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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판결문 공개

  • 황규학
  • 입력 2010.05.31 17:41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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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들이 지도부의 지시가 아니라 직접 판단하기를
광성교회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판결문을 공개하는 이유는 신도들이 지도부의 말만 듣지 말고 자체적으로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판단하라는 뜻에서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판결문에 의하면 이탈측 광성교회 신도들의 지위는 종전(잔류측)교인과 동일한 지위를 확보하였고, 이성곤목사 이하 8명의 부목사들은 예장통합 동남노회의 면직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재산권에 대해서는 이탈측, 잔류측 신도들 모두 사용. 수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잔류파가 일부 승소는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패소한 것이고,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탈측, 잔류측 모두 승소했으며, 목회자들만이 패배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성곤목사측은 교회당은 얻었는데 목사는 잃어버린 반쪽자리 승리였습니다. 자신들의 대표자인 목사의지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인의 지위회복은 오아시스없는 사막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 판결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수색성은교회는 박만수 목사가 면직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자로 지위가 확인될 수 있었고, 다수의 신도들을 확보하고 있었던 대구순복음교회 고건일 목사는 교단으로부터 면직되었기 때문에 더이상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잔류측과 타협을 하여 자신을 지지하는 신도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할애받아 목회하기로 타협을 했습니다.
 
대구순복음교회는 당시 약 300여명되는 신도들이 2000여명 되는 고건일 목사측을 내보내고 교회당을 차지하였습니다. 당시 대구순복음 이탈교인들도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자신들이 지지하는 목사가 교단으로부터 면직을 당하자, 목사를 따라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 역시 교단으로부터 지위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광성교회에서 현실적으로 목회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법원으로부터 면직출교 등을 확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회복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광성교회의 관건은 이성곤목사의 지위회복일 것입니다. 따라서 양측이 잘 타협을 해서 교단잔류측과 이탈측이 윈윈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길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잘 보고 신도들이 바르게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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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6

  • 04742010-06-05 13:42:02

    이미 대법원에서 교인지위를 허락한 만큼
    더이상 이탈측 교인들의 출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예배드리도록 해야 합니다.

    당장에 1,3교육관 강제집행 조치해서 이탈측 물건들 다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여 당분간 교육관 폐쇄조치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육관 성도들은 본당으로 모여들겠지요.
    이미 이성곤 목사는 당분간 설교하지 못한다고 스스로 말했고, 교육관 성도들은 갈팡질팡하겠습니다. 담임목사 외 8인이 당분간 교회에서 안보이면? 혼란스러우겠지요.

    본당으로 오세요. ^^ 같이 예배드립시다.
    예배도 본당에서 드리고, 십일조를 비롯한 헌금생활도 본당에서 해주세요.
    다 같은 통합광성교인이니, 당연히 본당에서 예배드려야죠. ^^

  • 히히2010-06-05 13:37:53

    6190명의 만 18세이상 세례교인 본당 약 2500명 세례교인 = 합 8690명 중에서 2/3이 찬성해야 이탈측이 원하는 안건 통과를 시킬 수가 있을것이오.

    본당에서 공동의회를 개최해도 수용인원 2천명, 아무리 많이참여한다 해도 4천?
    김치국 마시지 맙시다.

    이러한 결과를 주신 것은 이탈측이 교단을 탈퇴하여 이성곤 목사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교인들끼리 하나되어 새로운 목사를 청빙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탈측 교인들, 지도부 말 안해도 잘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6천명, 이제 거짓말 하지 마세요.
    무슨 출석을 6천명이 합니까? 교회학교까지 다 잡아서 4천명 수준인데.

