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vs 사랑
광성교회의 재산싸움은 항소심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종교인측은 교인지위를 확인받은 상태에서 교인총회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광성교회에 교인총회개최 내용증명을 보냈다. 수색 성은교회의 전철을 밟겠다는 것이다. 광성교회잔류측은 결사적으로 교인총회를 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국면이다.
420판례에 따르면 교단이탈과 교단잔류가 분명히 구분 돼, 이탈한 측이 2/3가 안되면 교단잔류측이 당연히 승소하는 것이다. 부안제일교회, 정릉제일교회, 승동교회, 장안제일교회, 김제중앙교회 등은 좋은 예이다. 모두 교단잔류측이 승소했다. 이들은 모두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교단탈퇴와 교회 탈퇴 분리 판결
그러나 최근 420판례의 또다른 해석은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하는 판사들의 판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으며, 이탈측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420판례 이후, 교회와 교단을 분리하는 판결은 대구지법으로부터 나왔다. 대구지법판사는 교단탈퇴가 반드시 교회탈퇴로 이어질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당시는 교단잔류측이 교회당을 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판결로 교단잔류측을 도와주는 판결이었다. 교단이탈측이 교회당을 점유하고 있어 교회탈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단탈퇴가 이루어진 만큼, 교단잔류측이 주도권을 갖고, 교인총회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 때부터 교회탈퇴와 교단탈퇴는 다르다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결국 교단잔류측이 교단이탈측을 몰아내고 교회를 차지하게 되었다.
반드시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라는 공식이 아니고 별개로 볼지라도 교단잔류측이 교회당을 점유한 사례이다. 그러나 수색성은교회는 교단탈퇴=교회탈퇴가 아니라는 등식으로 교회당을 점유했다. 아직 최종적인 재판은 남았지만 이미 임시총회를 통해서 사실상 교회당을 점거했다.
수색성은교회 사례:교단이탈측이 승소
수색성은교회 이탈측은 변호사도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탈퇴와 교단탈퇴는 별개라는 대구지법의 판결을 이용하여 임시총회소집결정을 얻어내었다. 이탈측은 이미 교단탈퇴가 인정되어 명도소송등 모두 패소한 상태이지만, 이제까지 교회를 점유해왔으므로 교회를 탈퇴한 적이 없고, 또한 장로가 인도한 교인총회가 무효이고, 교단잔류측의 출교제명처리가 무효인만큼, 교인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생각하여, 법원을 통해서 교인총회를 요청하자, 법원은 이를 허락했고, 따라서 이탈측은 교인총회를 개최해서 압도적인 숫자로 이탈측의 목사를 선임목사로, 교단잔류측의 목사를 해임목사로 결정했다.
김제중앙교회 사례: 교단잔류측이 승소
반면, 교회당을 점령하고 있는 김제중앙교회 이탈측은 교단탈퇴=교회탈퇴가 아니라는 등식을 갖고서 수색성은교회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지만, 기각당하고 말았다. 전주지법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교단잔류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여기서는 420판례의 정신에 따라 이미 집단 이탈을 인정했기 때문에 교인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임시총회소집을 불허했다.
광성이탈측은 교인지위확인 결정, 잔류측은 명도소송 승소
현재 광성교회 실종교인측(이탈측)은 김제중앙교회와는 달리, 수색성은교회의 전철을 따라 가처분결정에서 교인지위를 인정받았다. 따라서 광성교회이탈측은 수색성은교회사례가 희망이다. 그들 역시 수색성은교회처럼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해서 교인지위가처분을 얻어냈다. 잔류측인 이의신청을 했지만, 동일한 판사의 결정을 뒤집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대구지법과 서울 서부지법의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승소하기는 어렵다. 결국,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이다.
실종교인측, 교인총회 요청
이탈측은 교인총회개최 수순작업으로 들어갔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숫자가 적은 교단잔류측은 치명적이며 수색성은교회의 잔류파처럼 교회당을 모두 내어주어야 할 판이다. 만일 교인총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탈측(실종교인측)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교회당을 떠나야 한다.
