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집단 이탈을한 상태에서 독립된 교회로서 지난 3년동안 예장통합의 정신과 헌법, 정책을 따르지 않고 나홀로교단의 독립교회로서 자유스럽게 행동했던 것이다.
 
두번째 종교자유의 침해소지가 높다
 
교단은 엄연히 종교의 자유의 기초하에 자율적 정관이나 법을 만들 자유가 있고 신도들은 이를 수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법원이 공익성을 침해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단의 내규를 무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의 침해소지가 높다. 
 
정치편 제2조(교회의 자유)는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고 하여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장로교단의 자유이다. 교단은 지교회가 따라야 할 신앙원칙과 교회의 정치조직을 설정할 자유가 있는 것이다. 이는 종교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다.
 
정치편 제19조(교인의 자격정지)에는 "교인이 신고 없이 교회를 떠나 의무를 행치 않고 6개월을 경과하면 회원권이 정지되고 1년을 경과하면 실종교인이 된다"고 되어 있다.   
 
제20조 (교인의 복권) "실종교인이 다시 본 교회로 돌아온 때에는 1년이 경과된 후 당회의 결의로 복권 시킬 수 있다."  
 
시행규정 제14조 [교인의 자격정지 및 복권]에는 " 헌법 정치 제19조에 의한 교인의 회원권 정지 또는 실종교인으로 교인의 자격을 정지시킬 때에는 당회장이 당회 ( 당회가 없으면 제직회 )의 결의에 의하여 행정행위로 그 처분을 선포하고 교회의 주보나 게시판에 공시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96조(재산 관리 및 용도)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 기관과 단체는 재산의 지분권및 사용수익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되어 있다.  
 
세번째, 교단탈퇴와 교회탈퇴의 분리의 문제이다

교회탈퇴와 교단탈퇴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교단이나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광성교회에 있어서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가 분리될 수 없다.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라는 것이다. 이성곤목사측은 노회와 총회로부터 면직처리되니 교단을 탈퇴했다.
 
교회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교단헌법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교인들의 2/3의 결의를 얻어야 했다. 420판례가 늦게 나왔더라도 당시 당회결의에 따라 2/3의 교인이 찬성했더라면 지금으로서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교회탈퇴는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는 교단탈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물리력으로 계속 차지했기 때문이다.  장로교에서는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로 직결된다.
 
우선 장로교회라 함은 당회ㅡ 노회ㅡ 총회로 연결되어 있는 치리회 교단임을 말한다. 교단헌법 제60조(치리회의 구분)에도 "치리회는 당회, 노회, 총회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장로교는 연결된 치리회교단이기 때문에 교단탈퇴는 개교회 탈퇴나 마찬가지이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교회의 신앙질서유지를 위해서 상위치리회인 노회나 총회재판국에서 판결하면 그 효력이 바로 발생하고 개교회는 이를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개교회는 교단을 탈퇴해야 한다. 또한 치리히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장로교단은 간접정치를 위주로하는 대의정으로서 개교회의 장로와 목사가 노회, 총회의 총대가 되어 총회장을 선출하고 헌법을 제정하기도 한다.    
 
또한 개교회의 담임목사는 총회가 제정하는 헌법과 표방하는 신학에 동의한 사람이 총회직영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노회로부터 안수를 받아, 노회파송에 따라서 개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다. 월급은 개교회가 지불해도, 노회는 목사에 대한 행정처리를 한다. 장로교에서 개교회는 노회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 그러나 독립교회는 장로교를 표방하고 있어도 불가능하다. 외형적으로는 장로교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장로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교단잔류와 이탈측은 장로교아니면 비장로교로 구분이 된다. 이탈측은 치리회가 없기 때문에 장로교로 볼 수 없다. 이탈을 해서 타교단에 가입이 안되었다고 해서, 동일성을 유지하는 교단에 소속된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동일성을 유지하는 교단의 원칙과 신학, 헌법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늬만 장로교이다.     
 
