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길원건도 또 무죄, 재판부 이길원의 비리 인정
필자는 소망교회 김지철목사의 핵심라인인 L 장로와 소송중독자 이길원 목사가 고소한 건에 대해서 무죄판결이 나왔다. L 장로는 필자를 두번씩이나 고소했지만 계속 무죄판결이 나오고 있다.
필자는 L장로에 대해 "소망교회 L장로는 충성경쟁이라도 하듯, 김지철목사를 반대하는 언론이나 동료 집사, 장로들까지 닥치는 대로 고소해, 일각에서는 고소를 남용해 정신적 살인을 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고 표현한 바가 있다.
또한 필자는 L장로가 "담임목사를 반대한다고 자신보다 10살이상이나 많은 당회원들에 대해서 욕을 하는 등, 안하무인으로서 행동하여 대통령을 배출한 당회가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관두고 나온 이후, 김목사를 반대하면 그 때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욕을 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소망교회 정00장로는 L장로가 자신보다 15살이나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당회석상에서 자신에게 x새끼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장로는 "연세 높으신 분 들에게 욕설을 퍼부운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고 했다.
소송남용은 충성경쟁
이외에 필자는 "다른 당회원은 부목사들도 충성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장로까지 고소고발을 남용해 충성경쟁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에클레시안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두번째 고소해 주위에서는 고소중독증이 다시 도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며 고소중독증에 대해서 표현하고 "결국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자는 하나님보다 목사에 충성하는 것으로 충성경쟁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간의 이해관계에 얽힌 자들은 고소중독증에 빠져 마약처럼 헤어나기 어렵게 된다. 성서는 세상법정에 송사하는 고소고발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에게 충성한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고소고발을 당하면 당했지, 그들은 결코 남들을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 목사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자신의 뜻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의 남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자신의 영혼과 양심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할 때이다. 교단헌법이나 성서에는 교회감독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남용하라고 과연 가르칠까?"라고 표현하여 약식명령으로 150만원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청구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이외에 병합된 이길원사건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한 이유는 이길원이 노조위원장을 명분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서로부터 240만원씩을 받은 것은 노조의 비리라는 것을 인정했다. 동부지법 판사는 기독노조의 비리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공익성이 인정돼, 무죄판결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L장로, 소송을 남용하거나 욕설을 해서는 안돼
따라서 소망교회 L장로가 손윗장로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고소남용에 대한 공익성의 표현이 인정되고, 허원기고발사건에 대한 기사가 사실에 기초했음이 인정되었고 이길원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기독노조의 비리와 불법적인 금품수수 에 대한 사실적시는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사실과 가치구분
재판부는 사실과 가치를 잘 구분하여, 사실적시는 팩트에 기초했음을 인정했고, 가치적 표현은 사실과 구분되는 것으로 공익성을 전제로 한 의견의 표현임을 인정했다. 즉 소송을 남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중독자라는 표현은 공익성의 표현이고, 욕을 하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욕을 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미풍양속을 견지하라는 공익성의 차원이 있다고판단했다. 필자는 이길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남용하는 것은 정신적인 살인이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동부지법으로부터 공익성을 전제로 한 가치적인 표현으로 인정받았다.
재판부, 다시한번 이길원의 비리인정
그러므로 소망교회 L장로는 더는 윗사람에게 욕을 해서는 안될 것이고, 장로로서 빈번하게 소송을 남용해서는 안될 것이고, 이길원은 노조를 빌미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소고발남용자들은 정신적 살인자
이길원은 부안감리교회로부터 240만원을 받고, 근로자인 조전도사로부터도 240만원을 수수한 바 있어 양측으로부터 480만원을 받아 챙겨 노조위원장의 원래 목적에서 이탈한 바 있다. 둘 다 공통적인 것은 한 명은 장로로서 소송을 남용하고 다른 사람은 목사로서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타인들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정신적 살인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필자는 L장로에 대해 "소망교회 L장로는 충성경쟁이라도 하듯, 김지철목사를 반대하는 언론이나 동료 집사, 장로들까지 닥치는 대로 고소해, 일각에서는 고소를 남용해 정신적 살인을 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고 표현한 바가 있다.
