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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신교회, 담임목사자격 논쟁

  • 황규학
  • 입력 2009.07.23 23:11
  • 댓글 1
  • 글자크기설정

  • 장로측은 일시적 면직 주장, 목사측은 일시적 무죄 주장
예장 합동 충신교회 안재은 목사가 노회로부터 정직판결이 난후, 담임목사 자격논쟁이 일고 있다. 서울노회는 안재은 목사 정직판결을 하고, 바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여 당회를 개회하고 있다.
 
이에 안목사측은 노회로부터 정직판결을 받았어도 총회에 바로 상고하였기에 담임목사가 해제되지 않는 한, 여전히 담임목사 직분이 유지되기 때문에, 담임목사가 있는 상황에서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대리당회장은 현담임목사가 선정하게 되어 있다.  
 
합동측 총회헌법 권징편 100조는 "상소를 제기한다 할 때에는 하회에서 결정한 것이 권계나 견책이면 잠시 정지할 것이요 그밖에 시벌은 상회 판결 나기까지 결정대로 한다"고 되어 있어, 노회에서 결정한 권계나 견책이외의 시벌인 정직은 상회판결이 나기까지, 즉 내년 총회재판국의 결정이 나기까지 정직으로 확정 판결되는 것이다. 정직이라는 판결은 면직 직전의 판결로 노회의 회원권이 일시적으로 면직되는 것이다.  즉 장로측이나 노회측은 일시적으로 노회원의 자격박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담임목사직을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러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이다.  
 
그러나 권징편 제 45 조는 "담임 목사를 정직할 때는 그 담임까지 해제할 수 있으나 상소한다는 통지가 있으면 그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 담임목사신분의 자격성의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면  노회가 정직판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상소한 이상, 상회의 판결이 날때까지는 사실상 담임목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무죄추정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담임목사의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가 없는 이상, 담임목사의 신분유지를 지지하고 있다.  
 
일시적 면직 vs 일시적 무죄 
 
따라서 100조를 보면 총회판결이 날때까지 정직은 확정판결이 된 것이고, 45조를 보면 총회판결이 날때까지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고하여 사실상 무죄추정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셈이다.  즉 100조만을 보면 일시적인 면직이고, 45조만을 보면 담임목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어 확정판결이 날때까지는 일시적인 무죄이다.  일시적인 면직 대 일시적인 무죄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100조를 수정하든가, 45조를 수정해야 한다. 아니면 정직판결을 받았을 경우, 담임목사의 목회범위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 노회의 정직판결을 인정하면서도 담임목사직을 해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둥근 사각형을 말하는 것처럼 모순에 휩싸이게 된다. 하회의 확정판결제도를 없애든가, 정직판결을 받았을 경우, 담임목사의 시무제한의 범위를 분명하게 언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교회 당사자들은 자의적 해석을 내릴 것이고, 노회원이나 총회원들은 권위적 해석내지는 정치적 해석을 계속 내려 교회만 어수선하게 될 것이다.     
 
확정과 무죄추정원칙이 모순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예장통합교단이나 일반법원에서는 최종심의 판결이 날때까지는 무죄추정원칙을 지키고 있다.    
 
담임을 해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전히 담임목사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임목사가 있는 이상,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파송하는 것 자체도 우수운 일이 된다. 이럴 경우, 여전히 당회장으로서의 행세도 가능하다. 정치편 3조는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목사가 될 것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정치편 제 3 조(당회장)에 의하면 "당회장은 그 지교회 담임 목사가 될 것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당회의 결의로 본 교회 목사가 그 노회에 속한 목사 1인을 청하여 대리회장이 되게 할 수 있으며 본 교회 목사가 신병이 있거나 출타한 때에도 그러하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안재은목사측의 말대로 상소를 해서 담임목사직이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이 담임목사인 이상, 대리당회장을 안목사가 임명해야 하고, 또한 담임목사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 임시당회장을 선정하는 것 자체도 우수운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선임할 수 있다.
 