이처럼 개교회와 교단은 행정, 사법, 총대 등으로 교단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독립교회나 침례교회처럼 장로교단은 교단과 교회를 분리해서 나눌 수 없는 교단이다. 이것이 장로교단의 특징이다. 따라서 장로교단에서는 교회탈퇴와 교단탈퇴를 별개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번에 동부지법이 내리는 판결은 교단의 동일성, 교회건물의 동일성을 중시한 판결로서 하나의 교인이기 때문에 교인지위보전가처분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이 계속 나올 경우, 장로교단의 본질을 약화시키거나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이를 수있어 종교자유의 침해가 문제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는 각 종단이 자치적으로 내규나 정관을 만들 자유까지 포함한다.
 
법관이라고해서 종단의 내규나 법, 제도, 관습을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한,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법원은 장로교단의 특성을 인정해야 한다. 장로교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장로교의 원칙과 절차, 법, 제도 등에 따라서 신앙생활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장로교단의 헌법은 한국 장로교인들이 약 100여년동안 지켜온 사실상의 관습법이기도 하다. 더군다나 장로교는 개교회가 총회와 연결된 것은 약 40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는 교단이다. 교단과 교회를 분리하는 것은 교단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단체법적인 개념에서만 판단한 것이다. 
 
네번째, 420판례에 위배된 결정이다
 
그렇다면 총유개념에 종단의 성격을 고려해 판단한 420의 판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420판례는 교회를 단지 종중과 같은 사단으로서만 보지 않고 종교의 특성을 고려한 종교단체의 사단으로서 본 것이다. 종교단체는 동창회, 종중 등 단지 단체법적인 개념에서만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대법원도 종교성을 고려하여 판단을 했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 만약, 교단 탈퇴 및 변경에 관한 결의(아래에서는 ‘교단변경 결의’라 한다)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따라서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거나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출처 : 대법원 2006.4.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말소등기】
 
또한 420 판례는 교단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사단법인 정관에 준하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친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하여 교단헌법에 준한 적법한 소집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즉 개교회가 교단의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채택하였을 경우, 이를 인정한다는 것이다. 개교회는 교단과 연결되어 있음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처럼 420대법원 판례는 교단의 헌법을 중요시하고 있다.
 
교회당의 동일성
 
또한 교회당의 동일성에 대해서, 이는 부적합한 절차와 총교인의 2/3가 안된 상태이며, 교단으로부터 출교가 되었으면 당연히 교회당을 떠나야 하는데 이를 물리력으로 계속 교회당을 차지한 것이 정당화된다면, 앞으로 교단법도 의미없이 힘만있으면 교회당을 차지하게 되는 무법천지를 법원이 조장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다. 
 
특히 법원이 양교회가 교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두 개의 파벌로 서로 다투고 있다고 본 것은  420판례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420판례이전은 분열을 인정하지 않았다. 분규가 있지만 서로 사이좋게 나눠 교회당을 사용하라는 취지이다. 대법원은 420판례이전의 총유법갖고 교회분쟁의 해결의 실마리가 안보이니 420판례를 만들어 분열을 인정한 것인데 단지 두개의 파벌로만 판단하는 것은 1심법원이 420판례의 취지를 잘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동부지법판사가 이탈측의 손을 들어준 것은 장로교의 속성을 모르고 단체법적인 관점으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고, 집단탈퇴를 했더라도 다른 교단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원래의 교단으로 다시 돌아가고, 교단이탈총회도 불법으로 되었으니 원래의 교인으로 되고, 교회당도 물리력으로 점유하고있기 때문에 건물동일성을 인정해주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내가 도둑질을 해서 들켜서 물건을 원래의 주인으로 다시 돌려주었을 경우,  절도죄가 없게 되는 논리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리력으로 건물을 차지한 것이 합법성이라면  폭력이 정당화되고, 절차나 법보다 힘의 논리를 중시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종단의 자율적 내규와 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종교자유의 침해소지까지 있고, 또한 지방법원이 대법원의 판례를 중시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법원도 장로교단처럼 연결시스템으로 되어있는데 연결시스템을 부정하는 꼴이 된다. 
 
