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측 서로 중재해야
2007판결을 토대로 본 광성교회 사태
광성교회 심재선목사측(교단잔류)은 2007년. 6. 29일 2007마224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판결을 얻어냈다. 이 사건에 광성교회가 2008년에 전개될 판결이 다 숨어있었다. 이 판결을 자세히 보면 광성교회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당시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한 판단 방법 및 교회 재산의 귀속 형태(=교인들의 총유)
[2] 교회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그 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교회의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결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어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탈퇴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4] 교회의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권징재판에 의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1)과 관련하여 교회재산의 귀속에 대한 판단은 결국 420판례에 따라 교인총유를 적용하여 종전교단에 속한 종전교회인 예장통합광성교회에 명도소송 승소를 안겨주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광성교회는 예장통합교단이외에 다른 교단에 속한 교회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8월 5일 선고되는 명도소송도 당연히 예장통합에 속한 교회가 승소하게 되어 있다. 광성교회에서 예장통합 교회는 하나이다.
2)와 관련해서는 이성곤목사측은 예장통합헌법에 속한 적법한 결의가 없었고 교단탈퇴를 위한 적법성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교단탈퇴가 무효로 되었다. 합동도 아니고, 한독련도 아니다. 예장통합교단이다. 그래서 지난번 이성곤목사측이 교인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것이다. 이는 수색성은교회 이탈측에서 얻은 결정이다. 그들도 교인지위가 인정돼 법원이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3)과 관련할 때, 2)처럼 의결권있는 교인 2/3의 의결정족수 충족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탈퇴결의자체가 무효로 된 것이다. 탈퇴결의가 무효이므로 예장통합교단에 속한 것이다.
4)와 관련해서는 이성곤목사이외에 출교제명된 교인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장통합교단소속 교회의 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임시총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이들은 참석할 수 없는 것이다. 대구지법은 교단에서 면직된 목사의 예배당 출입결정을 위해서 종전교단의 잔류파가 회의를 소집하고 사회도 보아서 면직된 목사의 예배당 출입을 결정하라고 했다.
이상 광성교회양측이 얻어낸 명도소송, 교인지위보전가처분 결정, 면직된 목사의 기각결정 등은 이미 2007년도 판결문 속에 내포된 내용들이다. 따라서 광성교회는 현재 누구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명도소송승소는 이탈측에 대한 승소가 아니라 종전교단교회인 광성교회자체가 재산소유권자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임시교인총회허락은 면직되고 제명된 목사, 장로들은 배제가 될 것이다. 교인지위가처분결정으로 인해 이탈측 잔류측자체가 의미가 없다. 임시교인총회 허락이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이성곤목사 사단과 김창인목사 사단이 될 것이다. 영신여고 경영권은 사실상 흔들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측도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교단으로부터 복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곤목사는 교인총회를 연다 한들, 예장통합광성교회에 합류하기 어려울 것이며, 김창인사단 역시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곤목사측과 김창인목사측(심재선목사)측이 윈윈하기 위해서는 서로 중재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 이성곤목사측에서 이목사를 포기할 수 없다면 교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고, 잔류측은 교인총회소집결정을 대비해서 숫적인 보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서울서부지법에서 수색성은교회에 대해 판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양측은 서로 상보관계가 아니면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분명한 것은 쌍용자동차 노사처럼 '너죽고 나죽자'의 도식에서 벗어나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광성교회사태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가 되어야 한다. 아니면 예수처럼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하는 정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 특히 재산에 관심을 둔 사람들에게서 말이다.
양측은 마음을 비우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성곤목사에 대해서도 아량의 마음을 베풀어 복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김창인목사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정서를 갖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성곤목사측은 교단이 필요하고, 김창인목사측(심재선목사측)은 교인들의 숫자와 좋은 목회자, 당회와 교인들의 결속이 필요하다. 양측이 양보하지 않고 싸우게 되면 모두 죽게 된다. 쌍용자동차회사처럼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성곤목사에 대해서 노회가 교인들의 정서에 호소하여 명백한 술이나 여자, 고소고발에 대한 명백한 팩트나 사실확인 없이, 또한 재판의 부적합한 절차에 따라 면직을 시켰고, 총회는 장로교 유례사상 처음으로 행정심판으로 위임예배까지 마친 목사를 행정아웃을 시켰다.
