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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명도소송 vs 교인지위

  • 황규학
  • 입력 2009.10.03 21:5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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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판사들의 판례해석 여부에 달려있어
교단탈퇴는 교회탈퇴
 
광성교회이성곤목사측은 2005년4월 10일 교인총회에서 3월 11일 교인총회에서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새로운 규약 제정을 한 것에 대해 추인했다. 여기서는 독립노회 가입에 대해 인준도 했다. 광성교회 새로운 정관도 통과시켰다. 이것으로 인해 지난번 명도소송에서 고등법원은 다른 교단 소속교회로 인정했다.
 
피고들의 2005.4.10. 교단탈퇴결의가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 받은 사실, 통합교단 및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독립교회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광성교회의 동일성은 원고 교회에 존속된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 교회에 광성교회의 재산인 부동산과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교회는 광성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광성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할 것이다.

 
명도소송은 사실상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를 강조하고, 서로 다른 교단의 교회에 소속하기 때문에 두개의 주체를 인정했고, 따라서 탈퇴한 교회는 종전교단에 재산을 명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즉 서북노회에 소속한 교회는 동남노회에소속한 교회에 재산을 넘기라는 말이다. 이성곤목사측은 서북노회소속으로 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에 다른 교단소속교회로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탈퇴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고등법원은 사실상 탈퇴를 인정했다.   
 
"이 사건 탈퇴결의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 등이 종전 ○○교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교단을 달리하는 서북노회에 가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등은 종전 ○○교회에도 탈퇴하였음에도 이 탈퇴 결의가 무효라면 피고 합동측 교회의 교인이 아닌 종전 ○○교회의 기관 또는 교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통합측 교회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어, 피고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자동차를 피고 합동측 교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교인지위보전,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별개
 
그러나 동부지법은 교인지위보전가처분 결정에서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고 있다.
 
교인지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는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로 법원 판례도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고 있다.
 
소속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하여 바로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탈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 이 사건에서 교회건물의 총유권자인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 2303 판결).
 
이는 대구순복음교회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도 대구지법 판사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한다. 이는 수색성은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났고,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의 교인지위보전가처분 결정으로 이어졌다.
 
동부지법판사는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를 구분하였다. 이성곤목사측의 주장은 교단변경을 하려고 했었고, 타교단에 가입한 것도 맞지만, 이는 교단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한 행동이었지, 교회를 탈퇴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즉 교단변경을 하려고 했지만 소집절차하자로 무효가 되었고, 교회는 탈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지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5년 3월 11일 교인총회건에는 독립교회가입 인준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동부지법 판사는 대법원 1978년 판례에 입각하여 "채권자측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가 곧 바로 신청인 교회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했던 것이다. 
 
교인지위소송 승소하면 역전될 가능성 커..그러나 쉽지는 않아
 
물론 가처분 결정이지만 교인지위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명도 판결이 난 이상 재판부는 모순된 판결을 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명도소송은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교인지위는 구성원지위자격여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자체가 다르다.
 
그러나 교인지위는 총유에 관련하기 때문에 교인지위와 부동산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20이전의 판례나 420의 판례도 교인이 교회를 이탈하여 교인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성질을 갖는 교회의 교인이 교회를 이탈하게 되면 그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상실하게 되는 것은 그 사단성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다.(대법원 1968. 11. 19 선고 67다 2125판결)
 
"교인들은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재산이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교회는 잔존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판결.
 
교단변경과 집단탈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탈퇴와 교단변경이다. 교단변경상관없이 집단탈퇴를 하면 재산소유권을 상실하게되고, 만일 교단변경을 목적으로 집단탈퇴를 하였는데 2/3이상이 되면 소유권이 있게 되지만, 2/3가 안되면 또한 재산소유권이 없게 된다. 
 
교단변경을 하려다가 집단탈퇴를 한 경우, 소집권자인 당회장이 소집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이에 위반되었다면 대법원 판례는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대법원 1978. 10.10 선고. 78다716 판결. 1990. 11. 13 선고. 90다카28542판결.)
 
또한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진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한다.
 
