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북노회, 서울 동산교회 당회문제로 줄다리기
평북노회소속 서울 동산교회(이학록목사)는 당회원들의 당회소집요청에도 불구하고 당회를 열지 않고 있는 목사와 당회를 열라고 주장하는 당회원들의 논쟁이 그칠줄을 모르고 있다.
이목사는 당회원들이 장로의 구실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목회철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당회를 열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당회원들은 이목사가 지난 1년 동안 당회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회를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분자들을 임명하고, 독선적 행정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질이 안된 상태에서 당회열 수 없다
이에 대해 이목사는 장로가 바른 방향으로 서고, 장로로서의 구실을 먼저 하기까지 당회를 열 수 없다며 당회원들의 자질론을 들어 당회소집불가의 명분을 들고 있다. 즉 목사가 원하는 수준에 오지 않는다면 당회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위배된다면 노회에 고소하라는 주장이다.
당회원들은 자신들도 부족한 사람들이고, 자격미달이고 목사가 원하는 기준에 부합될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은 개인의 입장에서 당회를 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목사가 교회에 오기 전부터 신도들이 자신을 선택하여 교회의 국회의원인 당회원으로 선택해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행정과 질서를 위해서, 즉 대의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당회를 소집할 의무와, 또한 소집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당회원들, 당회소집의 기준은 당회원의 자질이 아니라 법이다
그들에 의하면 "당회는 목사가 당회장이라고 해서 당회원들의 자질이 마음에 들면 열고, 안들면 안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의지를 당회라는 대의정치를 통해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교단헌법상 당회를 여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당회를 열지 않으면 목사가 혼자서 독선을 하겠다는 것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했다.
당회원들은 "목사가 헌법에 규정된 당회도 열지 않아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면 목사의 자질은 교인들이나 당회원들이 보기에 적합하느냐"며 목사라면 자신들보다 많이 배웠는데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며 목사의 자질론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목사가 당회를 열지 않는다고 당회원들에게 '노회에 고소하라고 말하는 것은 '배째라'는 식으로 독선적인 목회를 버리지 않겠다"는 심사라고 했다. 이처럼 서울동산교회는 장로와 목사의 자질론으로 맞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당회 소집하지 않는 목사에게 사례비 줄 수 없다
급기야 당회는 교회분쟁으로 인한 헌금 저조와 목사가 예결산을 위한 정책당회나 공동의회도 소집하지 않자, 목사의 사례비조차 거부하고 있다. 당회원들이 경제적으로 목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대전의 삼성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목사가 당회를 거부하자, 당회원들은 교회예산저조를 이유로 사례비를 주지 않고 있다. 최근 당회를 열지 않는 목사들에 대해 당회는 사례비거부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북노회, 헌법에 입각하여 당회열어야
이학록목사의 당회거부에 대해 동산교회 당회원들은 평북노회에 질의를 하게되었다. 당회의 결의 없이 당회장 직권으로 직분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 평북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0장 제 68조 당회의 직무 4항에 "당회의 결의 없이 임명된 직분자 또한 정상적인 직분자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고,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당회소집을 요구할 때, 당회를 소집해야하는 지에 대해 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0장 제 69조 2항에 근거하여 "당회원 반수 이상이 요청하면 당회장이 소집해야한다"고 했고, 당회를 열지 못해,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신도들의 격감으로 인해 교회재정이 대폭 감액되었을 경우, "당회와 공동의회, 제직회를 열지 못해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면 종전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목사사례비 및 교회경비는 적법한 회의절차를 거쳐 교회실정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당회결의 없이 직영신학교도 다니지 않는 교회성도를 교육전도사로 임명할 수있는 지에 대해 노회는 "교육전도사는 당연히 직영신학교에 다니는 자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육전도사는 직영신학교에 다니지 않더라고 임명이 가능하나 반드시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 임명해야한다"고 주장해, 당회결의 없는 비직영신학교출신 교육전도사는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즉 당회결의없이 임명했다면 불법인 셈이다.
현재 당회원들은 이학록목사에게 당회소집요청을 위해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으나 이 목사는 장로들의 자질문제를 들어 당회소집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서울동산교회당회원들은 이학록목사가 계속 당회를 열지 않자 노회에 수습전권위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렇게되기까지는 이목사가 부임하여 셀교회를 도입하면서 당회원들과 마찰이 심해졌다. 기존의 장로, 권사들은 이목사를 반대하는 편이며, 새신자이거나 젊은 층들은 이목사를지지하는 편이다.
