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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치주의 확립필요

  • 황규학
  • 입력 2009.09.05 05: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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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교단헌법 개정은 필수요건
에클레시안 운영자 황규학 목사
이성숙 (기사입력: 2008/03/03 10:55)
“기독교가 인간의 탐욕을 위하는 수단으로 전락해서 몰상식적으로 나아갈 때 기독교는 중세사회처럼 점점 변방으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분규가 있는 교회의 조정자로 살아온 황규학 목사가 <한국교회 상식이 운다>는 책의 서문에서 한 말이다. 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하고 캐나다와 미국에서 신학을 공부한 그가 교회문제에 뛰어들게 된 것은 2004년 7월부터. 미국 플로리다신학원에서 ‘미국장로교회 헌법과 한국장로교회의 헌법 비교연구’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광성교회 사건과 맞닥뜨리게 되면서다.

그는 한국 교회가 상식 있는 기독교가 되려면 교회에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미 <장로교회는 없다> <당회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교회법이란 무엇인가> 등 3권의 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 동안 인터넷 매체를 통해 한국 교회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 법적인 시각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성을 제시해온 황 목사를 만났다.

교회법은 그다지 관심 받지 못하는 분야다.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있는가.


미국에서 신학교에 다닐 때 교회법 담당교수의 영향이 컸다. 내가 속했던 교단 소속 한인교회가 약 400개였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 특히 플로리다 노회에 한인교회가 2개 있었는데 교회가 갈등과 내분에 휩싸인 상태였다. 그 교수는 “왜 한인교회는 법을 안 지키느냐. 법을 잘 지키면 문제가 없을 텐데.” 라며 교회헌법의 비교연구를 권했다. 논문을 쓰기 위해 한국 역사를 다시 공부했다. 유교와 무속, 한국 신학도 새롭게 조명한 후에 한국 장로교 헌법을 바탕으로 논문을 쓰게 된 것이다. 나름대로는 한국 교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교회 분규에 개입하게 된 까닭은.

논문을 쓰고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광성교회 분규를 접하게 되었다. 어머니가 그 교회에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교회 유인물을 계속 보게 되었다. 유인물을 자세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 때문에 싸우나’ 싶었다. 시차 적응이 안 되어 잠도 안 오던 차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광성교회는 이성곤 목사만의 문제도 아니고 김창인 목사만의 문제도 아니다. 특정인의 책임이 아니고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 교회는 퍼스널 파워(personal power)가 너무 강하다. 미국 장로교회의 경우 단체의 파워가 강하다. 광성교회 사건은 당회가 전임목사의 말만 믿고 거수기로 전락해서 생긴 문제다.
 
나아가 노회가 당회를 방조한 결과이며, 공동의회에서 통과한 안이기 때문에 교인들도 문제가 있다. 교회의 문제는 총체적 부실의 결과라는 논조의 글을 올리고 다음날 보니 하루 만에 조회 수가 7천 건이나 된 것을 보고 놀랐다. 이후 잇달아 글을 올렸다.

한국 교회는 계보 정치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성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갖고 교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는 내용이었다. 교회 안에서 폭행 사건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 종군기자처럼 취재를 했다. 미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라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가 없었다.
 
경찰은 교회라 하여 개입하려 하지 않았다. 자발적으로 경찰청을 찾아가고 청와대에 진정을 하기도 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인권이 짓밟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강변했다. 이 일을 겪으면서 교회가 겉은 하나님나라인데 속은 사단의 나라로 비쳤다.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었나. 광성교회 사건을 깊이 들여다봤더니 한국 교회의 부패가 그대로 농축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것을 계속 연구하면 한국 교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져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 보니 광성교회 관련 글만 150편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한국 교회의 재정문제, 노회의 비리, 총회 재판국의 편파성과 무능력함을 보게 되었다.


그 일을 통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이 있다면.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크지 않은가. 인구의 1/4이 기독교인이다. 광성교회 사건으로 서울 시경, 국가인권위원회, 심지어 청와대에까지 진정을 하고 교회 사건에 개입하면서 경찰서와 법정을 오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지역의 국회의원과도 통화하고 법조인, 신학교수, 종교지도자, 경찰도 만나게 되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의 부조리한 면도 알게 된 것이다.