그러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6.29. 자 2007마224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교단변경실패, 집단탈퇴효력 없어져

2006, 2007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성곤목사측은 소집절차하자로인해 교단변경에 실패했기 때문에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그러나 고등법원판사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등을 포함한 피고측 교인들은 2005. 3. 11. 일간신문에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한다는 성명서를 게재하고, 같은 해 4. 10. 이 사건 탈퇴결의를 한 뒤, 같은 해 4. 11. 한국 독립교회 연합회에 가입하였다가 같은 해 6. 21. 서북노회에 가입한 사실, 피고 1은 2005. 4. 10. 한국 독립교회 연합회의 소속이었다가 2005. 6. 22.부터 서북노회 소속인 피고 합동측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피고 1, 2, 3, 4, 5, 6, 7, 8, 9는 2007. 4. 6. 서북노회 제13회 정기노회에 서북노회 소속 피고 합동측 교회의 목사 및 부목사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등의 서북노회의 가입의사가 이 사건 탈퇴결의의 유효를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 등은 2005. 4. 10. 서울동남노회 소속인 원고 통합측 교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나아가 서울 독립교회 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하였으므로, 피고 등에 대한 서울동남노회의 위 면직·출교처분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 등은 종전 ○○교회의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 등이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등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살피건대, 이 사건 탈퇴결의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 등이 종전 ○○교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교단을 달리하는 서북노회에 가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등은 종전 ○○교회에도 탈퇴하였음에도 이 탈퇴 결의가 무효라면 피고 합동측 교회의 교인이 아닌 종전 ○○교회의 기관 또는 교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통합측 교회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어, 피고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자동차를 피고 합동측 교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 고등법원 판사는 탈퇴무효결의와 상관없이 집단이탈로 규정하기 때문에 교인지위가 없다고 보고 재산을 명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동부지법 판사는 소집절차 부적합으로 교단변경을 위한 집단탈퇴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교인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별개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성곤목사측은 교단탈퇴가 무효로 된 것이지, 교회탈퇴는 한 적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판례도 교단은 단지 내부적인 관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중시한다. 
 
교인총회부존재확인 이후, 사실상 교단탈퇴자로서 신앙생활
 
이성곤목사측은 교단탈퇴의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장통합과는 상관없는 목사와 장로를 세우고, 종전교회의 동일성과는 상관없이, 즉 사실상 교단탈퇴자와 다름없이 종전교단과 상관없는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극복해야할 문제일 것이다. 즉 탈퇴결의를 위한 교인총회가 부적합한 소집절차에 따라 하자가 있다고 판결을 난 이후에는 종전교회와 동일한 신분을 갖고 종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가 의문이다.  
 
420판례이전에는 분열을 인정하여 사실상 서로의 다른 단체를 인정했으나, 420판례이후에는 분열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교단을 중요시했고, 그 교단을 떠난 자들을 이탈자로 규정하고 있다. 교단과 교회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 판사는 교단과 교회를 별도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더군다나 고등법원이 탈퇴하여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었다고 판결한 이상, 이러한 분들을 이목사측이 극복할 수 있어야만 차기 승소가 가능하다. 
 
이성곤목사를 버리기가 힘들었다
 
이성곤목사측의 약점은 교단변경과 집단탈퇴의 절차하자로 인해 탈퇴 효력이 없어진 만큼, 종전교회와 동일한  교단소속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교인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했는데, 타교단에서의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해왔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 패소한 것이다. 이는 교인들이 이성곤목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성곤목사를 선택함으로인해 종전교단인 예장통합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 고등법원으로부터 사실상 탈퇴한 집단이라고 판결받은 것이다.  이탈절차의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탈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다.   
 
420판례는 '도'아니면 '모'
 
420판례이후에는 분열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도' 아니면 '모'이다. 즉 잔류파아니면 이탈파만 남아있다. 두종류의 집단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예장통합에 소속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교단변경을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만 가능한 것이다.  분열된 상태의 교회에서 한 지붕아래에서 두집단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420판례이후에는 어렵게 되어 있다.   
 
교회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교인의 지위라는 것은 법원이 판결할 것이 아니라 교단에서 판결할 사항이기 때문에 교인의 지위자격여부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교인의 지위 계속 보장받을 지 의문
 
가처분결정에서는 교단을 탈퇴하려고 한 것은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아서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보장한다고 했지만, 실제로서는 종전교회와 동일성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 온 것이 아니라 이탈한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고등법원으로부터 교인의 지위를 계속 보장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물론 동부지법은 다르지만 말이다. 상술한 바와 같이 학생의 지위는 학교가 결정하는 것처럼, 교인의 지위는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다.    
 