항소심에서 법원이 교회탈퇴와 교단탈퇴는 다르다는 해석을 계속 고집하면 수색성은교회의 전철을 따라 판결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탈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만일 420정신과 교단헌법에 따라 이미 이탈측의 절차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교단의 가입이 분명하고, 적극적인 이탈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김제중앙교회 이탈측처럼 패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광성교회이탈측은 수색성은교회의 사례를 따르고, 광성교회잔류측은 김제중앙교회의 사례를 따라야 할 것이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체로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고 있으며, 민법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단인 교회탈퇴를 중시하고 있으며, 교회의 노회와 총회의 관계는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대구지법이나 서울서부지법, 동부지법처럼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볼 가능성이 높다. 별개로 본다고 해서 대구순복음교회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반드시 이탈측이 승소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하자 총회, 동일한 교인으로 돌아가
더군다나 이탈측의 대부분은 절차하자로 인해 교인총회가 무효가 된 만큼, 동일한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결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적극적인 이탈행위가 있고 교단변경을 위해 타교단에 가입했다면 이탈행위로 보고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탈측이라도 숫자가 많거나 교인총회결의가 절차하자로 인해 불법으로 판정이 났다면 동일한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회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항소심,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인가?
그렇다면 판사들마다, 지방법원마다 판결이 다른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는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이며, 어떻게 예측이 가능할 것인가? 이 면에 있어서는 변호사들도 장담하지 못한다. 양측의 판결이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예측 불허이다. 그래서 법원은 가능하면 조정을 해서 분립하라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듣지 않을 경우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상황도 각오해야할 것이다. 칼자루는 판사가 쥐고 있기 때문에 판사는 분명 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현재 잔류측은 명도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탈측은 교인지위가처분을 받은 상태로서 교인총회소집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지금 법원의 판결추세라면 임시총회를 소집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크다. 교단잔류측은 실종교인이라고 임시총회지위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법원은 보통 자율종단의 내규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탈측을 실종교인으로 볼 가능성도 높다. 법원이 잔류측의 주장대로 실종교인으로 처리한다면 교단잔류측은 승소판결을 얻게 될 것이다.
실종교인의 존재, 부존재확인
결국 분수령은 실종교인이냐 아니냐, 교단탈퇴=교회탈퇴냐, 아니면 별개냐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일 법원이 교단법을 인정한다면 이탈측은 교단을 떠난지 이미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실종교인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수색성은교회 잔류측과는 달리 광성교회잔류측은 이탈측의 일부 교인들의 출교. 면직. 제명을 절차있게 준행했기 때문에 실종교인측(이탈측)이 가처분을 통해서 얻은 교인지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실종교인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임시총회는 참석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이 교단헌법에 따라 실종교인과 출교.제명된 교인들을 인정하면 이탈측은 불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수색성은교회와 다른 상황이다. 수색성은교회 잔류측은 당회가 너무 졸속 처리했다. 과반이 안되는 1-2명의 당회원이 다수의 신도들을 일방적으로 출교.제명처리한 것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탈측, 잔류측 양측 모두 승소 장담할 수 없어
그래서 이탈측도 이러한 연유로 인해 승소판결의 장담을 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잔류파도 마찬가지이다. 420대법원의 판례만으로 안심할 상황이 못된다. 최근 법원의 해석이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하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지적했지만 법원은 교회탈퇴와 교단탈퇴를 분리하는 판결을 내놓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교회탈퇴가 교단탈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교단법을 인정하는 이상, 이탈측이 실종교인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탈측은 임시총회소집요구에 승소해도 실종교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임시교인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항소심의 판결은 명도소송 승소보다 , 현추세라면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할 가능성이 높고, 교단탈퇴집회가 무효로 된 이상, 동일한 교인의 지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며, 교인총회소집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명암은 교단법인정여부
그러나 법원이 교단법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탈측은 실종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광성교회의 분수령은 항소심이 교단법을 인정해주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양측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키를 갖고 분립안을 위해 조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양측이 팽팽한 접전이기 때문에 어떤 측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420판례해석에 대해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임시총회가 절차하자로 무효로 된 만큼, 이탈측도 잔류측과 동일한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탈측의 요청에 따라 임시교인총회소집을 허락할 가능성도 높고, 잔류측의 요청에 따라 명도소송 승소와 교단헌법을 인정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사회법으로만 가게되면 이탈측이 유리하겠지만, 교단헌법을 인정해준다면 교단잔류측이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교단헌법의 인정여부가 승부를 가르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 실종교인측은 분립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잔류측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결국 법원의 냉엄한 판결만이 양측을 설득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교단잔류측이 패소하게 된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당할 가능성이 많고 담임목사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실종교인측 역시 교회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성곤목사체제가 유지될는지 의문이다. 양측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변호사들의 고도의 논리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변호사를 의존하게 되고, 변호사의 의존도가 높을 수록 변호사선임비는 천문학적이다. 교회재산찾기로 인해 양측의 용역, 변호사 고용비는 수십억을 상회했다.
