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판사들의 판례해석 여부에 달려있어
교단탈퇴는 교회탈퇴
광성교회이성곤목사측은 2005년4월 10일 교인총회에서 3월 11일 교인총회에서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새로운 규약 제정을 한 것에 대해 추인했다. 여기서는 독립노회 가입에 대해 인준도 했다. 광성교회 새로운 정관도 통과시켰다. 이것으로 인해 지난번 명도소송에서 고등법원은 다른 교단 소속교회로 인정했다.
피고들의 2005.4.10. 교단탈퇴결의가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 받은 사실, 통합교단 및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독립교회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광성교회의 동일성은 원고 교회에 존속된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 교회에 광성교회의 재산인 부동산과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교회는 광성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광성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할 것이다.
명도소송은 사실상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를 강조하고, 서로 다른 교단의 교회에 소속하기 때문에 두개의 주체를 인정했고, 따라서 탈퇴한 교회는 종전교단에 재산을 명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즉 서북노회에 소속한 교회는 동남노회에소속한 교회에 재산을 넘기라는 말이다. 이성곤목사측은 서북노회소속으로 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에 다른 교단소속교회로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탈퇴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고등법원은 사실상 탈퇴를 인정했다.
"이 사건 탈퇴결의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 등이 종전 ○○교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교단을 달리하는 서북노회에 가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등은 종전 ○○교회에도 탈퇴하였음에도 이 탈퇴 결의가 무효라면 피고 합동측 교회의 교인이 아닌 종전 ○○교회의 기관 또는 교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통합측 교회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어, 피고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자동차를 피고 합동측 교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교인지위보전,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별개
그러나 동부지법은 교인지위보전가처분 결정에서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고 있다.
교인지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는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로 법원 판례도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고 있다.
소속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하여 바로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탈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 이 사건에서 교회건물의 총유권자인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 2303 판결).
이는 대구순복음교회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도 대구지법 판사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한다. 이는 수색성은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났고,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의 교인지위보전가처분 결정으로 이어졌다.
동부지법판사는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를 구분하였다. 이성곤목사측의 주장은 교단변경을 하려고 했었고, 타교단에 가입한 것도 맞지만, 이는 교단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한 행동이었지, 교회를 탈퇴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즉 교단변경을 하려고 했지만 소집절차하자로 무효가 되었고, 교회는 탈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지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5년 3월 11일 교인총회건에는 독립교회가입 인준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동부지법 판사는 대법원 1978년 판례에 입각하여 "채권자측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가 곧 바로 신청인 교회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했던 것이다.
교인지위소송 승소하면 역전될 가능성 커..그러나 쉽지는 않아
물론 가처분 결정이지만 교인지위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명도 판결이 난 이상 재판부는 모순된 판결을 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명도소송은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교인지위는 구성원지위자격여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자체가 다르다.
그러나 교인지위는 총유에 관련하기 때문에 교인지위와 부동산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20이전의 판례나 420의 판례도 교인이 교회를 이탈하여 교인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성질을 갖는 교회의 교인이 교회를 이탈하게 되면 그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상실하게 되는 것은 그 사단성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다.(대법원 1968. 11. 19 선고 67다 2125판결)
"교인들은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재산이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교회는 잔존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판결.
교단변경과 집단탈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탈퇴와 교단변경이다. 교단변경상관없이 집단탈퇴를 하면 재산소유권을 상실하게되고, 만일 교단변경을 목적으로 집단탈퇴를 하였는데 2/3이상이 되면 소유권이 있게 되지만, 2/3가 안되면 또한 재산소유권이 없게 된다.
교단변경을 하려다가 집단탈퇴를 한 경우, 소집권자인 당회장이 소집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이에 위반되었다면 대법원 판례는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대법원 1978. 10.10 선고. 78다716 판결. 1990. 11. 13 선고. 90다카28542판결.)
또한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진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한다.
