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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잔류측, 이성곤목사측 사람들 무더기 기소

  • 황규학
  • 입력 2010.10.16 09:00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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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목사측의 교인총회소집을 막기위한 방어막 구축
광성교회 예장 통합 잔류측은 대법원으로부터 사실상의 교인지위를 받은 이성곤 목사측 일부신도들에 대해 30여명을 기소했음이 밝혀졌다. 즉 이미 떠난지 5년이 지나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신앙생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장통합교단 소속 교회의 교인것 처럼 기만하여 교인지위확인을 구하는 등 하여 소송사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     ©황규학
 

 
기소이유는 이성곤목사가 예장통합교단에서 면직 출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정관을 새로이 제정하여 별도의 새로운 교회를 조직한 후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자로서, 이미 본교회를 떠난지가 5년이 넘었는데도 가증스럽게 본교회의 교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서울 동부지법에 교인지위보전등 가처분및 교인지위확인및 예배방해배제등의 소송사기를 하는 자이므로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기소통지서에 대해 해당당사자는 출석을 연기한다고 했다.
 
▲     © 황규학
 

 
민법상의 교인의 지위와 교회법상의 교인의 지위 구분되어야

이목사측은 사회법을 중시하고, 잔류측은 교회법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재산소유권이 있는 민법상의 교인의 지위와 신앙생활을 위해 만들어진 종교법상의 교인의 지위가 혼선을 빚고 있다.  
 
즉 교회법으로 하면 이미 종교상의 이유로 실종처리되어 교인이 아닌데, 국가법은 재산상의 이유로 교인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교법(교회법)은 교인이 아니고 사회법은 교인인 셈이다. 따라서 민법상의 교인의 지위와 교회법상의 교인의 지위가 구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잔류측은 종교법을 들어 교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성곤목사측은 사회법을 들어 교인의 지위가 있다고 주장한다. 즉 법원이 사단의 개념으로 교회를 접근하면 이성곤목사측 사람들도 교인이고, 교회법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정관에 6개월 이상 떠나있으면 실종처리 되기 때문에 교인이 아닌 셈이다. 6개월이상 이탈한 셈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서 종교법(교회법)은 사회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종교법에 의해 면직이 되었거나 이탈한 사람들은 사회법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재산소유권이 없다고 판정하고 있다.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성질을 갖는 교회의 교인이 교회를 이탈하게 되면 그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따라서 교회재산에 대한 권리의무도 상실하게 되는 것은 그 사단성으로 볼 때 당연한 것이다.(대법원 1968. 11. 19 선고 67다 2125판결)
 
이번 대법원에서 이성곤목사의 재산 사용수익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선상에 있다. 교단에서 출교나 면직 같은 권징을 당하거나 떠난 지 6개월이상 된 사람은 재산상의 소유권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원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출입금지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이는 교회법이 사회법에 연결되고 사회법이 교회의 정관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종교의 자유와 특정단체의 정관을 중요시하고 있다. 사회법과 교회법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서로 연결되고 있다. 교회법이 재산사용수익권에까지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다. 
 
법원에서 교인의 지위를 판단한 것은 사단적 접근으로서 재산소유권이 있는 민법상의 지위이다. 종교활동을 하는 종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아니다. 종교인으로서의 지위여부는 교회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다. 이를 테면 세례를 받고 성만찬에 참여하는 여부, 실종교인 처리 여부, 장로, 집사가 되는 여부 등은 교단이 정해놓은 교회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렇지만 교인의 지위여부를 판단했을 때, 교인의 지위를 인정한다면 교인으로서 누릴 지위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법원은 교인의 지위에 대해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심지어는 종교의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다. 교인지위가처분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교인의 지위는 재산사용수익권만의 지위가아니라 집회 등 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번에 이성곤목사측이 교인지위가 인정되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가 있게 된다.  

"광성교회(이탈) 이성곤 목사측의 채권자인 김금순과 선정당사자들의 광성교회 건물 및 그 대지에의 출입, 그 곳에서 개최되는 예배, 집회에의 참석, 제직회, 공동의회참석, 결의 등 교인으로서의 의결권 행사, 교회 행정업무를 위한 교회재산의 사용, 수익 등을 포함하여 광성교회의 교인의 지위에서 행하는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교인의 지위자격여부에 대해서는 교회법에 따라서 행해져야 하는 것이다. 민형사상의 관계가 아닌 이상, 종교활동과 관련한 교회법을 초월하게 되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더군다나 지난 5년 동안 한번도 종전교단에 복귀하지 않고 별도의 조직속에서 별도의 목회자와 함께 예배드려왔는데 과연 종전교회 교인의 지위가 있는 지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의 일부가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 그 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집단적으로 이탈한 교인들에 의하여 새로이 법인 아닌 사단의 요건을 갖추어 설립된 신설 교회라 할 것이어서, 그 교회 소속 교인들은 더 이상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할 수 없게 된다."  
 