또한 필자는 L장로가 "담임목사를 반대한다고 자신보다 10살이상이나 많은 당회원들에 대해서 욕을 하는 등, 안하무인으로서 행동하여 대통령을 배출한 당회가 부끄럽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관두고 나온 이후, 김목사를 반대하면 그 때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명박 대통령에게까지 욕을 할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소망교회 정00장로는 L장로가 자신보다 15살이나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당회석상에서 자신에게 x새끼라고 표현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L장로는 "연세 높으신 분 들에게 욕설을 퍼부운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합니다."고 했다.
소송남용은 충성경쟁
이외에 필자는 "다른 당회원은 부목사들도 충성경쟁을 하고 있는 마당에 장로까지 고소고발을 남용해 충성경쟁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에클레시안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으로 두번째 고소해 주위에서는 고소중독증이 다시 도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며 고소중독증에 대해서 표현하고 "결국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자는 하나님보다 목사에 충성하는 것으로 충성경쟁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인간의 이해관계에 얽힌 자들은 고소중독증에 빠져 마약처럼 헤어나기 어렵게 된다. 성서는 세상법정에 송사하는 고소고발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에게 충성한 예수님이나 사도들은 고소고발을 당하면 당했지, 그들은 결코 남들을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 목사에 대한 맹목적 충성이 자신의 뜻과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의 남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자신의 영혼과 양심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할 때이다. 교단헌법이나 성서에는 교회감독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남용하라고 과연 가르칠까?"라고 표현하여 약식명령으로 150만원을 받았지만, 정식재판청구에서 무죄판결이 났다.
이외에 병합된 이길원사건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한 이유는 이길원이 노조위원장을 명분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에게서로부터 240만원씩을 받은 것은 노조의 비리라는 것을 인정했다. 동부지법 판사는 기독노조의 비리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공익성이 인정돼, 무죄판결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L장로, 소송을 남용하거나 욕설을 해서는 안돼
따라서 소망교회 L장로가 손윗장로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고, 고소남용에 대한 공익성의 표현이 인정되고, 허원기고발사건에 대한 기사가 사실에 기초했음이 인정되었고 이길원의 고소건에 대해서는 기독노조의 비리와 불법적인 금품수수 에 대한 사실적시는 공익성이 있다고 인정된다고 하여 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사실과 가치구분
재판부는 사실과 가치를 잘 구분하여, 사실적시는 팩트에 기초했음을 인정했고, 가치적 표현은 사실과 구분되는 것으로 공익성을 전제로 한 의견의 표현임을 인정했다. 즉 소송을 남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중독자라는 표현은 공익성의 표현이고, 욕을 하지 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욕을 한 사실을 적시한 것은 미풍양속을 견지하라는 공익성의 차원이 있다고판단했다. 필자는 이길원에 대해서도 소송을 남용하는 것은 정신적인 살인이다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 동부지법으로부터 공익성을 전제로 한 가치적인 표현으로 인정받았다.
재판부, 다시한번 이길원의 비리인정
그러므로 소망교회 L장로는 더는 윗사람에게 욕을 해서는 안될 것이고, 장로로서 빈번하게 소송을 남용해서는 안될 것이고, 이길원은 노조를 빌미로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될 것이다.
고소고발남용자들은 정신적 살인자
이길원은 부안감리교회로부터 240만원을 받고, 근로자인 조전도사로부터도 240만원을 수수한 바 있어 양측으로부터 480만원을 받아 챙겨 노조위원장의 원래 목적에서 이탈한 바 있다. 둘 다 공통적인 것은 한 명은 장로로서 소송을 남용하고 다른 사람은 목사로서 소송을 남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타인들에 대해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것은 정신적 살인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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