그러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6.29. 자 2007마224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교단변경실패, 집단탈퇴효력 없어져
2006, 2007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성곤목사측은 소집절차하자로인해 교단변경에 실패했기 때문에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그러나 고등법원판사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등을 포함한 피고측 교인들은 2005. 3. 11. 일간신문에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한다는 성명서를 게재하고, 같은 해 4. 10. 이 사건 탈퇴결의를 한 뒤, 같은 해 4. 11. 한국 독립교회 연합회에 가입하였다가 같은 해 6. 21. 서북노회에 가입한 사실, 피고 1은 2005. 4. 10. 한국 독립교회 연합회의 소속이었다가 2005. 6. 22.부터 서북노회 소속인 피고 합동측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피고 1, 2, 3, 4, 5, 6, 7, 8, 9는 2007. 4. 6. 서북노회 제13회 정기노회에 서북노회 소속 피고 합동측 교회의 목사 및 부목사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등의 서북노회의 가입의사가 이 사건 탈퇴결의의 유효를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 등은 2005. 4. 10. 서울동남노회 소속인 원고 통합측 교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나아가 서울 독립교회 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하였으므로, 피고 등에 대한 서울동남노회의 위 면직·출교처분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 등은 종전 ○○교회의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 등이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등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살피건대, 이 사건 탈퇴결의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 등이 종전 ○○교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교단을 달리하는 서북노회에 가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등은 종전 ○○교회에도 탈퇴하였음에도 이 탈퇴 결의가 무효라면 피고 합동측 교회의 교인이 아닌 종전 ○○교회의 기관 또는 교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통합측 교회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어, 피고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자동차를 피고 합동측 교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 고등법원 판사는 탈퇴무효결의와 상관없이 집단이탈로 규정하기 때문에 교인지위가 없다고 보고 재산을 명도하라고 지시했다.
광성교회이성곤목사측은 2005년4월 10일 교인총회에서 3월 11일 교인총회에서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새로운 규약 제정을 한 것에 대해 추인했다. 여기서는 독립노회 가입에 대해 인준도 했다. 광성교회 새로운 정관도 통과시켰다. 이것으로 인해 지난번 명도소송에서 고등법원은 다른 교단 소속교회로 인정했다.
피고들의 2005.4.10. 교단탈퇴결의가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 받은 사실, 통합교단 및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독립교회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광성교회의 동일성은 원고 교회에 존속된다 할 것이고, 결국 원고 교회에 광성교회의 재산인 부동산과 자동차의 소유권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교회는 광성교회와는 별개의 교회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광성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다할 것이다.
명도소송은 사실상 교단탈퇴는 교회탈퇴를 강조하고, 서로 다른 교단의 교회에 소속하기 때문에 두개의 주체를 인정했고, 따라서 탈퇴한 교회는 종전교단에 재산을 명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즉 서북노회에 소속한 교회는 동남노회에소속한 교회에 재산을 넘기라는 말이다. 이성곤목사측은 서북노회소속으로 공탁금을 걸었기 때문에 다른 교단소속교회로서 인정한 것이다.
그리고 탈퇴결의가 무효라고 할지라도 고등법원은 사실상 탈퇴를 인정했다.
"이 사건 탈퇴결의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 등이 종전 ○○교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교단을 달리하는 서북노회에 가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등은 종전 ○○교회에도 탈퇴하였음에도 이 탈퇴 결의가 무효라면 피고 합동측 교회의 교인이 아닌 종전 ○○교회의 기관 또는 교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통합측 교회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어, 피고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자동차를 피고 합동측 교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교인지위보전,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는 별개
그러나 동부지법은 교인지위보전가처분 결정에서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고 있다.
교인지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교단탈퇴가 곧 교회탈퇴는 아니라고 말한다. 실제로 법원 판례도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별개로 보고 있다.
소속교단으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하여 바로 교회로부터 탈퇴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를 추종하는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탈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상황 이 사건에서 교회건물의 총유권자인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 2303 판결).
이는 대구순복음교회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도 대구지법 판사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분리한다. 이는 수색성은교회에서 그대로 나타났고,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의 교인지위보전가처분 결정으로 이어졌다.