결론
 
따라서 법원은 '동일성'의 개념을 교단이 지향하고있는 신학, 교리, 정치, 법, 제도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갖고 판단해야 할 것이며, 또한 헌법 20조에 따라 종단이나 교단이 표방하고 있는 자율적 정관을 최대한 존중하여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고,  장로교인들이 100여년이상 실천해온 '교단은 교회'라는 장로교단 헌법의 관습법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 교단 개념을 장로교에 속하는 교회로서 교단탈퇴와 교회탈퇴의 개념을 새로이 정립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교회당의 점유가 합법적인 점유인지, 불법적인 점유인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고, 420대법원판례가 나오기 전의 분열의 개념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를 깊이 검토해야 하며, 또한 종교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한 420 대법원의 판례를 최대한 존중해야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탈측이 서명까지 하고, 신문광고를 하여 집단탈퇴의사를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가 왜 집단탈퇴의사가 아닌지, 그렇다면 무엇을 집단탈퇴라고 말하는지, 덧붙여 대법원판례가 요구하는 집단탈퇴는 어떤 개념인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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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5

  • 권오성2009-06-07 20:25:21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 놓고...
    우리가 지금 무얼 주인 삼고 있나요?
    송파구 풍납동 474번지 광성교회?
    아니면 김창인목사님? 이성곤목사님?
    그게 아니면 우리 마음..아니 내 개인적인 생각?

  • 기다려2009-05-27 22:57:26

    자기들이 뭘 이렇게 잘 안다고 야단인고?

    판사는 재판하는 일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 판결하는 것이지
    입들 다물고 조용히 판사를 통한 주님의 결정을 기다리시게나...

    판사보다 잘난 척들 그만 하시고 ...

  • 법원판결2009-05-27 16:57:03

    최근 광성교회 기사 자주 올라오잖아요.
    법원의 민감한 판결이 얼마남지 않아서 입니다.

    이곳 기자님도 인정하는 내용을 인정못한다고 고집하시네요^^
    교인총회는 가능할겁니다.
    법원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죠.

    법원에 재판을 자주 다녀본 경험입니다.
    판사가 총회를 개최할 것을 판단했는데,
    거부할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님께서 주구장창 총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집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시작될 겁니다.
    그때는 다투면 안됩니다.
    웃으면서 총회에 임해야 합니다.
    몸싸움도 금지입니다.

    숫자는 법원에 접수된 위임장과 신분확인을 통해서 결정납니다.
    양쪽다 어차피 과거의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숫자가 중요하겠지요.

  • 동감2009-05-27 14:40:35

    저도 좋아요
    숫자가 많다고 자랑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7천명 주장하시더니..
    고작 3천명밖에 안되는 성도수를 그렇게 불려서 말씀하시니 그런거죠, ㅋㅋ
    물론 이탈측이 통합측에 비하면 숫자는 많겠죠. ㅋㅋ

    이탈 측 교인이시라면 직접 보시죠.
    본당에도 최대 수용인원이 2천명인데..
    교육관에 7천명이 모인다, 그 좁은 공간에..
    너무 웃긴 발상 아닌가요?

    잘 아시네요, 교인총회의 관건은 교인수..
    만 오천명중에서, 만명이상 되지 않는
    두 교회의 광성교회가 회의자체가 가능할까요? ㅋㅋㅋㅋ

    하긴, 상식도, 말만 크리스천이지..
    입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말로 다 위장되어 있는 당신들과
    무슨 말을 더 하리요..

    빨리 짐이나 싸고 떠날 준비나 하세요. ^^
    우린 예배장소가 모잘라서 빨리 교육관을 써야할 것 같아요.
    교회버스도 빨리 돌려주셨으면 하구요 ^^
    떠나실 땐, 그래도 차비라도 드릴테니까요~

  • 간단명료2009-05-26 23:55:18

    표현은 간단할수록 좋습니다.