    교세 차이도 이제 별로 안나는데, 왜그럽니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본당교인2010-06-04 17:54:48

    대법원 판결을 놓고 이탈측 분들의 댓글을 읽으면서 안타깝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게 면직된 목사를 다시 세우기를 원할까요
    목회자들의 밥그릇 싸움에 피흘리며 애통하는 양들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뜻을
    아셨으면 합니다
    이 재판은 이탈측 승리도 잔류측 승리도 아닌 우리 광성교회를 다시 하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면직목사도 원로목사도 다 물러나야 교회가 삽니다
    부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오해하지마시기바랍니다

  • 법2010-06-01 16:05:45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증거들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
    이 사건 교단 변경결의에 찬성한 광성교회 일부 교인들은
    광성교회의 교리나 예배 방법을 반대하였다기 보다는

    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교인들 사이에 반목이 계속되고
    이어 교단과의 달등도 깊어지면서 이 사건 교단 변경 결의에 이르게 된 점,

    기록상 이 사건 교단 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은 6천 여명에 이르고,
    이는 일응 광성교회 전체 교인들중 3분의 2에 근접하거나
    적어도 과반수 이상의 교인들에 대항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사정도 엿보이는데,

    만약 그러하다면 앞서 본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의 경위와
    그에 찬성한 교인들의 규모등으로 비추어 볼때 ,

    교단 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40여년의 역사를 가진 광성교회를
    탈퇴하려는 의도에서 교단변경을 결의 하였다기 보다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속 교단의 변경만을 통하여
    기존 광성교회 조직자체를 변경하려는 의사로 교단변경 결의에 나아갔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실체에 보다 부합하다고 보이는 점,

    이사건 교단변경 결의 이후
    피고 이성곤이 피고교회를 대표하여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및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서북노회에 순차로 가입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이 사건 교단변경결의가 적법하게 의결되었다고 여기고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행한 것으로 볼수 있는 점 ,

    교단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 기존 교회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기존교회 건물에서 예배등을 계속하고 있고,

    적어도 규약상으로는
    교단변경에 반대하였던 교인들을 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교단변경 결의 후에도 광성교회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납부하여 온 점,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가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판명된 이상
    단체법적 법리에 따라 기존 교회 자체의 조직 변경 행위는 물론
    그에 따른 일련의 후속조치(그 결과에 기한 다른 교단 가입행위)도 모두 무효로 되므로,

    교단 변경 결의에 찬성한 교인들이라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 지위는 여전히 유지된다고보아야 하는점,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피고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교인들이 새로운 교단에서의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데
    (......2007년 7월결 이후에도 새로운 교단에서 활동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새로운 교단측에서도 피고 교회가 그 소속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

    이는 교단 변경 결의가 무효라는 사실을 수용하고
    종전 광성교회 교인으로서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수 있는 점 등을 알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단변경 결의에 찬성한 광성교회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까지 의도하였다거나

    자신들만의 교인으로 한정하여
    광성교회와는 별개의 새로운 피고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고려사항들을 세심하게 살펴
    과연 피고교회가 원고와 별개의 실체를 갖춘 독립교회인지,

    나머지 피고들이 광성교회를 탈퇴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하였음에도,

    광성교회 일부 교인들이 교단변경을 결의하고
    나아가 새로운 교단에의 가입을 시도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교회는 원고와 별개의 독립된 교회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광성교회를 탈퇴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교회 탈퇴나 교회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http://www.ikwangsung.or.kr 을 방문하시면 선명한 판결문 전문을 읽으실수 있습니다

  • 이런 2010-06-01 13:22:24

    담임목사 면직사유를 보니 기가 막히네요 ................

    담임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목사님이 8분이 담임목사를 지지하고 좁은문 가시밭길을 걸으셨다면

    다시한번 고려해보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면직시키려는 사유가 장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성교인 3분의 2가 넘는 교인들이 바보라서
    담임목사님을 지지하였을 까요?

    광성교회 사태와 담임목사님에 대한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광성교인들 다수를 간과하고

    노회의 재판결과만 중시하였군요.....
    재판한 노회 구성원이 어떤 분들인지 알아보기나 하였나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면 됩니다

  • 빚진자2010-05-31 23:21:03

    하나님의 승리군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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