동부지법판사는 교단의 탈퇴와 교회의 탈퇴를 구분하였다. 이성곤목사측의 주장은 교단변경을 하려고 했었고, 타교단에 가입한 것도 맞지만, 이는 교단변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줄 알고 한 행동이었지, 교회를 탈퇴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는 주장이다. 즉 교단변경을 하려고 했지만 소집절차하자로 무효가 되었고, 교회는 탈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인지위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05년 3월 11일 교인총회건에는 독립교회가입 인준건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동부지법 판사는 대법원 1978년 판례에 입각하여 "채권자측 교인들이 교단을 탈퇴하기로 하는 의사가 곧 바로 신청인 교회로부터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라고 했던 것이다.
교인지위소송 승소하면 역전될 가능성 커..그러나 쉽지는 않아
물론 가처분 결정이지만 교인지위소송에서 승소하게 된다면 상황은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명도 판결이 난 이상 재판부는 모순된 판결을 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지만 명도소송은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교인지위는 구성원지위자격여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사건자체가 다르다.
그러나 교인지위는 총유에 관련하기 때문에 교인지위와 부동산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420이전의 판례나 420의 판례도 교인이 교회를 이탈하여 교인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성질을 갖는 교회의 교인이 교회를 이탈하게 되면 그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상실하게 되는 것은 그 사단성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다.(대법원 1968. 11. 19 선고 67다 2125판결)
"교인들은 교회를 탈퇴하여 그 교회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면 탈퇴가 개별적인 것이든 집단적인 것이든 이와 더불어 종전 교회의 총유재산이 관리처분에 관한 의결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나 그 재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종전교회는 잔존교인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며 종전교회의 재산은 그 교회에 소속된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판결.
교단변경과 집단탈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집단탈퇴와 교단변경이다. 교단변경상관없이 집단탈퇴를 하면 재산소유권을 상실하게되고, 만일 교단변경을 목적으로 집단탈퇴를 하였는데 2/3이상이 되면 소유권이 있게 되지만, 2/3가 안되면 또한 재산소유권이 없게 된다.
교단변경을 하려다가 집단탈퇴를 한 경우, 소집권자인 당회장이 소집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이에 위반되었다면 대법원 판례는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본다.(대법원 1978. 10.10 선고. 78다716 판결. 1990. 11. 13 선고. 90다카28542판결.)
또한 적법. 유효하게 이루어진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한다.
그러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6.29. 자 2007마224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교단변경실패, 집단탈퇴효력 없어져
2006, 2007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성곤목사측은 소집절차하자로인해 교단변경에 실패했기 때문에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그러나 고등법원판사는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등을 포함한 피고측 교인들은 2005. 3. 11. 일간신문에 서울동남노회를 탈퇴한다는 성명서를 게재하고, 같은 해 4. 10. 이 사건 탈퇴결의를 한 뒤, 같은 해 4. 11. 한국 독립교회 연합회에 가입하였다가 같은 해 6. 21. 서북노회에 가입한 사실, 피고 1은 2005. 4. 10. 한국 독립교회 연합회의 소속이었다가 2005. 6. 22.부터 서북노회 소속인 피고 합동측 교회의 목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피고 1, 2, 3, 4, 5, 6, 7, 8, 9는 2007. 4. 6. 서북노회 제13회 정기노회에 서북노회 소속 피고 합동측 교회의 목사 및 부목사의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등의 서북노회의 가입의사가 이 사건 탈퇴결의의 유효를 조건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비추어 보면 피고 등은 2005. 4. 10. 서울동남노회 소속인 원고 통합측 교회를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나아가 서울 독립교회 연합회 및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하였으므로, 피고 등에 대한 서울동남노회의 위 면직·출교처분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이 피고 등은 종전 ○○교회의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 등이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은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등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살피건대, 이 사건 탈퇴결의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피고 등이 종전 ○○교회를 탈퇴하고 나아가 교단을 달리하는 서북노회에 가입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등은 종전 ○○교회에도 탈퇴하였음에도 이 탈퇴 결의가 무효라면 피고 합동측 교회의 교인이 아닌 종전 ○○교회의 기관 또는 교인으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통합측 교회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어, 피고 등이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각 자동차를 피고 합동측 교회와는 별도로 독자적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 고등법원 판사는 탈퇴무효결의와 상관없이 집단이탈로 규정하기 때문에 교인지위가 없다고 보고 재산을 명도하라고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