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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노회와 헌법위, 법과 결의의 혼선

  • 황규학
  • 입력 2009.11.07 00:25
  • 댓글 1
  • 글자크기설정

  • 강남노회와 총회헌법위는 위력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
노회와 총회, 법과 결의의 혼선
 
소망교회 사건과 관련하여 강남노회를 비롯, 교단의 헌법을 해석해주는 헌법위원회까지 법과 결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선을 빚고 있다. 강남노회는 당회에 대해 상위치리회라는 권한을 남용하여 교단의 법을 월권하는 결의를 했다. 총회 헌법위원회 역시 노회에 대해 상위치리회라는 권한을 남용하여 법대신 결의를 우선했다.
 
법(法)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회규범으로서 그 사회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최소한의 원칙이자 기준을 말한다. 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했고, 이러한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입법권자들의 결의가 필요했다.
 
국회의원들 2/3이상이 결의해서 입법을 하고, 입법이 되면 국민들에게 공포를 하게 된다. 그다음 부터는 결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한 지배를 받게되는 것이다. 법은 어떤 개인이 공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입법권자들 다수의 결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안에 다수의 결의의 내용이 담겨있는 것이다.    
 
결의란 합의체의 구성원이 결정한 사항

결의란 합의체의 구성원이 합의체의 의사로써 결정한 사항 또는 그 의사를 결정하는 일이다. 사법상의 결의는 친족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교인총회, 교단총회의 결의 등이 있고 공법상의 결의는 단순한 대외적 의견표시로서의 결의가 있고, 국무의원해임결의(헌법 제 63조)등과 같이 법률적 구속이 있는 결의가 있다. 이러한 결의는 성질상 합동행위로 이해된다.
 
결의를 하기 위하여는 합의체의 회의가 성립하여야 하고 회의에서 그 구성원의 일정수의 찬성이 필요한데, 회의의 성립에 필요한 정수를 의사정족수라고 하며, 결의의 성립에 필요한 정수를 의결정족수라고 한다. 의결정족수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특별한 규정을 두지만,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법이라는 것은 입법단체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라는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이와같이 법이라는 것은 입법단체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라는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결의의 합의체의 내용이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만들어진 법은 제정공포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알려지며, 대중들은 법전이나 헌법이라는 책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된다. 법원에서는 대법관들의 합의체 결의를 통해서 법의 일종인 판례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부터 모든 법원은 대체로 판례의 구속을 받게 된다. 이것이 판례구속의 원칙이다. 
 
따라서 법치국가라고 말을 했을 경우는 결의나 관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국가가 아니라 결의에 의한 성문법과 법원의 판례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국가를 말한다. 법치교단이라고 말을 할 때는 교단헌법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교단을 말한다.
 
교단의 헌법은 각 노회의 대표인 총대들의 결의에 의해서 만들어져
 
교단의 헌법은 각 노회의 대표인 총대들의 결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결의에 의해서 입법화된 헌법은 법으로서 교단을 구속한다. 법자체는 입법절차에 따른 다수의 공적 결의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번 법으로서 공포되었을 경우는 누구든지 법의 구속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법과 결의를 혼동하여 결의를 우선시 할 때가 있다. 2007년도 교단 헌법서문을 보면 법보다도 결의에 우선한 총회결의에 대한 모순을 지적한다. 

총회헌법서문, 법보다는 결의를 중시한 부당성 지적

"과거 총회에서 3/2이상이 찬성하고 노회수의 시 과반수로 통과된 구헌법 제 64조(폐당회)를 헌법에는 시행유보에 대한 근거 조문이 없는데도 단순히 총회의 과반수 결의로 8년간이나 시행을 유보하여 효력을 정지한 것과 같은 위법행위를 다시는 못하도록 해야하고" 
 
이미 총대들의 결의를 통해서 입법화 된 헌법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조문이 없는데도 과반수의 결의로 효력을 정지한 것은 위법행위라고 말하고 있다.  제정된 법을 과반수의  결의로 압도하는 부당성을 지적하는 글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의우선의 원칙이 여전히 노회나 총회헌법위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강남노회, 법보다 결의를 중시
 
서울 강남노회는 소망교회 사건과 관련하여 연속해서 두번씩이나 교단의 법보다는 결의를 우선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 정치편 28조 4항에 의하면 "부목사의 계속 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노회의 결의로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노회의 결의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총회에서 총대들이 "당회가 교회사정상 부목사의 계속청원 결의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 노회가 결의할 수 있다"고 만든 신설조항에 따라서 해야한다.
 
이미 총대들의 합법적인 결의절차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조항을 위반하는 것은 총대들의 결의를 부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교단헌법이라는 것은 총대들의 결의 내용이 담겨있는 외적으로 표현된 성문법이자 기준.원칙인 것이다.
 