이성곤목사의 개인 실수도 있지만, 노회와 총회의 정치적인 판결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시 당회요청을 해도 열지않고, 교회에 용역을 고용하는 등 하여 교회에 파란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해서 재판의 부적합 절차와 행정적 절차를 갖고, 괘씸죄를 적용하여 위임목사를 아웃시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또한 이성곤목사 재판시 변호인의 변론을 무시한 것은 잘못된 재판이다. 더군다나 이성곤목사는 사회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김창인목사가 배임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세상적인 법잣대로 볼 때 김창인목사가 이성곤목사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회법의 잣대로 볼 때는 다를 수도 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측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양측이 서로 엇비슷하다. 폭력을 동원하고, 교회당을 무력으로 장악하려하고, 고소고발을 밥먹듯이 하고, 용역과 변호사비용으로 날린 돈만 해도 수십억이 넘는다. 그런데다가 기독교의 네가티브한 면을 갖게 하는데 양측은 지대한 공헌을 했다. 지금에 와서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 자체가 우수운 일이다. 이미 이전투구를 경험한 이상, 누가 더 깨끗하느냐를 요구할 수 없다.
오히려 이성곤목사측이 개혁성향을 띠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있지만, 심재선목사측은 여전히 당회가 불렵화음이 나고, 당회와 일반 신도들끼리 의사소통이 되지않고, 특정계파사람들이 주도하려하고 있고, 계속 기득권행사를 하고 있어 교회를 장악한다한들 개혁이 요원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제 교단차원에서도 이성곤목사측의 복권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노회 관계자는 자신들은 복권을 하고 싶어도 아직 노회원들의 정서가 냉랭하다는 분위기라고 말을 한다. 이미 교회문제의 발발이 5년째 접어든 상태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부동산만 염두해 두는 것은 신앙보다는 물질적인 차원에 더 관심을 두는 것으로 이는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아닌 것이다.
이제 양측은 변호사비, 용역비로 신도들의 헌금을 날리지 말고, 가난한 풍납동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예산 30억의 교회가 통장에 돈이 바닥이 났다고 하니 할 말을 잃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은 더는 신도들을 자극하지 말고, 중재화해해서 서로 하나가 되든지, 행복한 이혼을 하든지, 해야할 것이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해야지, 세상법정이 하나님의 나라백성들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 적인 일이며 비성경적인 현상인가? 이제 양측은 고소고발등 소송을 끝내고 법정이 아니라 성도들의 양심이 서로를 배려하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최선책은 양측이 하나 되어 하나의 교회를 이룩하는 것이지만, 현재로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 60여명 나가는데 15억을 위자료로 준 전주성암교회처럼 분립하여 나가는 쪽에 충분한 위자료를 주어 재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승의 정신을 갖고 이성곤목사측에 대해서도 복권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성곤목사측 역시 숫적인 우세를 내세우지 말고, 심재선목사측을 배려하고, 원하는 목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더이상 투쟁, 지분확보, 본당점령, 명도소송, 교인총회승소등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 보다, 상대편이 더 잘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어야 할 것이다.
광성교인들은 북한 사람들보다 서로를 더 미워하니 40년동안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를 지경이다. 사랑을 배웠는가 소유욕을 배웠는가? 만일 사랑대신 상대방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공의를 배웠다면, 이는 한 쪽이 깨끗해야 한다. 모두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한 쪽을 불의라고 공격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공의다.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은 광성교인들이 재산분쟁에 휩싸이지 말고 광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징표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싶어 하고 있다는 알아야 할 것이다. 정작 공의를 외쳐야 할 때 외치지 못하고 침묵하는 그런 광성교인들의 공의는 소유욕을 감추려고 하는 위장된 공의가 아닐까?
