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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의 사용수익권은 예배행위이다

  • 황규학
  • 입력 2009.07.02 22:34
  • 댓글 3
  • 글자크기설정

2006. 11.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교회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행위라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총유라고 했을 때는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교회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 예배행위라고 볼 수 있다. 교인들은 주로 주일에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교회당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신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이다.  
 
다음은 일부 판결문이다.
 
“교회가 소유한 교회 건물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고, 교인은 교회활동의 목적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교회 재산을 사용·수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예배행위이므로, 비록 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던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있다 하더라도, 교인이 교회 건물에서의 예배 등 신앙생활을 위하여 교회 건물에 출입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위 목사가 교회의 담임목사이었음을 주장하면서 교회 건물의 명도를 거부하고 교인들의 예배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면, 교인으로서는 위 목사에 대하여 교회 건물에의 출입, 예배 등 신앙생활의 방해 금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6.11.15. 선고 2004가단4835 판결 【건물명도】: 확정 [각공2007.1.10.(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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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 윗분이**2009-07-03 16:10:16

    첫째댓글 말이 맞는데.....
    글구 정답이어딨어.

  • 정답2009-07-03 10:26:38

    내용을 잘봐라
    이탈측은 이미 교단을 탈퇴하여 타교단으로 갔기에 해당사항이 없는거니까
    같은 교인으로 볼 수 없는게 정답이여 이사람들아!!

  • 잔류측**2009-07-02 23:24:34

    이곳 기자님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몰라^^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뻔한 내용이라할지로도 과거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젠 기자님이 중립을 지키는거 같이 보이네요.
    누구 편도 아니라는 거죠.

    광성잔류측은 아직도 허우적거립니다.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끝난다고...ㅋㅋㅋ

    참으로 불쌍한 분들입니다.

    대화가 안되는 불쌍한 분들입니다.
    만약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또 용역을 불러들이겠죠^^

    숫자로 안되니까...
    정말 뿔쌍할 뿐입니다.

    2주차장 모퉁이에 작은 한장짜리 현수막을 붙여두었더군요.
    출입하면 벌금내야 한다고..
    교회 홈피에 올린 내용을 그대로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눈에 안띄는 곳에 붙였더군요.

    곧 머지않아 전능하신 판사님이 판결을 내릴겁니다.
    그날까지 잠자지 말고 기도하십시요.

    교회재산이 소수의 몇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전능하신 판사님이 판결을 해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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