결국 양측은 원로목사에 대한 미움, 이성곤목사에 대한 증오가 신도들끼리의 증오로 이어져 기독교의 정신인 사랑와 화해, 조정, 타협은 온데 간데 없고 자신들이 선택한 윤리적인 잣대로서 상대방을 재단하며 마귀, 사단의 무리라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원로목사측은 영신학교를 사실상 장악하여 사유화하고 있다. 양측이 교회재산찾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예수가 건물은 돌위에 돌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그들은 돌이 하나도남지 않을 때까지, 즉 예수가 재림을 해도, 건물때문에 싸울 전망이다.
"이성곤, 김창인 물러가라", "건물 내놔라"
양측은 교회를 사람들의 무리라고 겉으로는 말하면서도 실제로 시멘트로 만들어진 빌딩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겉옷을 달라할 때 속옷까지 내주라"하고, "소자하나에게 냉수한 컵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는 예수의 정신은 광성교회에서 찾을 수 없고, 또한 샘물을 요구하면 값없이 주고 다른 샘물을 파는 이삭의 양보의 정신도 광성교회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오직 "이성곤, 김창인 물러가라", "건물 내놔라"이다.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이다. 하나님나라의 상징인 교회에 용역을 끌어들이고, 변호사를 끌어들여 하나님나라의 권위를 가이사의 나라에 바치고있다. 고소고발이 끊이지를 않고 민사소송이 계속 줄을 잇는다. 이는 본회퍼가 말한대로 그리스도 없는 교회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광성교인들은 모두 40년동안 같은 솥에서 밥을 먹은 신도들에 대해 양측이 김창인, 이성곤목사 이름을 들먹이며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것을 볼 때, 남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전혀 없는 기독교인들로서, 소유욕에만 관심있는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이상한 나라의 기독교인들로 전락했다.
이는 김창인목사의 목회실패를 말해주고 있다. 겉모습은 요새와 같이 단단하고 커다란 교회를 세웠지만 내면은 미움과 증오를 양산하고 말았다. 겉으로는 학원목회를 한다고 거액의 돈으로 학교를 사들였지만 결국 학교는 김창인목사의 사유화가 되고 말았다. 경영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이다.
광성교회는 법원이 솔로몬의 판결을 하기 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중재하고 타협하며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는 구제와 선교, 봉사대신 용역과 변호사비를 위해 수십억원씩 탕진하는 광성(狂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광성교회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은 양측이 상생하는 길로 가야할 것이다. 즉 법의 전쟁이 아니라 양보의 전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후의 법원의 결정보다는 조정, 화해, 타협, 양보의 정신에 따라 신도들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싸움으로 시작했지만, 평화로 전쟁을 끝내라는 말이다. 미움이 있었지만 결과는 양보와 사랑으로 마쳐야 할 것이다.
420판례에 따르면 교단이탈과 교단잔류가 분명히 구분 돼, 이탈한 측이 2/3가 안되면 교단잔류측이 당연히 승소하는 것이다. 부안제일교회, 정릉제일교회, 승동교회, 장안제일교회, 김제중앙교회 등은 좋은 예이다. 모두 교단잔류측이 승소했다. 이들은 모두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교단탈퇴와 교회 탈퇴 분리 판결
그러나 최근 420판례의 또다른 해석은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하는 판사들의 판단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으며, 이탈측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다. 420판례 이후, 교회와 교단을 분리하는 판결은 대구지법으로부터 나왔다. 대구지법판사는 교단탈퇴가 반드시 교회탈퇴로 이어질 수 없다는 판결을 했다.