교인의 지위 있어야 재산 사용. 수익할 수 있어
 
이성곤목사측이 주장하는 교인의 지위란, 교회를 계속 사용. 수익해왔고, 교단탈퇴는 했지만 교회를 탈퇴한 적이 없기 때문에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인의 지위가 있어야만 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교인의 지위는 종교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회원의 자격을 법원이 결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인터넷 카페의 회원도 카페 관리자가 결정하는 것처럼, 교회의 회원자격은 해당교회가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교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동부지법이 교인의 지위를 인정하였기에 앞으로 법판결의 전개가 궁금하다.
 
따라서 법원이 결정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이 또한 이성곤목사측이 극복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목사측은 탈퇴를 위한 교인총회가 부적합회의로 판정된 이상, 종전교회와 신앙생활을 같이 해서 교인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 420이전의 판례대로 분열상태로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이다. 
 
420이전처럼 분열상태로서 신앙생활
 
분열이 인정되지 않은 현재의 상태로서, 종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탈세력이 된 것이다. 420이후에는 한지붕에는 한가족만이 있어야 하는데, 한지붕에 다른 가족으로서 두가족처럼 신앙생활을 해, 420판례의 용어에 따르면 그 다른 가족은 총유물의 공동사용수익권자가 아니라  원가족의 이탈가족이 된 것이다. 
 
420판례 이전의 언어로 표현하면 분열인 상태로 계속 남아있는 것이지만 420이후의 언어로 표현하면 교인총회부존재 확인이 된 이후에도 종전교회와는 별개의 집단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분열세력에 아니라 이탈세력이 되는 것이다. '모'아니면 '도'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교인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한 판사도 "채무자를 포함한 채무자측 교인들 사이에 신청외 교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두개의 파벌로 나뉘어 서로 다투고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며 사실상 두개의 분열된 교회로 보았다. 420판례이후에는 분열이 불가능한 것이다.  
 
교회이탈파아니면 교회잔류파만 남게 된다.  그러나 동부지법판사는 두개의 파벌로 나뉜 분열을 인정했기 때문에 420이전의 판례에 근거하여, 분열판례로 판결을 내렸고, 교회탈퇴와 교단탈퇴는 다르다는 관점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다. 420판례는 사실상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동일시 하거나 연결하는 경향이 있다.     
 
교인총회부존재확인 이후, 교인의 지위문제 극복해야

이성곤목사측이 교인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면들을 극복해야 한다. 420판례이전의 분열상태를 현재 420판례이후 어떻게 종전교단과 동일한 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교인 지위로 만들 수 있는 해법을 구사해야 할 것이다. 막강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판사를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고등법원판사들의 탈퇴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탈퇴를 인정한 논리와 교인총회부존재 판결이후의 사실상 종전교단을 떠나 이탈세력으로서 활동해 온 것 등에 대해서 이를 극복할 논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는 다시 패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교인지위가 확보되지 못하면 교인총회를 요구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교인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총유물에 대한 교인으로서의 사용. 수익권리는 자동상실하게 된다. 민법에도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당연히 취득․상실된다"(민법 제277조)고 되어 있다. 
 
이성곤목사측은 탈퇴를 위한 교인총회 부존재확인결정이후에도 교회는 떠나지 않았지만 계속 이탈자처럼 신앙생활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지법은 교단탈퇴를 교회탈퇴로 별개로 보았기 때문에 교인지위보전을 인정했다. 교회를 탈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지위가 있다는 논리이다. 즉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한 것이다.   
 