헌법위, 법보다는 권위 중시
 
총회헌법위도 마찬가지이다. 총회헌법위는 법보다는 총회권위를 중시하는 경향이 종종 있다.  그러다 보면 위력에 호소하는 논리학상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 이론은 약한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정당한 논리에 의존하지 않고, 위력에 의하여 승인시키려 할 때 빚어지는 오류이다. 예를 들면 자신의 학벌이나 지위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할 때 나타나는 오류이다.  
 
총회 헌법위는 총대들의 결의가 담긴 헌법의 내용안에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총회의 기관이라는 위력에 의해서 헌법을 초월해서 해석을 하게되면 총대들의 결의를 부정하게되어 결국 권한 남용이거나 직권남용을 하게 된다. 자신들의 해석결의를 남용해서 헌법을 초월하여 해석하게 되면 헌법기관이 헌법을 유린하는 범법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다가 교회나 사람에 따라서 달리 해석하게 되면 고뭇줄해석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고, 나아가 법해석기관으로서의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은 원칙과 기준에 의한 해석이라야 하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춤을 추고, 심지어는 권한을 갖고 왜곡되게 해석을 하게 되면 논리학에서 말하는 위력에 호소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헌법위, 비정합성의 오류범해
          
최근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보면 법보다는 결의를 남용하여 위력에 위한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보게된다. 부목사 계속청원과 관련한 삼성교회건과 소망교회건을 비교해보자.
 
삼성교회건: 법대로
 
2008. 6. 3.에 대전노회장 홍사국 목사는 1)노회가 헌법을 무시하고 임기가 만료된 지교회 목사를 노회 임원회 헌의로써 결의한 사항이 지교회에 구속력이 있는 지 건에 대하여 총회 헌법위원회는 "정치 제 28조 (목사의 청빙) 4항 '부목사의 연임청원은 당회의 결의로 한다'에 의거 당회의 결의와 연임청원이 없이 노회 임원회의 헌의와 노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임 또는 임기연장이 될 수 없으므로 이는 지교회에 구속력이 없다"고 해석했다.
 
2008. 12. 19. 대전노회장 정민량목사가 제출한 1) 당회장과 당회원간의 갈등으로 인해 당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목사 계속청원이 당회에서 어떠한 결정도 하지 못한 채 부목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부목사는 사임할 의사도 없고 사임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당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부목사 계속청원에 대해 당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때, 부목사로서의 임기가 자동 연장되어 무임목사에서 다시 부목사로 복권될 수 있는 지, 2) 부목사로서 복권되어 시무가 자동연기 된다면 임기가 만료되었다 하여 교회로부터 받지 못한 사례비는 모두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의 건에 대하여 헌법위는 "예장 총 제 92-876(2008.8.20)로 이미 해석하여 통보한 바 있으므로 재해석하지 않기로 하다"고 결의 했다.
 
소망교회건: 위력에 호소하는 오류, 비정합성의 오류
 
그러나 소망교회 사건은 헌법위가 법보다는 결의를 우선해 헌법을 유린하고, 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삼성교회와 전연 다른 해석을 하여 논리학상 비정합성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는 논리학에서 일관된 해석을 하지 못해서 오는 오류를 말하는 것이다. 결의에 의해 입법화 된 법을 중시하지 않고, 총회라는 기관의 권위만을 중시해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결의의 오류, 위력의 오류, 비정합성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오류가 있게 되면 항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약자이다. 
 
강남노회 김지철목사와 이기용장로가 제출한 '부목사 계속 청원및 무임 목사에 관련한 총회 헌법 유권해석요청(2008. 10.27, 2008. 9.19) 건에 대해서는 헌법위원회는 "헌법 정치 제 27조 2항, 제 28조 3항, 제 29조, 제 66조, 제 69조, 헌법시행규정 제 19조 1항에 의거 정상적으로 당회가 이루어졌을 때 부목사 연임 청원이 부결되었으면 무임목사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목사로서의 시무는 자동 연장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삼성교회건은 법을 중시, 소망교회건은 결의를 중시
 
이 두사건을 비교해 보았을 때 모두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부목사의 신분에 대한 것으로, 삼성교회는 헌법을 중요시해, 당회결의가 없어서 연임청원이 안된다고 했고, 소망교회건에 대해서는 헌법보다 결의를 중요시 해, 정상적인 당회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목사의 시무는 자동 연장된다고 해석했다. 삼성교회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내린 지 바로 한 달이후에 내린 해석이다. 같은 사건에 대한 해석이 한 달만에 제각각 다른 것이다. 이는 헌법위가 법보다는 결의를 중시하고,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에 비중을 두었고, 원칙보다는 상황을 중시한데서 나온 해석이다.
 
장현운 총장은 법을 중시, 민경설, 장영일 총장은 결의 중시
 
신학교총장사건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이다. 대전신학대 총장인 민경설목사나 부산장신대 총장 장현운 목사 대한 해석도 달랐다. 공통점은 둘 다 노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민경설총장에 대해서는 총회에서 인준이 났기 때문에 노회의 인준은 의미없다고 해석했다.
 
