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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사의 학력과 선관위의 직무유기

  • 황규학
  • 입력 2010.08.21 01: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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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는 줄서기를 할 것이 아니라 정관에 따라 실행해야

이성희 목사는 자신의 저서에는 한번도 장신대 대학원졸업을 했다고 언급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부총회장선거를 하면서 총회 선관위에 제출하는 이력서에 '장신대 대학원'을 졸업했다고 기입했다. 
 
▲     © 황규학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후보자가 서류를 제출할 시 충분히 점검을 하고 파악을 해야 했는데 이를 허술하게 처리하여 직무유기를 하게 되었다. 한 선관위원에 의하면 자신들은 한번도 선거관리업무에 참여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상세하게 후보들의 이력을 점검하는 것을 간과했다고 전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임원선거조례 3조 4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추천된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 허위 사실이 기재된 후보자를 제외하고 통일성있게 자료를 정리하여 홍보자료를 총대들에게 총회개최 30일 전에 발송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허위사실을 충분히 점검하지 못하고 홍보물을 발송한 것이다. 
 
▲     © 황규학

 
발송물에는 총회직원이 임의로 영문으로 표기한 학위가 그대로 발송되었다. 그러나 총회는 발송하기 전에 이성희목사측에 이메일로서 확인을 했다. 이성희목사측의 부목사인 강석훈목사는 "요청하신 대로 원자료를 발송용 자료로 수정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 했다. 그래서 총회는 이성희목사측의 의견을 듣고 다음과 같이 발송했던 것이다.  
 


▲     © 황규학
  
그러나 선관위는 이목사의 허위사실 기재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목사가 선관위에 처음 기록한 학력은 연세대학교 철학과,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대원, 대학원,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신학석사, 목회학 박사), 미국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신학박사)였다.  
 
이목사측, 총회가 영문표기한 그대로 발송하라
 
총회 선관위 박차장은 연세대학교 철학과 졸업, 장로회 신학대학원 신대원(M.Div), 대학원(Th. M )졸업, 미국 Fuller Theological Seminary(Th. M, DMin),  미국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Th. D)라고 수정을 했다. 자기 나름대로 영문학위표기를 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 총회 선관위는 이성희목사측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7. 29일 인쇄작업에 들어가서 8월 초경에 총대들에게 후보소개 홍보자료를 보냈다. 이성희목사측은 총회직원이 실수를 하였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나, 총회선관위측은 이성희목사측에 확인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총회직원의 실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총회선관위는 후보자신청을 7. 6일 접수할 시 각 학교마다 졸업증서가 제출되지 않은 이성희목사의 학위를 점검했어야 했다. 후보자는 최종학력만 제출하면 구비요건은 완성이 되지만 학력을 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측에서 자료를 확보하거나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했다.  홍보물이 나가기 전까지 이목사측이나 선관위는 학력에 대해서 오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요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이목사는 신대원을 1978년에 졸업하고, 장신대 대학원에서 3개월을 다닌 후, 즉 한학기만 마치고, 바로 도미해 버렸다. 재적증명서에는 1978-1980년까지 되어있으나 졸업은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총회직원의 영문표기가 일방적이고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신청서에 "장신대 대학원"이라고 한글로 표기한 것은 총회직원과 상관이 없다. 이성희 목사가 직접 표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선관위법 4조 3항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선거법을 위반한 고발이 있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적위원의 3분의 2이상의 의결로서 입후보 등록을 취소한다"고 되어있다.
 
