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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씨, 위장 근로계약으로 노조설립

  • 황규학
  • 입력 2009.11.2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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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단법에도 없는 "20년동안 설교목사 근로자"
L씨, 위장 근로계약서 갖고 노조신고, 단지 사표 낸 흔적 없어
 
L씨는 영원한 교회 C목사와 형식적 근로계약서를 갖고서 마치 자신이 K교회 담임목사이면서 근로자 설교목사인 것처럼 가장 해, 사용자로서 인천노동청지부에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 위장신고가 밝혀질 경우, 이제까지 해온 노조활동에 대해서 정당성여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당시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C 목사는 한번도 사례를 지급해 준적이 없고, L씨가 근로계약을 요청해서 단지 한 것 뿐이라고 대답해, 실질적 근로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 근로계약서만 갖고 노조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L씨는 에클레시안과도 실질적 근로관계가 없는 형식적 근로계약서만 맺고서 노조를 다시 가입한 바 있다.      
 
L씨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노조를 설립(2004. 5. 4)하기 전 이틀 전, 5. 4. 교회에 사표를내었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노회록에 의하면 여전히 사표를 낸 적이 없는 K교회 담임목사인 것으로 드러났고, 인천법원 증언에서도 자신은 20년 동안 K교회의 담임목사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L씨는 노동부로부터 사용자담임목사는 노조를 설립할 수 없다는 문서를 받은 바 있다. 또한 L씨는 노조를 탈퇴한 이후에도 특정교회 단체협약에 노조원신분으로 단체협약에 참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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