    법원이 판단하면 따르면 됩니다.
    교인총회 같이하면 됩니다.
    교인총회의 관건은 숫자죠^^
    제3자가 양쪽 예배에 참여해보면 압니다.
    아니, 초등생들을 양쪽 예배에 참여시켜 보세요.

    어느쪽이 숫자가 많은지 ㅋㅋㅋ
    그걸 인정하기가 죽기보다 싫은거죠...ㅋㅋ
    숫자가 많다고 자랑하는게 아니고요.

    그냥 답답해서 말한겁니다.
    본당을 사용할때는 주변의 펜스도 없애고
    교회 마당을 지역주민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일년가까이 펜스로 막고서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 안따까울 뿐입니다.
    당당하게 펜스를 걷고 자신감을 보여주세요.

  • 막무가내2009-05-26 20:25:54

    되었기 때문에 별로 상관할 필요 없구요.

    아직 임시총회가 신청되지도 않았으며, 현재 교인지위확인 가처분이 이의신청중에 있고, 판사는 전체 교인들의 의사를 물어 판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각이 된다한들 동부지법에서도 명도소송 1심을 판결하면서 이탈 측 교인들은 광성교회 교인으로서 권리가 없으며, 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안된다 하였고, 이번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준다면, 교인지위확인 가처분 따위야 걱정 없습니다.

    현수막은 오히려 당신들의 자랑이 아닙니까?
    교회이름과 예배시간 등 더 중요한 것보다, 담임목사 이름을 얼마나 크게 하여 현수막을 걸어놓은 모습을 보고 오히려 더 안타까울 뿐입니다.

    출입을 제한하는 현수막을 걸어도, 막무가내식으로 본당에 들어오는 이탈 측 교인들때문에, 차라리 교회의 더 좋은 모습을 위해서 현수막을 걷어낸 것 뿐이지요.

    2005년 4월 독립교회에 가입하였다면서 김창인 목사와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모두 재적에서 출교처분 시키며, 교인이 아니니 광성에서 나가라! 하면서 출입문을 봉쇄하였던 당신들의 모습과 지금 우리의 모습이 뭐가 다른가요.

    이탈측은 이미 실종교인 처리 되었으니, 당연히 본당에 출입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염치없이 본당에 들어오는 뻔뻔한 모습.

    이성곤 목사 위임예배는 하나님앞에 드려진 예배인데, 어떻게 인간이 무효다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할 땐 언제이고, 당신들이 예배드린 2005년 7월 합동 측 서북노회 가입 감사예배는 이제와서, 교인총회가 무효니 그때 드려진 예배또한 무효다. 하며 자신들은 이제 통합측 교인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고 당황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아직도 거짓이 입에 가득한 사람들을 보면서 말이죠.

    통합 측 교인이라면, 당연히 본당에 와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이 맞지요?
    근데, 이탈 측은 현재 어디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통합 측 교인이면 당연히 본당에 와서 예배드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끝끝내 오지 않았죠.

    겉으론 통합 측 교인이라고 하면서,
    십일조 및 주일헌금을 비롯한 헌금은 이탈 측에 내고, 예배도 이탈측에서 드리면서 자신들은 통합 측 교인이다. 라는 발상은 어디서 나온건지..

    펜스를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되고, 펜스로 가려져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나, 교인 수를 떠나서 막무가내 식으로 본당에 들어와 행패를 치는 이탈 측으로부터 광성의 미래인 교회학교의 아이들과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니 괜찮습니다. ^^

    위에서 말했듯이
    하나가 될 수 없다면 싸워서 이겨낼 수 밖에요!

    임시총회는 걱정 없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7월 22일날 선고될 명도소송청구 항소건의 승소이니까요.
    승소한다면, 아무리 가처분 판결이 있다 한들,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에서 이탈측 교인들에 대해 다시한번 확인해 준다면 게임은 끝이니까요 ^^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면 더 좋죠, ^^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판결해 준다면 더 좋을 수 밖에요. 그럼 교인지위확인 가처분이니 뭐니 따질 필요도 없게 되구요.
    어차피, 항소심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 상고심까지 가야할 듯 싶네요.