당시는 교단잔류측이 교회당을 점유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판결로 교단잔류측을 도와주는 판결이었다. 교단이탈측이 교회당을 점유하고 있어 교회탈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단탈퇴가 이루어진 만큼, 교단잔류측이 주도권을 갖고, 교인총회를 인도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 때부터 교회탈퇴와 교단탈퇴는 다르다는 새로운 해석이 나왔다. 결국 교단잔류측이 교단이탈측을 몰아내고 교회를 차지하게 되었다.
반드시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라는 공식이 아니고 별개로 볼지라도 교단잔류측이 교회당을 점유한 사례이다. 그러나 수색성은교회는 교단탈퇴=교회탈퇴가 아니라는 등식으로 교회당을 점유했다. 아직 최종적인 재판은 남았지만 이미 임시총회를 통해서 사실상 교회당을 점거했다.
수색성은교회 사례:교단이탈측이 승소
수색성은교회 이탈측은 변호사도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탈퇴와 교단탈퇴는 별개라는 대구지법의 판결을 이용하여 임시총회소집결정을 얻어내었다. 이탈측은 이미 교단탈퇴가 인정되어 명도소송등 모두 패소한 상태이지만, 이제까지 교회를 점유해왔으므로 교회를 탈퇴한 적이 없고, 또한 장로가 인도한 교인총회가 무효이고, 교단잔류측의 출교제명처리가 무효인만큼, 교인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생각하여, 법원을 통해서 교인총회를 요청하자, 법원은 이를 허락했고, 따라서 이탈측은 교인총회를 개최해서 압도적인 숫자로 이탈측의 목사를 선임목사로, 교단잔류측의 목사를 해임목사로 결정했다.
김제중앙교회 사례: 교단잔류측이 승소
반면, 교회당을 점령하고 있는 김제중앙교회 이탈측은 교단탈퇴=교회탈퇴가 아니라는 등식을 갖고서 수색성은교회의 전철을 그대로 밟았지만, 기각당하고 말았다. 전주지법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교단잔류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여기서는 420판례의 정신에 따라 이미 집단 이탈을 인정했기 때문에 교인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임시총회소집을 불허했다.
광성이탈측은 교인지위확인 결정, 잔류측은 명도소송 승소
현재 광성교회 실종교인측(이탈측)은 김제중앙교회와는 달리, 수색성은교회의 전철을 따라 가처분결정에서 교인지위를 인정받았다. 따라서 광성교회이탈측은 수색성은교회사례가 희망이다. 그들 역시 수색성은교회처럼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해서 교인지위가처분을 얻어냈다. 잔류측인 이의신청을 했지만, 동일한 판사의 결정을 뒤집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특히 대구지법과 서울 서부지법의 판결이 있는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승소하기는 어렵다. 결국,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할 문제이다.
실종교인측, 교인총회 요청
이탈측은 교인총회개최 수순작업으로 들어갔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숫자가 적은 교단잔류측은 치명적이며 수색성은교회의 잔류파처럼 교회당을 모두 내어주어야 할 판이다. 만일 교인총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탈측(실종교인측)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교회당을 떠나야 한다.
항소심에서 법원이 교회탈퇴와 교단탈퇴는 다르다는 해석을 계속 고집하면 수색성은교회의 전철을 따라 판결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탈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만일 420정신과 교단헌법에 따라 이미 이탈측의 절차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타교단의 가입이 분명하고, 적극적인 이탈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면, 김제중앙교회 이탈측처럼 패소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재 광성교회이탈측은 수색성은교회의 사례를 따르고, 광성교회잔류측은 김제중앙교회의 사례를 따라야 할 것이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체로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고 있으며, 민법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단인 교회탈퇴를 중시하고 있으며, 교회의 노회와 총회의 관계는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대구지법이나 서울서부지법, 동부지법처럼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볼 가능성이 높다. 별개로 본다고 해서 대구순복음교회사례에서 나타났듯이 반드시 이탈측이 승소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하자 총회, 동일한 교인으로 돌아가
더군다나 이탈측의 대부분은 절차하자로 인해 교인총회가 무효가 된 만큼, 동일한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결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적극적인 이탈행위가 있고 교단변경을 위해 타교단에 가입했다면 이탈행위로 보고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탈측이라도 숫자가 많거나 교인총회결의가 절차하자로 인해 불법으로 판정이 났다면 동일한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주는 추세이기 때문에 교회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항소심,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인가?