이목사의 당회소집거부이유는 상술했지만 당회원들이 자신의 목회방침, 목회철학에 따르지 않고, 당회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신앙적인 기준에 떨어져있다며 당회원들의 자질문제를 들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목회철학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회를 여는 것은 의미없고 논쟁만 부채질 할 따름이라는 주장이다.
논쟁당회 열 필요없다
이목사입장에서는 이미 서로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당회를 열 경우 싸움만 부채질하기 때문에 그런 당회는 열어서 무엇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이목사에게 있어서 당회를 열지 않는 명분이 당회원들의 자질론이다.
그러나 당회원들은 "기준으로 따지면 하나님앞에 목사나 장로 모두 기준미달"이라며 "그 기준을 목사가 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고, "현재 이목사의 셀교회 목회방침으로 인해 교회가 양분되어 신도들끼리도 대립한 상태로서 교회가 하나님나라가 아니라 가이사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법을 윤리로 희석시켜서는 안돼
평북노회관계자는 "자질론으로 따지자면 당회를 열 교회는 하나도 없다"며, "당회원 자질론은 당회소집거부의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당회원 과반수이상이 요청하면 당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법"이라고 했다. 법적인 것을 윤리적인 것으로 희석시켜서는 안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서울동산교회는 당분간 당회소집을 거부하는 목사와 당회소집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당회원들간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양측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이다. 노회가 분쟁의 종식을 위하여 수습전권위를 파송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당회갈등이 있는 교회는 다음의 책을 읽어보기 바란다.
이목사는 당회원들이 장로의 구실을 하지 않고 자신의 목회철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당회를 열 수 없다고 하였다. 반면 당회원들은 이목사가 지난 1년 동안 당회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당회를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직분자들을 임명하고, 독선적 행정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자질이 안된 상태에서 당회열 수 없다
이에 대해 이목사는 장로가 바른 방향으로 서고, 장로로서의 구실을 먼저 하기까지 당회를 열 수 없다며 당회원들의 자질론을 들어 당회소집불가의 명분을 들고 있다. 즉 목사가 원하는 수준에 오지 않는다면 당회를 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위배된다면 노회에 고소하라는 주장이다.
당회원들은 자신들도 부족한 사람들이고, 자격미달이고 목사가 원하는 기준에 부합될 수 없을는지 모르지만, 자신들은 개인의 입장에서 당회를 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목사가 교회에 오기 전부터 신도들이 자신을 선택하여 교회의 국회의원인 당회원으로 선택해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행정과 질서를 위해서, 즉 대의정치의 실현을 위해서 당회를 소집할 의무와, 또한 소집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당회원들, 당회소집의 기준은 당회원의 자질이 아니라 법이다
그들에 의하면 "당회는 목사가 당회장이라고 해서 당회원들의 자질이 마음에 들면 열고, 안들면 안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들의 의지를 당회라는 대의정치를 통해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교단헌법상 당회를 여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당회를 열지 않으면 목사가 혼자서 독선을 하겠다는 것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했다.
당회원들은 "목사가 헌법에 규정된 당회도 열지 않아 헌법을 위배하고 있다면 목사의 자질은 교인들이나 당회원들이 보기에 적합하느냐"며 목사라면 자신들보다 많이 배웠는데 왜 법을 지키지 않느냐"며 목사의 자질론으로 맞서고 있다. 특히 "목사가 당회를 열지 않는다고 당회원들에게 '노회에 고소하라고 말하는 것은 '배째라'는 식으로 독선적인 목회를 버리지 않겠다"는 심사라고 했다. 이처럼 서울동산교회는 장로와 목사의 자질론으로 맞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당회 소집하지 않는 목사에게 사례비 줄 수 없다
급기야 당회는 교회분쟁으로 인한 헌금 저조와 목사가 예결산을 위한 정책당회나 공동의회도 소집하지 않자, 목사의 사례비조차 거부하고 있다. 당회원들이 경제적으로 목사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대전의 삼성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이목사가 당회를 거부하자, 당회원들은 교회예산저조를 이유로 사례비를 주지 않고 있다. 최근 당회를 열지 않는 목사들에 대해 당회는 사례비거부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북노회, 헌법에 입각하여 당회열어야
이학록목사의 당회거부에 대해 동산교회 당회원들은 평북노회에 질의를 하게되었다. 당회의 결의 없이 당회장 직권으로 직분자들을 임명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서 평북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0장 제 68조 당회의 직무 4항에 "당회의 결의 없이 임명된 직분자 또한 정상적인 직분자로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했고, 당회원 과반수 이상이 당회소집을 요구할 때, 당회를 소집해야하는 지에 대해 노회는 총회 헌법 정치 제 10장 제 69조 2항에 근거하여 "당회원 반수 이상이 요청하면 당회장이 소집해야한다"고 했고, 당회를 열지 못해,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신도들의 격감으로 인해 교회재정이 대폭 감액되었을 경우, "당회와 공동의회, 제직회를 열지 못해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면 종전대로 집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목사사례비 및 교회경비는 적법한 회의절차를 거쳐 교회실정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당회결의 없이 직영신학교도 다니지 않는 교회성도를 교육전도사로 임명할 수있는 지에 대해 노회는 "교육전도사는 당연히 직영신학교에 다니는 자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육전도사는 직영신학교에 다니지 않더라고 임명이 가능하나 반드시 당회의 결의를 통해서 임명해야한다"고 주장해, 당회결의 없는 비직영신학교출신 교육전도사는 임명할 수 없다고 했다. 즉 당회결의없이 임명했다면 불법인 셈이다.