  • 막무가내2009-05-26 20:16:42

    5/3일 저녁 양쪽 교인들이 하나되어 예배드린 날이 기억납니다.
    그 날은 평생을 기억할 예배였죠. ^^
    비록 제직회를 시작하기 전까지였지만, 양쪽 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본당을 꽉 채워 서로 축복하며, 함께했던 그 짧은 시간이 정말 좋았습니다.

    4년전만 해도, 한 교회 안에서 함께 울며, 웃고 예배드렸던 형제, 자매 였으니까요.

    지금은 교회 사태로 인해서, 양 쪽 교인 모두가 피해를 보고 아픔을 겪고 있지만~
    저도 두 교회가, 교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되며, 회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교회의 입장이 다르니, 하나가 될 수 업다면 차라리 최후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밖에요.

    지금 상황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명도소송을 판결한 동부지방법원에서 임시총회를 기각하고 한번에 판결해 주거나, 임시총회가 개최된다 한들 교단 헌법에 입각하여 심판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교인 수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해 본 결과이기에 자신감이 있습니다. ^^
    교육관(2,3,4층 최대 수용인원이 약 900명)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출석률을 보면 주일학교까지 포함하여 약 4500여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더군요. 7천명을 자랑했던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제가 말하는 교인수는 출석교인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성교회의 전체 등록된 세례교인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교인들의 의사를 묻고 총회를 열게 되었을 땐 직분자들이 아닌, 전체 등록된 세례교인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2006. 4.20 판례에서도 언급했듯이 잘 알고 계실텐데요.

    위에서도 말한바처럼, 전체 세례교인 1만 5천명이 모인 자리에서 총회를 열어야지요.
    판사도 교단법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교단에 법에 의하면 모두 실종처리

  • 걱정마**2009-05-26 18:30:53

    이런 논쟁을 하는 저도 우습네요.
    그냥 맘대로 생각하십시요.

    어차피 결과는 판사가 알려줄거니까요.
    판결문에 모든 교인의 이름을 기록할수는 없겠지요.
    모양새가 우습잖아요.

    출입을 막지말라 했던 부분은요.
    일단 대표성이 있는 분들만 표기한거죠.
    그분들이 나서서 막지 않으면 큰 문제가 없죠.
    나머지 분들이야 서로 이해할수 있다봅니다.

    전 반가웠습니다.
    그래도 서로 대화가 통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오랜기간을 이런식으로 지내다보니..
    아직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요.
    곧 그날이 올거라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법원이 지정한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심판도 정해줄겁니다.

    양쪽의 교인수에 대하여는
    이곳 기자님도 언급을 몇번 했을텐데요.
    뭘 믿고서 자신감을 보이시는지....ㅋㅋ
    이곳의 기자님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숫자로 하면 잔류측이 불리함을 압니다.

    단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유리함을 찾으려고 하는거죠.
    누가 봐도 아는 사실을 감추려하면 완된지요^^

    본당을 차지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뭘 두려워 합니까?
    자신감을 가지십시요.
    불리한 쪽은 이탈측이 되겠지요.
    출입금지하는 벽보도 다시 붙이세요.

    자신감의 표현인 펜스도 없애고요.
    숫자가 많은데 펜스가 뭔 소용있나요.
    펜스는 숫자가 적을때,
    불리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 너무웃**2009-05-26 17:45:17

    아니요, 명도소송에서 이탈측이 조정안(수원광성교회, 남부광성교회, 현금40억, 구리소재 땅, 영신학원)을 제시하였지만, 이미 조정이 필요없다 하였고, 판사는 조정이 될 기미가 안보이니 7/22 최종 선고한다 하였습니다. 법원에서 교인총회를 다시하라고 한다구요? 잔류니, 이탈이니 다 무의미 해질 수가 없거든요.