동부지법의 교인지위결정 이유
 
동부지법 판사는 1) 이 사건 결의는 신청인 교회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되 신청인 교회자체의 소속교단만을 변경하고자 한 것 뿐이고, 더욱이 교회를 탈퇴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종전 교회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이ㅛ는 지의 및 교회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상실하는 점 등을 고려햐여 볼 때, 신청인 교회 교인총수의 약 90% 정도에 이르는 채권자측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가 곧 바로 신청인 교회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실제로 채권자측 교인들은 이 사건 결의 후인 2005. 4경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도 신청인 교회의 본당 건물에서 예배를 보아왔을 뿐만아니라, 채권자측 교인들이 납부한 헌금등으로 신청인 교회의 재산에 관한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을 계속하여 납부하여 온 점,
 
3) 노회는 목사와 지교회의 당회에서 파송한 총대장로로 조직되는 것으로, 총대장로는 세례교인 100명당 1인을 파송할 수 있는 바(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제 2편 11장 제 71조 제 2, 3항), 이에 따르면 교단에의 가입은 교인 개인 단위가 아니라 개별 지 교회다누이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채권자측 교인들이 이 사건 결의 후 서울 동남노회에서 탈퇴하고 한국독립교회 연합회및 서북노회에 가입신청을 한 것 역시 이 사건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신청인 교회 자체의 교단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4) 이후 한국독립교회 연합회는 신청인 내부의 분쟁이 계속하여 신청인 교회가 서울 동남노회로부터 탈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자 채권자측 교인들의 교단가입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유보하였고, 서북노회도 같은 이유로 교단가입신청을 불허하여 결국 채권자측 교인들의 교단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점,
 
5)채권자측 교인들이 따르는 목사들이 2007. 4 서북노회의회의에 서북노회소속 광성교회의 목사자격으로 참가하기는 하였으니, 이는 신청인 교회와는 별도의 신설 광성교회 목사로서 참가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 교회가 이 사건의 결의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유효하게 서북노회로 부터 소속교단을 변경하였다고 잘못 판단한 결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6) 채권자측 교인들은 채무자측 교인들과의 여러관련 민사소송에서 채권자측 교인들이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의 교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는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결의가 무효하다라는 취지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 이 사건 결의를 유효라고 판단하여 신청인 교회가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 서북노회 소속 광성교회로 존재함을 전제로 한 주장이었을 뿐, 채권자측 교인들이 신청인 교회로부터 탈퇴하여 새로운 광성교회를 설립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자는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채권자 등이 신청인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 어렵고, 단지 채권자등을 포함한 채권자측 교인들과 채무자를 포함한 채무자측 교인들 사이에 신청외 교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두개의 파벌로 나뉘어 서로 다투고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할 것이다. 결국 채권자 등은 여전히 신청외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자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피보전 권리등에 대한 채권자의 주장은 일리 있다.        
 
교회를 탈퇴하지 않았지만, 두개의 파벌로 나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교인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예배, 제직회등 각종 회의에 참여하는 등 하여 교인의 지위를 충분히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성곤목사측이 본안소송에서 이기면 교인총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숫적으로 우위에 있는 이성곤목사측이 역전할 수 있다.  
 
잔류측의 명도소송승소 이유
 
그러나 고등법원에서는 잔류측의 명도소송승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피고들의 2005.4.10. 교단탈퇴결의가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 받은 사실, 통합교단 및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독립교회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광성교회의 동일성은 원고 교회에 존속된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 교회에 광성교회의 재산인 부동산과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교회는 광성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광성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할 것이다.
 