그렇다면 판사들마다, 지방법원마다 판결이 다른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는 과연 어떤 판결이 나올 것이며, 어떻게 예측이 가능할 것인가? 이 면에 있어서는 변호사들도 장담하지 못한다. 양측의 판결이 너무 팽팽하기 때문에 예측 불허이다. 그래서 법원은 가능하면 조정을 해서 분립하라는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듣지 않을 경우는 불리한 판결을 받을 상황도 각오해야할 것이다. 칼자루는 판사가 쥐고 있기 때문에 판사는 분명 조정을 요구할 것이다.
현재 잔류측은 명도승소판결을 받았고, 이탈측은 교인지위가처분을 받은 상태로서 교인총회소집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지금 법원의 판결추세라면 임시총회를 소집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크다. 교단잔류측은 실종교인이라고 임시총회지위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법원은 보통 자율종단의 내규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탈측을 실종교인으로 볼 가능성도 높다. 법원이 잔류측의 주장대로 실종교인으로 처리한다면 교단잔류측은 승소판결을 얻게 될 것이다.
실종교인의 존재, 부존재확인
결국 분수령은 실종교인이냐 아니냐, 교단탈퇴=교회탈퇴냐, 아니면 별개냐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달려있다. 만일 법원이 교단법을 인정한다면 이탈측은 교단을 떠난지 이미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실종교인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수색성은교회 잔류측과는 달리 광성교회잔류측은 이탈측의 일부 교인들의 출교. 면직. 제명을 절차있게 준행했기 때문에 실종교인측(이탈측)이 가처분을 통해서 얻은 교인지위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실종교인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임시총회는 참석조차 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이 교단헌법에 따라 실종교인과 출교.제명된 교인들을 인정하면 이탈측은 불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수색성은교회와 다른 상황이다. 수색성은교회 잔류측은 당회가 너무 졸속 처리했다. 과반이 안되는 1-2명의 당회원이 다수의 신도들을 일방적으로 출교.제명처리한 것이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탈측, 잔류측 양측 모두 승소 장담할 수 없어
그래서 이탈측도 이러한 연유로 인해 승소판결의 장담을 하지 못할 것이다. 물론 잔류파도 마찬가지이다. 420대법원의 판례만으로 안심할 상황이 못된다. 최근 법원의 해석이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하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앞서 지적했지만 법원은 교회탈퇴와 교단탈퇴를 분리하는 판결을 내놓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교회탈퇴가 교단탈퇴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교단법을 인정하는 이상, 이탈측이 실종교인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탈측은 임시총회소집요구에 승소해도 실종교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임시교인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도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항소심의 판결은 명도소송 승소보다 , 현추세라면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할 가능성이 높고, 교단탈퇴집회가 무효로 된 이상, 동일한 교인의 지위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며, 교인총회소집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명암은 교단법인정여부
그러나 법원이 교단법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탈측은 실종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광성교회의 분수령은 항소심이 교단법을 인정해주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양측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키를 갖고 분립안을 위해 조정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양측이 팽팽한 접전이기 때문에 어떤 측도 장담할 수 없는 분위기이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420판례해석에 대해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볼 가능성이 높고, 또한 임시총회가 절차하자로 무효로 된 만큼, 이탈측도 잔류측과 동일한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탈측의 요청에 따라 임시교인총회소집을 허락할 가능성도 높고, 잔류측의 요청에 따라 명도소송 승소와 교단헌법을 인정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다.
사회법으로만 가게되면 이탈측이 유리하겠지만, 교단헌법을 인정해준다면 교단잔류측이 유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교단헌법의 인정여부가 승부를 가르게 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 실종교인측은 분립요청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잔류측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결국 법원의 냉엄한 판결만이 양측을 설득하게 만들 공산이 크다. 교단잔류측이 패소하게 된다면 치명적인 타격을 당할 가능성이 많고 담임목사도 없는 상황에서 교회가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무시하지 못한다.
실종교인측 역시 교회가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성곤목사체제가 유지될는지 의문이다. 양측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변호사들의 고도의 논리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보다 변호사를 의존하게 되고, 변호사의 의존도가 높을 수록 변호사선임비는 천문학적이다. 교회재산찾기로 인해 양측의 용역, 변호사 고용비는 수십억을 상회했다.