현재 당회원들은 이학록목사에게 당회소집요청을 위해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으나 이 목사는 장로들의 자질문제를 들어 당회소집요청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서울동산교회당회원들은 이학록목사가 계속 당회를 열지 않자 노회에 수습전권위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렇게되기까지는 이목사가 부임하여 셀교회를 도입하면서 당회원들과 마찰이 심해졌다. 기존의 장로, 권사들은 이목사를 반대하는 편이며, 새신자이거나 젊은 층들은 이목사를지지하는 편이다.
이목사의 당회소집거부이유는 상술했지만 당회원들이 자신의 목회방침, 목회철학에 따르지 않고, 당회원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할 신앙적인 기준에 떨어져있다며 당회원들의 자질문제를 들고 있다. 그는 자신의 목회철학에 부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회를 여는 것은 의미없고 논쟁만 부채질 할 따름이라는 주장이다.
논쟁당회 열 필요없다
이목사입장에서는 이미 서로 입장이 다른 상태에서 당회를 열 경우 싸움만 부채질하기 때문에 그런 당회는 열어서 무엇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이목사에게 있어서 당회를 열지 않는 명분이 당회원들의 자질론이다.
그러나 당회원들은 "기준으로 따지면 하나님앞에 목사나 장로 모두 기준미달"이라며 "그 기준을 목사가 정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고, "현재 이목사의 셀교회 목회방침으로 인해 교회가 양분되어 신도들끼리도 대립한 상태로서 교회가 하나님나라가 아니라 가이사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고 전했다.
법을 윤리로 희석시켜서는 안돼
평북노회관계자는 "자질론으로 따지자면 당회를 열 교회는 하나도 없다"며, "당회원 자질론은 당회소집거부의 명분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당회원 과반수이상이 요청하면 당회를 열어야 하는 것은 법"이라고 했다. 법적인 것을 윤리적인 것으로 희석시켜서는 안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서울동산교회는 당분간 당회소집을 거부하는 목사와 당회소집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당회원들간의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양측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이다. 노회가 분쟁의 종식을 위하여 수습전권위를 파송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당회갈등이 있는 교회는 다음의 책을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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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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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로서 분쟁이 시작되었다면 먼저 자신의 자질이 부족하고 비성경적이었다면 조용히 떠날 줄 알아야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되는 것이 한국교회가 할 일이다. @목사에게 사탄이 들어가면 성경 진리의 말씀은 접어두고 어느날 돌변하여 이단에 물들어 교인들도 모르게 이단사조에 빠진다.
@다투고 싸우는 사람에겐 양심이 없다. 나를 내려놓고 마음을 다스릴줄 알아야 한다.
성도의 소통을 주장하며 일삼는 목회자가 주도권을 쥐고 권모술책을 한다면 화해가 될 수 없고 분열할 수밖에 없다. 먼저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의 배후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교회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따를때 하나님의 교회이다. 보이는 질서를 따르면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하다.
불의(不義)에 의한 처사라도 이기면 그 불의가 정의(正義)로 탈바꿈하는 이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교회의 환란풍파가 있다고 교회를 이탈하면 손해는 내가 보는 것이다. 머리가 되시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절대로 교회를 떠나지 말고 성도들의 헌금으로 세우신 교회는 성도님들의 주인임을 알고 교회를 지키라. 예수님은 댓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으로 제자를 사랑하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