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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장로교회 불법을 행해서는 안돼

  • 황규학
  • 입력 2010.05.05 22: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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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교회, 합동측목사 편법 후임청빙
서울교회 합동측 목사 후임으로 내정
 
서울강남노회는 서울교회 이종윤목사의 은퇴를 앞두고 이루어진 후임목사 청빙문제에 총회장까지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서울교회는 이종윤목사의 은퇴(2010.12.31)를 앞 두고 후임으로 합동측 출신의 박노철 목사를 후임으로 내정하였다. 헌법이 정한 절차대로 하면 금년 가을노회에 후임목사 청빙서를 노회에 제출하고 노회의 추전을 받아 내년 1년동안 직영신학대학교에서 청목과정을 이수하고 2012년 봄 목사고시 합격후 노회의 정식 허락을 받아 담임목사로 취임하게 된다.
 
그러나 이종윤목사가 아직 임기가 2년이나 남아있는 지난 해 봄 서울강남노회(노회장 김지철 소망교회 목사)에서 노회의 추천을 받아 모목사는 장신대 청목과정에 입학하였고 청목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금년 봄 학기가 종료되는 8월에 가서야 수료하게 된다. 그런데 봄 학기가 시작된 지난 3월에 목사고시응시원서를 총회 고시위원회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고시위원회는 청빙절차의 위법성과 청목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결격사유를 들어 응시원서를 반려하였다.
 
그러자 서울교회와 강남노회는 청목과정을 4월말까지 마치도록 해주겠다는 장신대의 협조(?)를 받았으니 목사고시에 응하게 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교단을 탈퇴하겠다는 배수진까지 치고 총회장에게 협조요청을 하였으며 총회장은 고시위원장에게 목사고시에 응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공문을 하달했다.
 
담임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후임을 청빙할 수는 없어
 
예장 헌법은 타교파, 교단의 목사를 청빙할 경우 노회청빙허락을 받은 후 청목과정을 이수한 후 목사고시에 합격한 후 취임(임직)하로록 하고 있다. 타교파에서 이명온 목사는 청목기간(1년)은 치리권을 가지지 못한다(헌법 정치 제31조).  
 
장신대, 총회장, 고시위원장까지 불법에 가담

그러므로 지난 해 서울교회 후임목사 청빙을 허락하고 장신대 청목입학을 추천한 서울강남노회와 입학을 허락한 장신대와 이 같은 불법을 묵인하고 고시위원회에 목사고시에 응시하도록 지시한 총회장 모두 불법을 행한 것이다. 더구나 장신대는 엄격한 교육과정과 학칙에 따라 교육을 실시해야 할 가장 신성한 목회자 양성기관이다, 그럼에도 청목과정을 앞당겨 마치도록 해 주겠다고 한 것 역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총회감사위원회가 이 같은 불법을 지적하자 고시위원장은 총회장의 지시이므로 허락하기로 했다고 변명하고 총회장은 이종윤목사가 목사고시를 허락하지 않으면 교단을 탈퇴하겠다고 하니 구제책으로 이 같은 지시를 하였다고 변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시위원장은 헌법을 근거로 목사고시를 관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총회장의 지시가 헌법보다 우선하는 것인지, 또 총회장은 누구나 총회 탈퇴 운운하며 협박하면 헌법을 무시하고라도 협조하는 자리인지 묻고 싶다. 예장(통합)총회는 헌법이나 규칙을 무시하고 그때 그때 적당히 총회의 결의니, 다수가 원하니 하는 식으로 법을 유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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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

  • 인간들아2010-05-11 16:11:01

    인간들이 왜 다들 이러나. 이러니 기독교가 개독교란 소리를 듣는 것 아닌가?

  • 사랑이**2010-05-08 17:31:27

    법은지키라있는거지 마음대로하시면왜만들어 이높은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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