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처분결의를 얻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대법원 1993.4.9. 선고 92도2431 판결 【배임,배임미수】
재판부는 부동산의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채권적으로라도 유효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주체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등 임무위배행위를 하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고, 임무위배행위 당시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매도인 아닌 제3자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여 줄 수 있는 지위 즉 매수인을 위한 등기협력임무가 이행가능한 지위에 있으면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지만,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처분결의를 얻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교인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처분결의가 없는 채, 교회를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있다면 배임죄가 될 수 있다.
재판부는 부동산의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채권적으로라도 유효하여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주체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어서 매도인이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는 등 임무위배행위를 하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고, 임무위배행위 당시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매도인 아닌 제3자 앞으로 되어 있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경료하여 줄 수 있는 지위 즉 매수인을 위한 등기협력임무가 이행가능한 지위에 있으면 배임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지만, 교회의 대표자가 교인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처분결의를 얻을 수 있음에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교인총회를 소집, 개최하여 처분결의가 없는 채, 교회를 이중으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담보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있다면 배임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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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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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당회장, 혹인 담임목사의 독단은 위험합니다.
자기 혼자서 결정하는 것을 법은 막고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교인들도 알아야 합니다.
교회재산은 개인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20년 이상 교인들의 헌금이 모여서 만든 교회들이 많습니다.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원로목사, 혹은 담임목사들의 친인척 측근들이여!!!!!!!!!!!!!!!
그대들, 개인 소유의 재산이 아닙니다.
다수의 교인들을 무시하지 마시요.
이때 법은 다수의 교인들 편을 들어 줍니다.
다수의 교인이 모이는 장소의 결정이 중요합니다.
곧 광성교회 교인 총회가 있을 겁니다.
소수의 교인들은 교인 총회를 반대하죠.
그들은 소수이지만, 교회를 자기꺼라 생각합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법은 냉정합니다.
교회의 재산은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정신차립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