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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목사, 원로목사의 재산가압류 신청

  • 황규학
  • 입력 2010.05.10 11: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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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기각판결
대구효목교회 한혜성목사는 원로목사가 부작위의무를 부담하였다고 하여 원로목사의 재산가압류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한혜성목사는 원로목사에 대해서 "후임목사와 교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위해서 교회를 멀리 떠날 것이며, 교회에도 행사나 초청할 때 이외에는 오지 말 것"을 당부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부작위의무위반으로 가압류청구를 하였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채권자(한혜성목사) 교회가 주장하는 채무자의 부작위의무가 채무자가 채권자 교회에 한 호의적인 약속을 넘어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의무이거나 또는 위 퇴직금 지급과 견련관계 또는 그 전제조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소명할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채권자 주장은 이유없다"(2009카단16014)고 판단했다. 
 
한목사는 원로목사에 대한 소송이외에 지난 4 년 동안 소송만해도 연인 84명을 상대로 29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는 노회장, 노회재판국장까지 소송을 하여 노회원들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한목사는 2006년 6월 27일부터 시무장로 4명과 원로장로 1명을 형사고소한 것을 필두로 하여 집사, 권사, 원로목사, 노회장, 노회재판국장 등을 가리지 않고 고소고발. 진정을 비롯하여 민사소송까지 닥치는대로 소송을 하여 소송을 남용하였다. 
 
노아재단의 정00 목사는 약 200여건, 예장통합의 이00목사의 60여건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이다.
 
그러나 소송을 남용한 자들은 민법 2조의 권리를 남용하는 자들로서 상대방에게 정신적 살인을 가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소송을 남용한 사람이 실형을 살게 되었다.
 
효목교회(1층) 당회원들에 의하면 한목사가 현노회장까지 고소한 바 있어 노회는 한목사에 대한 징계분위기라며 6월임시노회 때 노회 임원들이 한목사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하였다.
 
예장합동은 91회기 총회에서 "총회헌법과 규칙 등 교회내의 법적 질서에 의한 충분한 소송 절차없이 총회와 산하각급 치리회(총회, 노회, 교회) 및 각급 기관과 속회와 그 소속인사를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자는 법원고소 접수일로 부터 총회 총대권을 3년간 정지하고, 피소된 해당 각급 치리회 및 기관과 속회의 모든 직무의 자격과 권한을 3년간 정지한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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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개가 **2010-05-11 16:12:59

    인간 못된 자들이 목사 완장을 차니 한국교회가 개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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