그 와중에 ‘데일리서프라이즈’에서 기독교 관련 칼럼을 써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정치 뉴스가 주를 차지하는 곳인데, 기독교 특히 기독 정치인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이 했다. 에클레시안이라는 뉴스 사이트를 개설하면서부터 분규가 있는 교회에서 제보가 많이 들어왔다. 제보가 들어오면 교회를 방문해 쌍방의 얘기를 들었다. 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 느낀 것은 가이드라인만 잘 잡아주면 쉽게 해결될 문제들이 태반이라는 것이었다. 서로 폭행하고 깡패를 동원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하나님나라가 이렇게 상처를 입고 있구나, 교파를 떠나서 하나님나라를 회복시켜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형교회를 표본으로 삼아 용감하게 접근해갔다. 바르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다. 나로서는 사심 없이 일을 하는데, 나중에는 양측 모두로부터 편파적이라는 욕을 먹기도 했다.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갔나.


각자 자기네 입장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분간하기 어렵다. 나름대로의 기준은 영적인 접근이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성령의 사람인가, 인간의 욕심을 가진 사람인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등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 육체의 일은 당 짓는 일, 거짓말하고 기만하는 일이다.

분규가 있는 곳은 어딜 가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게 공통적이다. 욕을 많이 하고 눈에 혈기가 가득 차 있다.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길 좋아한다. 당회를 열지 않거나, 공동의회나 제직회의를 열 때 당회의 결의에 입각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회의를 열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연다. 이탈 측은 대체로 그런 식으로 이탈을 했다. 지금은 2006년 4월 22일 대법원 판례가 나와 이런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었다. 일반법도 고려하지만 교회법적인 접근을 통해 조정을 하려 애쓰고 있다.

교회 분규를 조정해주면서 교회법만 알아서는 힘들다는 생각에 지난해부터 강원대학교 법전문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교회 분규 사건이 거의 민사나 형사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회법을 모르고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몇 개월 전에 후배 변호사와 함께 솔로몬교회법률사무소를 개설해 돕고 있다. 상담이 많이 들어왔지만 실제적으로 사건화된 것은 두세 건에 불과하다. 조금만 자문하고 조정해 주면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아도 될 문제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 낸 책 제목이 <한국교회 상식이 운다>이다. 한국 교회가 몰상식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


한국 교회는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자가 되어버렸다. 교회가 몰상식하게 된 것은 교단헌법이나 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회 자체가 몰상식하게 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파워가 너무 강해지면서 빚어진 결과다. 신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단체가 교회다. 무형의 교회, 교회 자체는 부패하지 않는다. 교회를 운영하는 인간들의 정신이 문제인 것이다. 교회를 성도들의 유익이거나, 교단의 유익, 국가에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하는데 목회자 개인의 유익으로 가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기독교는 직업을 통해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근검, 절제, 청빈한 생활을 통해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그것이 자본주의 문화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정신없이 물질에만 결탁하는 것은 물질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정상적인 자본주의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함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교회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으고 물질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된다.

한국 교회가 상식 있는 기독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법치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런데 일반 교인들은 교회법에 관심이 없다. 이 방면으로 책도 쓰고 자꾸 환기시켜 주어야 한다. 우리나라 장로교는 목사의 권리만 있고 교인의 권리가 없다. 미국의 경우 목사의 권리는 미미하다. 동양과 서양의 법사상이 다른 까닭이다. 서양에서 ‘법은 곧 권리’다. 동양에서 ‘법은 통치를 위한 수단’이다. 미국에서는 1983년에 교단 통합이 되면서 완전히 개정되었다. 그런데 한국은 초창기 선교사들이 전해 주었던 그 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교단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우선순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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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glorycc2009-10-19 03:44:16

    명쾌하고 시원한 글을 읽으며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구나 하고 느껴집니다 언젠가 울산에서 예수님 재림 년도를 2023년이라고 설교하는 자에 대해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시라면 망설일 것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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