정치편 제22조 [겸직과 무임의 범위]에 의하면 "목사는 노회 ( 폐회 중에는 정치부와 임원회 )의 결의로 겸직할 수 있으며 노회의 허락 없이 하는 모든 시무 ( 교회, 기관 )는 무임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분명히 서남노회는 민총장의 겸직(당회장직과 총장직)에 대한 노회의 결의가 없었지만, 총회의 인준에 따라 헌법위의 결의로 총장을 인정한 것이다. 결의가 교단의 헌법을 구속한 사례이다. 
 
그러나 헌법위는 장총장에대해서는 노회의 인준이 안되었기 때문에, 총회의 인준은 자동적으로 될 수 없다고 법대로 해석했다. 민경설목사에 대한 인준은 법이 아니라 헌법위 해석의 결의로 한  것이다. 헌법위의 해석결의의 지나친 남용에서 온 것이다. 이는 장신대 장영일총장의 인준결의도 마찬가지이다. 결의가 법을 우선한 것이다. 이상 삼성교회와 장현운 총장서리에 대해서는 법대로 해석하고, 소망교회와 민경설목사, 장영일총장에 대해서는 법이 아니라 결의로 해석했다. 특정교회와 사람에 따라 법해석이 춤을 추고 있다.         
 
결의가 법을 구속할 수 없어  
 
이는 노회와 총회, 총회헌법위가 결의와 법을 구분하지 못한데서 오는 오류이다. 법조항이 없을 때는 결의가 법의 대신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조항이 있을 때는 결의가 법을 초월하거나 법대신 역할을 할 수 없고, 결의가 법을 구속할 수 없다. 그러나 결의로 이루어진 법은 결의를 구속할 수 있다. 노회나 총회가 법보다도 결의를 중요시 하는 것은 위력에 의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노회와 총회라는 힘과 권위갖고서 진리를 주장하려는데서 오는 것이다.
 
법과 진리는 위력으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법. 진리 그 자체가 자증하는 것이다. 헌법이나 법률은 국회의원들의 결의가 담겨있는 것이라면 교단의 헌법은 총대들의 결의가 담겨있다. 이번에 강남노회가 다시 부목사 계속 청원결의를 한 것은 때에 따라서 총회헌법위가 법대신 결의에 비중을 둔 행위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게 되는 것이다.  
 
악법도 개정될때까지는 효력이 있다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라고 말했을 경우는, 현행법이 새로운 결의에 의해서 개정되거나 폐기되기 전까지는 법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상술했지만, 노회가 부목사의 계속청원을 결의하려면 부목사의 계속청원과 관련한 해당법조항을 개정하거나 폐기해야 할 것이다. 법조항이 없으면 결의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강남노회나 총회헌법위가 결의를 주장하면 여전히 법치주의실현이 교계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예장통합교단안에서의 진리란 총회나 노회의 권위인 위력으로 호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위력으로 호소하는 진리, 결국 비정합성의 오류까지 범해
 
법을 토대로하지 않고 결의를 중시할 때는 결국 기관의 권위와 파워를 토대로 위력으로 호소하는 법해석으로 가게 된다. 위력으로 호소하는 진리란 전제정권이나 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진리이다. 위력으로 호소하다보면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비정합성의 오류까지 같이 범하게 되는 것이다. 즉 약자에게는 불리하게, 강자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다. 강남노회와 총회헌법위는 소망교회가 200명 내외의 교회였다면 어떻게 해석을 했을 까?  아마 삼성교회처럼 법대로 해석을 했을 것이다.  힘없는 사람에게는 법대로, 힘있는 사람에게는 결의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회와 총회는 법과 결의를 잘 구분해서, 해석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보편타당하고 공평한 해석을 내리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노회와 총회는 위력에 호소하는 오류와 비정합성의 오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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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헌법2011-02-23 15:15:14

    헌법위원회의 결의란 헌법을 근거로 하여 결의하는 것이지 초헌법적으로 결의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명수 위원장과 정도출서기시절 삼성교회와 김지철목사가 시무하는 소망교회 꼭 같은 사안이었습니다 결의된 내용과 결론은 판이하게 다르게 결의가 되었섰조 그리하여 김지철목사를 세계적인 괴수로만들어 하나님 얼굴을 싹 가려버렸구여 지금도 회개는 커녕 경호원을 채용하자고 끼리 끼리 장로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가소롭게도 고소피의자임에도 교회헌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충당하자고 발광을 하고 있습니다 불쌍하고 힘 없는 두부목사님을 사력을 다하여 폭력을 가하다가 스스로 찰과 상을 입고 별의별 쇼를다하면서 폭행을 당했다고 세계 방방곡곳에 광고를 안하나 폭력목사 등장한다고 박수부대를 동원안하나 할짓 못할질 다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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