결국 양측은 원로목사에 대한 미움, 이성곤목사에 대한 증오가 신도들끼리의 증오로 이어져 기독교의 정신인 사랑와 화해, 조정, 타협은 온데 간데 없고 자신들이 선택한 윤리적인 잣대로서 상대방을 재단하며 마귀, 사단의 무리라고 외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원로목사측은 영신학교를 사실상 장악하여 사유화하고 있다. 양측이 교회재산찾기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한,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고, 예수가 건물은 돌위에 돌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그들은 돌이 하나도남지 않을 때까지, 즉 예수가 재림을 해도, 건물때문에 싸울 전망이다.
"이성곤, 김창인 물러가라", "건물 내놔라"
양측은 교회를 사람들의 무리라고 겉으로는 말하면서도 실제로 시멘트로 만들어진 빌딩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다. "겉옷을 달라할 때 속옷까지 내주라"하고, "소자하나에게 냉수한 컵 대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고,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는 예수의 정신은 광성교회에서 찾을 수 없고, 또한 샘물을 요구하면 값없이 주고 다른 샘물을 파는 이삭의 양보의 정신도 광성교회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오직 "이성곤, 김창인 물러가라", "건물 내놔라"이다. 그리스도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행동들이다. 하나님나라의 상징인 교회에 용역을 끌어들이고, 변호사를 끌어들여 하나님나라의 권위를 가이사의 나라에 바치고있다. 고소고발이 끊이지를 않고 민사소송이 계속 줄을 잇는다. 이는 본회퍼가 말한대로 그리스도 없는 교회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광성교인들은 모두 40년동안 같은 솥에서 밥을 먹은 신도들에 대해 양측이 김창인, 이성곤목사 이름을 들먹이며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는 것을 볼 때, 남에 대한 배려와 사랑이 전혀 없는 기독교인들로서, 소유욕에만 관심있는 성경이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이상한 나라의 기독교인들로 전락했다.
이는 김창인목사의 목회실패를 말해주고 있다. 겉모습은 요새와 같이 단단하고 커다란 교회를 세웠지만 내면은 미움과 증오를 양산하고 말았다. 겉으로는 학원목회를 한다고 거액의 돈으로 학교를 사들였지만 결국 학교는 김창인목사의 사유화가 되고 말았다. 경영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했기 때문이다.
광성교회는 법원이 솔로몬의 판결을 하기 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중재하고 타협하며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더는 구제와 선교, 봉사대신 용역과 변호사비를 위해 수십억원씩 탕진하는 광성(狂成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광성교회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은 양측이 상생하는 길로 가야할 것이다. 즉 법의 전쟁이 아니라 양보의 전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후의 법원의 결정보다는 조정, 화해, 타협, 양보의 정신에 따라 신도들의 결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싸움으로 시작했지만, 평화로 전쟁을 끝내라는 말이다. 미움이 있었지만 결과는 양보와 사랑으로 마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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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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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의 지난 50년역사는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실패와 치욕의 역사로 귀결되었다. 그때의 그 많은 4만성도는 실족되어 어디론가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다.
이제 남은것은 삭막한 교회건물과 소수의 남은자만 남았을 뿐이다.
남은자의 대다수는 그 옛날의 광성교인이 아니다. 이제 진정한 교회가 무엇이며 진정한 성도의길이 무엇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선한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앞에 나아가고자하는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한 이스라엘의 남은자가 느혜미아의 회개촉구로 하나님께로 돌아온것처럼 우리 광성교회가 지난날의 죄악을 회개하고 새로운 광성교인으로 거듭나는 남은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본인의 목회...어떻게 할건지 고민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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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글 처럼 우리 그만 싸웁시다. 정말 너무 지겹습니다. 기독교라는 신앙 자체에 심각한 회의를 느낍니다. 목사가 아니라 먹사 라는 말 까지 나오고 있으니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서로 사고하고 지향하는 바가 너무 다르니 이제는 서로를 설득하기 보다는 각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삽시다. 다만, 서로에게 간섭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의해서 분립합시다. 그 길만이 최선입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심각하면 이혼도 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더 이상의 상처가 되지 말고 신앙심 키우는데만 열중합시다. 제발 우리 분립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