광성교회 심재선목사측(교단잔류)은 2007년. 6. 29일 2007마224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판결을 얻어냈다. 이 사건에 광성교회가 2008년에 전개될 판결이 다 숨어있었다. 이 판결을 자세히 보면 광성교회의 사건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당시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한 판단 방법 및 교회 재산의 귀속 형태(=교인들의 총유)
[2] 교회의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을 위한 결의요건(=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 및 그 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3] 교회의 교인총회에서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결의가 이루어졌으나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 등에 중대한 흠이 있어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탈퇴결의가 무효라고 한 사례
[4] 교회의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원이 권징재판에 의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
1)과 관련하여 교회재산의 귀속에 대한 판단은 결국 420판례에 따라 교인총유를 적용하여 종전교단에 속한 종전교회인 예장통합광성교회에 명도소송 승소를 안겨주었다. 당연한 결과였다. 광성교회는 예장통합교단이외에 다른 교단에 속한 교회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8월 5일 선고되는 명도소송도 당연히 예장통합에 속한 교회가 승소하게 되어 있다. 광성교회에서 예장통합 교회는 하나이다.
2)와 관련해서는 이성곤목사측은 예장통합헌법에 속한 적법한 결의가 없었고 교단탈퇴를 위한 적법성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교단탈퇴가 무효로 되었다. 합동도 아니고, 한독련도 아니다. 예장통합교단이다. 그래서 지난번 이성곤목사측이 교인지위보전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것이다. 이는 수색성은교회 이탈측에서 얻은 결정이다. 그들도 교인지위가 인정돼 법원이 임시교인총회를 개최하도록 하였다.
3)과 관련할 때, 2)처럼 의결권있는 교인 2/3의 의결정족수 충족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탈퇴결의자체가 무효로 된 것이다. 탈퇴결의가 무효이므로 예장통합교단에 속한 것이다.
4)와 관련해서는 이성곤목사이외에 출교제명된 교인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예장통합교단소속 교회의 교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임시총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이들은 참석할 수 없는 것이다. 대구지법은 교단에서 면직된 목사의 예배당 출입결정을 위해서 종전교단의 잔류파가 회의를 소집하고 사회도 보아서 면직된 목사의 예배당 출입을 결정하라고 했다.
이상 광성교회양측이 얻어낸 명도소송, 교인지위보전가처분 결정, 면직된 목사의 기각결정 등은 이미 2007년도 판결문 속에 내포된 내용들이다. 따라서 광성교회는 현재 누구도 승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명도소송승소는 이탈측에 대한 승소가 아니라 종전교단교회인 광성교회자체가 재산소유권자임을 확인하는 것이며, 임시교인총회허락은 면직되고 제명된 목사, 장로들은 배제가 될 것이다. 교인지위가처분결정으로 인해 이탈측 잔류측자체가 의미가 없다. 임시교인총회 허락이 되면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이성곤목사 사단과 김창인목사 사단이 될 것이다. 영신여고 경영권은 사실상 흔들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떤 측도 모두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교단으로부터 복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성곤목사는 교인총회를 연다 한들, 예장통합광성교회에 합류하기 어려울 것이며, 김창인사단 역시 더는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성곤목사측과 김창인목사측(심재선목사)측이 윈윈하기 위해서는 서로 중재와 타협이 있어야 한다. 이성곤목사측에서 이목사를 포기할 수 없다면 교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낮은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고, 잔류측은 교인총회소집결정을 대비해서 숫적인 보강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서울서부지법에서 수색성은교회에 대해 판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양측은 서로 상보관계가 아니면 실행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분명한 것은 쌍용자동차 노사처럼 '너죽고 나죽자'의 도식에서 벗어나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광성교회사태는 ‘너도 살고 나도 살고’가 되어야 한다. 아니면 예수처럼 '나는 죽어도 너는 살아야' 하는 정신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 특히 재산에 관심을 둔 사람들에게서 말이다.
양측은 마음을 비우고,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성곤목사에 대해서도 아량의 마음을 베풀어 복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김창인목사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정서를 갖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성곤목사측은 교단이 필요하고, 김창인목사측(심재선목사측)은 교인들의 숫자와 좋은 목회자, 당회와 교인들의 결속이 필요하다. 양측이 양보하지 않고 싸우게 되면 모두 죽게 된다. 쌍용자동차회사처럼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성곤목사에 대해서 노회가 교인들의 정서에 호소하여 명백한 술이나 여자, 고소고발에 대한 명백한 팩트나 사실확인 없이, 또한 재판의 부적합한 절차에 따라 면직을 시켰고, 총회는 장로교 유례사상 처음으로 행정심판으로 위임예배까지 마친 목사를 행정아웃을 시켰다.