총회임원선거 시행규칙 9조에 의하면 "선거조례 2조 4항의 "추천된 후보자의 신청서를 심사하여"라는 조문에서 신청서는 해 노회 봄 노회시에 제출된 신청서 원본을 말하며 선거관리 위원회는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관계기관에 문의 혹은 조회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재적위원 2/3이상의 의결로서 후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황규학
 
선관위는 허위사실을 발견조차 못했고, 이제는 늦게 나마 발견했으니 선관위의 2/3이상이 반대하면 이목사를 후보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만일 2/3가 안된다면 일단 후보로 올려놓고 총대들이 결정하게끔 하면 된다. 대신 허위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허위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2/3이상의 표결이 나오지 않는다면 선관위 스스로 모순을 범하는 것이 된다.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표결이 2/3가 안되면 불법이 합법이 되거나 묻혀지게 되는 것이다.      
 
감리교 김국도 목사건  
 
감리교 김국도 목사 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김국도목사는 1998년 명예훼손으로 약식재판을 통해 명예훼손으로 100만원의 벌금을 받았다. 감리교의 법은 교리와장정 13조(피선거권)에 감독및 감독회장의 피선거권은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로 되어 있다. 사회재판에서 재판받은 경력이 있으면 피선거권자격이 제한된다. 
 
그러나 제15조 (입후보자의 등록)에는 후보자들은 '범죄경력조회확인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김국도목사는 1998년에 명예훼손으로 받은 형이 실효되어 범죄경력서에 범죄가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선관위는 김국도목사가 후보자격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서 감독회장후보로 인정을 하여 총회에서는 김국도목사를 감독회장으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떨어진 반대 후보들이 감리교 총회를 피고로 하여 선관위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김국도목사의  '후보등록자격취소' 소송을 하였다. 결과는 법원이 선관위가 교리와 장정에 있는대로  "교회재판법이나 사회재판법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이"를 감독회장으로 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단지 범죄경력서에 범죄경력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서 감독회장으로 선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판단을 했다. 그래서 김국도목사의 후보등록자격정지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는 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김국도목사의 후보등록자격정지를 인정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제17조에 의하면 신청서 심의 소위원회가 할 일에 대해서 "접수된 신청서를 문의, 조회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선거관리 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통일성있게 자료를 정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서류를 접수할 때, 신청서를 충분히 문의, 조회하여 허위사실을 발견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홍보물에 그대로 내 보냄으로 인해 직무유기를 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2/3가 안되어 이성희목사를 후보자로 인정한다면 선관위는 박위근목사측으로부터 선관위결정 무효확인소송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가 직무유기를 했기 때문이다.  작년에 대한예수교교장로회 대신측도 김명규 총회장이 당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취소를 당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후보자들이 접수할 때 선관위 접수팀이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채로 접수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신청서를 관계기관에 문의, 조회하여 허위사실을 발견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직무유기로 선관위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들어올 것이 뻔하다. 그렇다면 이성희목사가 부총회장으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부총회장당선취소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이 선관위는 신청서 심의 위원회를 가동하여 정밀하게 후보자의 이력을 살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여 직무유기를 한 셈이 되었다. 선관위는 이제도 늦지 않았다. 명백하게 허위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중립성을 띠고 규칙에 따라 원칙성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선거후유증이 없게 될 것이다. 아무리 거물급 이성희 목사라고 할지라도 만인은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앞으로 법원의 소송까지 염두해 두면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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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지나가다2010-08-21 16:46:25

    이같은 부분이 엄격하지 않습니다. 아주 헐렁헐렁합니다...그래서, 엉터리 박사학위를 받거나 사이비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헛점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불신사회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야바위같은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이름으로 버젓이 자행됩니다.

    내 아는 사람은 학력이 중졸인데도 1달에 4일만 나가는 사이비 신학교를 이럭저럭 마치고 어떻게 어떻게 하더니 군소교단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놀랍게도 미국에 며칠 연수 다녀오더니 미국 박사학위를 받더군요...게다가 그 군소신학교 교수가 되어 명함에 교수겸 목사 칭호를 박고 다니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원래 그 사람의 전력은 남대문 시장의 신발장수). 이러고도 그 학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한국교회니까 가능하지, 아마 불신 세상이라면 사기행위로 진작에 작살났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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