결국 명도소성과 교인지위보전의 싸움이 광성교회의 재산을 향방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자를 포함한 채무자측 교인들 사이에 신청외 교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두개의 파벌로 나뉘어 서로 다투고 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할 것이다 를 분열로 해석할 것인지, 이탈로 해석할 것인지가 교인지위보전결정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420판례이전에는 교단의 변경은 전원의 총의가 있어야 했다. 대법원 판례는 "소속 교단의 규약에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인 전원의 총의에 의하는 경우 소속 교단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있다. 탈퇴규정이 있는 교단 헌법은 없다.  420판례이후에는 결의권있는 교인의 2/3가 넘어야 탈퇴가 가능하다. 그리고 420판례이전에는 재산의 분열의 아니라 교인의 분열이 인정되었다. 420이후에는 분열의 개념은 사라지고 탈퇴와 잔류의 개념만 남았다. 교단탈퇴과 교회탈퇴의 분리는 420이전이나 이후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성곤목사측은 일단 교인지위가처분이라는 지푸라기를 잡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지푸라기가 아니라 통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탈퇴결의가 무효로 된 이후에, 분리된 채 예배를 드려왔지만 종전교회와 동일한 교인으로서 어떻게 교인지위를 유지해 왔는지, 또한 420판례이후에 어떻게 이탈세력이 아니라 분열세력이 가능한 지, 또한 420판례의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연결하려는 판례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힘겨운 싸움임에는 분명하지만, 동부지법판사의 교인지위결정이 확정되면 소송은 또다른 양상을 띠게될 것임에는 분명하다. 수색성은교회도 여전히 소송중에 있는 상태이다. 대구지법은 이탈측 목사의 교단탈퇴는 인정했지만, 여전히 교회를 점유하고있어 교회탈퇴를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그래서 이탈측 목사의 예배당 출입금지는 잔류측목사가 의장이 되어, 교인총회를 열어서 그의 출입문제를 결정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구지법의 판결대로면 광성교회도 양측이 교인총회를 열어서 이성곤목사의 예배당 출입을 결정해야 했다. 수색성은교회의 예라면 양측의 온 교인이 모여서 전임목사의 해임과 새로운 담임목사의 선임에 대해서 선출할 책임이 교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인들의 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 
 
수색성은교회는 이미 집단탈퇴가 인정되었고, 고등법원, 대법원에서도 절차하자가 있더라도 교단탈퇴가 인정되어 교단잔류파에게 명도소송의 승소를 가져다 주었지만, 서부지법은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본데다가, 당회원 두명이 수백명의 교인들을 제명출교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교인의 지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교인총회를 열었던 것이다.
 
결국, 동부지법과 고등법원의 싸움
   
이성곤목사측도 수색성은교회처럼 사실상 교단탈퇴를 한 것이 인정되어 명도소송에서 패배한 바 있지만, 수색성은교회처럼 교인의 지위가 보장되면 모두 모여 함께 하는 교인총회가 가능하다. 교인지위가 인정되어 교인총회만 이루어지면 전세는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을만한 논리개발이 필요하다.
 
"서울동남노회 소속인 원고 통합측 교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나아가 서울 독립교회 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하였으므로, 피고 등에 대한 서울동남노회의 위 면직·출교처분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 등은 종전 ○○교회의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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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광성출신2009-10-08 08:38:13

    광성사태가 여기까지 온것은 니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 입니다.
    다만 위의 내용은
    고등법원과 동부지법의 판결결과가 보는 시야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는것과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힘없는 교인이 광성교회의 숲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어서 적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은 어디까지나 중재가 최선이지
    일방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그 사람의 손끝에서
    많은 사람이 아파 할 수 있다는 사실 입니다.
    빌라도를 본다면 그 사람의 판결로 예수가 돌아가셨는데 그 결과는...

  • 지혜2009-10-07 11:46:03

    광성출신께서 쓰신댓글에 대해 조금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잇어 몇자 적어 봅니다,,,과거 왕정 시대에는 왕또는 왕의 위임을 받은 분이 옳고 그름을 판결 하엿으나..이제는 세상의복잡성과 다양성으로 법치국가가 된 우리나라에서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고등법원을 향하여 숲을 보지 못한다고 주장 하시니 참 위험한 생각이라 사료 됩니다... 자기의 주장을 피력하는 것은 몰라도 법치국가의근간인 사법기관을 향하여자기의 판단의외의 것을 부정또는 평가절하하려는 발상은 민주시민의 도가 아닌듯 하네요,, 고등법원은 볼수 없지만 광성출신님만 숲을 보실수 잇다는 생각은 혹시 교만이 될수도 잇습니다... 저는 이 세상법도 주님의 세상 다스림의 방법 중 일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억울하시고 답답할지라도,,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간구로주님께 나아감이 옳지 않을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탈측에서 훌륭한 변호인단을 준비하여 재판에 임한다니 광성출신님의 뜻대로 될 확률이 높겟군요,,한때 광성교회 4만성도의 90%가 지금 말하는 이탈측에 섰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어떠신가요...만약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낫다면 양쪽측 모두 주님앞에 뵐 면목이 없어야 하는거 아닌지,,이럴수록 주님 나라 를 위하여 전도와사랑과소명으로 나아가야 할것 입니다,,,자기 주장만이 진리가 아닐수도 잇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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