한편 노회측의 말대로라면, 정직은 일시적 면직이기 때문에 노회의 회원권 자격조차도 없는 이상, 담임목사로서의 권한을 행세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노회가 임시당회장이나 대리당회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안목사측은 권징편 45조를 들어, 상소한 이상 여전히 담임목사 신분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안목사반대측은 45조를 들어 확정판결이 되어 이미 일시적으로 면직된 상태이기 때문에 담임목사권한을 행세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일시적인 면직과 일시적 무죄라는 논란은 헌법자체가 대립과 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기 때문에 서로 자의적 해석으로 교인들의 혼선만 부채질하고 있다. 앞선 판결도 총회는 양측에 각각 권징을 내려 양측의 대립만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을 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헌법이 모호하고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상, 상회의 권위에 입각한 해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보니 재판국원이 누구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정치적 해석의 논란을 잠재울 수 없는 것이다.  
 
교회의 분란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도 있지만, 노회, 총회의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있고, 헌법의 모호성으로 인한 자의적, 정치적 해석으로 인해 교회의 분란을 더욱 부채질하고있는 실정이다. 교회관계자들이 법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려 하는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충신교회의 문제는 교회내분의 문제가 노회, 총회의 관련자들로 이어지고, 헌법의 자의적 해석까지 겹쳐 중재와 조정, 타협, 화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법조항의 충돌과 사람이 충돌하고 있는 한, 교회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한 측이 교회법으로 승리하면 다른 한측은 사회법으로 가려 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분쟁은 끝이 없다. 이는 모두 죽게 되는 게임이다. 그러다 보니 힘이 법이 되고, 물리력이 원칙이 되는 것이다. 용역을 동원한다는 것은 법보다 힘이 우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삭의 해법처럼 모든 기득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달라는 주에게 모두 주던가, 아니면 다윗의 해법처럼 완전히 승리하던가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라면, 사도바울이라면, 청교도들이라면, 한경직목사라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은 적어도 마음을 비운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법보다는 생명, 사랑, 용서, 배려, 희생과 같은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이다. 기독교는 뺏을려고 하는 자에게 주며,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며,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 주는 역설과 모순의 종교이다. 더욱 더 큰 역설과 모순은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 죽을려고 하는 자는 산다는 것이다. 
 
교회분쟁은 한 측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경우, 사랑대신 공의로 맞서게 되고, 다른 측은 공의에 대해 교회법을 주장하게 되고,  그러면 상대는 다시 교회법대신 사회법을 주장하게 된다. 끊임없는 악순환이다. 사랑과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 공의, 물리력, 법이 난무하게 되다 보니 총성없는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의 정신없이 힘과 법의 게임으로 가다보니 교회가 교회됨을 상실하게 되고, 계속 사회 저변으로 물러나는 것이다. 이는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포기, 빈마음의 정신과 전혀 상관없는 숫자, 양, 법, 권위, 체면, 공의, 부동산을 지나치게 중시하기 때문이다.
 
충신교회 역시 제2의 광성교회의 전철을 따르지 말고, 새로운 대안점을 마련하여 교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충신교회 역시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그리스도를 생각해서라도 양측이 서로 한발자국씩 물러나든가, 아니면 하나라도 더 주는 자세를 갖고, 상대를 위하여 자신이 희생한다는 생각을 갖고, 화해, 타협, 중재에 과감하게 임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이 법으로 인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더는 법이 교회를 희생으로 만드는 일을 삼가도록 해야할 것이다. 법은 막장까지 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도구이다. 더는 법과 공의, 물리력, 정치력이 난무하는 것보다 양심, 정신, 사랑, 배려, 희생이 판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은 사랑으로 법을 이기라는 말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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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ㅄ들에**2011-05-28 16:28:18

    예수따위를 안믿는게 옳은것이지..아직도 모르겠나..덜떨어진 사람들이여.

    눈에보이지않는것을 믿는자들이 눈에보이는것도 못믿지..그래서 세상이 이지경..

    결국 교회(개신교)는 비지니스란것을...알기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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