이성곤목사의 개인 실수도 있지만, 노회와 총회의 정치적인 판결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시 당회요청을 해도 열지않고, 교회에 용역을 고용하는 등 하여 교회에 파란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해서 재판의 부적합 절차와 행정적 절차를 갖고, 괘씸죄를 적용하여 위임목사를 아웃시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다.
또한 이성곤목사 재판시 변호인의 변론을 무시한 것은 잘못된 재판이다. 더군다나 이성곤목사는 사회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김창인목사가 배임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세상적인 법잣대로 볼 때 김창인목사가 이성곤목사보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교회법의 잣대로 볼 때는 다를 수도 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측의 도덕성에 대해서도 양측이 서로 엇비슷하다. 폭력을 동원하고, 교회당을 무력으로 장악하려하고, 고소고발을 밥먹듯이 하고, 용역과 변호사비용으로 날린 돈만 해도 수십억이 넘는다. 그런데다가 기독교의 네가티브한 면을 갖게 하는데 양측은 지대한 공헌을 했다. 지금에 와서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는 것 자체가 우수운 일이다. 이미 이전투구를 경험한 이상, 누가 더 깨끗하느냐를 요구할 수 없다.
오히려 이성곤목사측이 개혁성향을 띠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있지만, 심재선목사측은 여전히 당회가 불렵화음이 나고, 당회와 일반 신도들끼리 의사소통이 되지않고, 특정계파사람들이 주도하려하고 있고, 계속 기득권행사를 하고 있어 교회를 장악한다한들 개혁이 요원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제 교단차원에서도 이성곤목사측의 복권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 노회 관계자는 자신들은 복권을 하고 싶어도 아직 노회원들의 정서가 냉랭하다는 분위기라고 말을 한다. 이미 교회문제의 발발이 5년째 접어든 상태에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부동산만 염두해 두는 것은 신앙보다는 물질적인 차원에 더 관심을 두는 것으로 이는 기독교인들의 자세가 아닌 것이다.
이제 양측은 변호사비, 용역비로 신도들의 헌금을 날리지 말고, 가난한 풍납동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예산 30억의 교회가 통장에 돈이 바닥이 났다고 하니 할 말을 잃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가?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은 더는 신도들을 자극하지 말고, 중재화해해서 서로 하나가 되든지, 행복한 이혼을 하든지, 해야할 것이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해야지, 세상법정이 하나님의 나라백성들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모순 적인 일이며 비성경적인 현상인가? 이제 양측은 고소고발등 소송을 끝내고 법정이 아니라 성도들의 양심이 서로를 배려하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최선책은 양측이 하나 되어 하나의 교회를 이룩하는 것이지만, 현재로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면, 60여명 나가는데 15억을 위자료로 준 전주성암교회처럼 분립하여 나가는 쪽에 충분한 위자료를 주어 재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승의 정신을 갖고 이성곤목사측에 대해서도 복권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성곤목사측 역시 숫적인 우세를 내세우지 말고, 심재선목사측을 배려하고, 원하는 목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더이상 투쟁, 지분확보, 본당점령, 명도소송, 교인총회승소등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 보다, 상대편이 더 잘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갖어야 할 것이다.
광성교인들은 북한 사람들보다 서로를 더 미워하니 40년동안 교회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모를 지경이다. 사랑을 배웠는가 소유욕을 배웠는가? 만일 사랑대신 상대방의 부도덕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공의를 배웠다면, 이는 한 쪽이 깨끗해야 한다. 모두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한 쪽을 불의라고 공격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공의다.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은 광성교인들이 재산분쟁에 휩싸이지 말고 광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징표가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싶어 하고 있다는 알아야 할 것이다. 정작 공의를 외쳐야 할 때 외치지 못하고 침묵하는 그런 광성교인들의 공의는 소유욕을 감추려고 하는 위장된 공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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