    혹여나, 교인총회를 다시 개최한다하여도, 판사 또한 교단의 헌법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교단에 헌법에 의하여 교인총회가 이루어진다면 통합 측은 감사할 따름이죠.

    통합 측이라는 전제 하에, 이성곤 목사는 이미 면직되었고, 그렇게 되면 통합 측에서 이성곤 목사를 다시 세울 수 없게 됨을 아시겠죠? 설사 그들이 온 교인이 모인 총회에서 또다시 통합 측을 탈퇴할 순 없겠죠. 더 웃겨요님 님이나 제대로 알고 말하세요.

    이성곤 목사를 다시 세울 수 없다면
    저들은 양쪽교인이 모인 자리에서 다시 통합을 탈퇴하고 합동으로 가입한다고 하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 세례교인의 2/3 찬성이 필요한데.

    이탈 측, 통합 측 광성교회 세례교인(2009년 기준)으로 볼때 약 1만 5천명입니다.
    그 중에서 1만여명 이상이 참여해야 합동으로 옮겨서 이성곤 목사를 다시 세울 수 있는겁니다. 그러나, 현재 두 교회 출석교인의 수를 합하여도 6천명 수준이니..

    몇년째 교회 담벽에 붙여놓은 출입금지 문구는 두 교회 서로 합의하에 제거한 것이거든요. 좀 모르면서 대답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탈 측 교인들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해요. 교인지위가처분 판결문 아이광성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자세히 잃어보시구요.

    법원에서 통합 측 장로 9인에 대해서만, 이탈 측 교인들 출입을 막지 말라 하였을 뿐, 나머지 교인들은 이탈측의 출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죠. ^^

    이는, 2007년 통합측 성도들이 본당에 들어가서 예배 및 사무, 행정을 하는 데 이탈측은 방해하면 안된다는 판결을 주었던 2007년 가처분 판결과 같습니다.
    통합 측은 이 판결문을 토대로 본당에 들어갔으나, 이탈 측은 끝끝내 막아내었고, 고소를 하였지만, 오히려 모두 기각을 당했었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탈 측이 아무리 가처분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성도들이 막는 다 하여도
    통합 측 교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요. ^^

    이탈측에서는 얼마나 바쁜지
    지난 주일도 교인들에게 도장을 가져오라며, 서류 만드는 일에 바쁘던데..
    5/10일 공동의회때도 교인들이 도장가져오고, 난리를 피우며 공동의회를 열어 조정안을 내 놓은 것이 참 어이가 없었는데.. ㅋㅋ

    현재 양쪽 교인 수도 별 차이 없으니 참 감사하네요. ^^

  • 더 웃**2009-05-26 16:10:04

    법원의 판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걱정마세요.

    판사님은 양쪽이 힘들지 않은 판단을 내려줄겁니다.
    저의 직업이 법원에 자주 다니고, 재판을 하는 일이라^^
    다양한 변론과 다양한 판사들을 경험해 본 결과입니다.

    본당에서 양쪽 교인 모여서 총회를 개최할겁니다.
    심판은 법원이 볼겁니다.
    잔류이 이탈이니 다 무의미해질 겁니다.

    명도소송, 실종교인 등의 노래를 부르시는데요.
    판결을 보시면 알겁니다.

    재미난건요.
    뭐가 겁이 납니까.
    몇년째 교회 담벽에 붙여놓은 출입금지 문구가 어디갔습니까.
    그걸 당당하게 걸어놓으시면 겁나서 못들어갑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출입금지한다는 각종 포스터는 어디로 갔나요.
    창고에 있다면, 다시 끌어내서 붙여놓으세요.

    출입하면 고소당하고, 벌금물고.. 등등 있잖아요.
    괜히 이런 곳에서 엉뚱한 소리하지 마시고요.

    잔류측이 이탈측을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된건 알고계시죠.
    뭐좀 제대로 알고 언급했으면 합니다..

    그럼 행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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