교인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 마찬가지 이다. 재산상의 분배와 같은 법률적인 문제는 정관이 없을 때 민법이 정한 사단총회를 통해서 해야 하지만, 직분자를 선출하거나 청빙문제 등 종교활동과 관련한 교인총회 참석여부는 교회법에 따라서 행해져야 한다. 이것이 종교의 자유이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형사나 민법에 관련하지 않는 이상, 종교활동에 관한 것은 교단의 헌법에 따라 움직이는 자유이다. 
 
그러므로 사단과 교회를 분리할 필요가 있고, 민법과 교회법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회밖에는 국가의 정치와 법이 있지만 교회안에는 교회의 정치와 법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법이 어디까지 미치느냐가 관건이다. 교회밖이나 형사나 교회부동산과 관련한 민법상의 문제는 국가법을 따라야 하지만 종교의 교리를 수정하거나 교단탈퇴등, 신앙생활과 관련한 교회안의 문제는 교회법을 따라야 한다.  
       
이목사측, 동부지법에 대표자확인과 교단탈퇴를 위한 임시교인총회 소집요구 
 
한편 이성곤목사측은 이성곤목사의 대표자확인과 교단탈퇴를 위한 교인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장을 내어 사실상 예장통합교단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서 동부지법에서는 10. 20. 교인지위확인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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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0

  • 참..2010-11-03 14:19:34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겠습니까...

    자신이 기도로 세운 목자 그대로 따르라고 하시던 원로목사님의 그 말씀...

    아직도 생생한데...

    도대체 어디까지 가시려고 하십니까....

    그리고 자꾸만 편을 든다고 하시는데 처음에 쓰여 있던 에클레시안 글들을 보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정말 교회떠나고 싶게 글을 쓰셨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사회의 법에서 교육관성도들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교육관성도편에서 글을 쓸 수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주시하**2010-10-20 07:54:32

    간단히 줄이면....
    이목사를 몰아내기위한 작전은 당회와 Y여고 교사로부터 시작.
    Y여고 교사는 인터넷에 이목사에 대한 여러가지 불만과 패륜아라고 소문을 냄.
    이 분은 6.27때도 대 활략, 주범으로 판결 받음.
    동시에 당회를 장악한 이들은 노회, 총회까지 장악 면직 시킴.
    총회내에서는 항소할 방법이 없어지자 세상 법에 호소.

  • 정말.2010-10-19 10:10:32

    이성곤면직목사측이 소송을 걸어놓은 것은
    아예 언급조차도 하지도 않고,, 참으로.. 에클레시안..

    편향적인 기사는 올바르지 않을 뿐더러,
    중립성을 잃고 온갖 교회의 치부만 들어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웃음거리가 될 뿐이라는 걸..

    뉴스엔조이나, 에클레시안.. 적당히 하십시요..

  • 누가 **2010-10-19 07:52:27

    6.27 사건 기록을 보면 알텐데....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처를 받았고,
    이후 배재로 옮겨간것을....

  • 한심하네2010-10-18 22:44:16

    잔류측이 배재등 밖에서 떠돌다가 본다을 차지한게 아니라오..
    잔류측을 멋대로 출교처분하고 두들겨 패고 해서 교인 보호차원에서 배재에 갔던거지..
    정말 모르고 저러는지 알면서도 뻔뻔하게 그러는건지 아...참내

  • 개들아2010-10-18 18:02:00

    예수 이름 팔지 말고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죠.

    광성교회 문제는 이미 종교적 차원을 넘어선
    더럽고 미친 짓이다.

    망나니들이 판치는 곳에서 걸핏하면 예수를 팔아서 자기 합리화한다.

    재판에서 온갖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무슨 예수를 거들먹거리는지...

  • 진짜적**2010-10-18 14:22:28

    예수님이라면
    같은 교회내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향해 이탈이라고 말 할 수 있을까?
    배재등 밖에서 떠 돌다가, 본당 차지하고는 담 쌓아놓고 못들어 오게 해 놓고서....
    그리고 그 담 헐은 사람들까지도 자기 재산 침해했다고 고소해 놓고서....
    누구를 위한 이탈리고 누구를 위한 고소인가?
    북한 세습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한사람만을 위한 세습이 자행되고 있으니....

  • 공부해야2010-10-17 09:59:17

    아하!

    이탈측교인이 본당에서 5년간 예배했어도 통합측 광성교회에서 예배하지않고 타교단 면직목사에게 예배드렸기에 본당에 있어도 통합광성교회 이탈이 된다는 뜻이겠네요!

  • 마당청소2010-10-17 09:55:02

    적반하장님!
    교단탈퇴하여 면직된 이성곤과 함께 예배하는게 교회이탈이지...
    본당차지하고 앉아있는것을 물리적공간 때문에 이탈이 아니라고 합니까?

    어린아이같은 소릴 하시나요?

    배재에 있어도 통합측 광성교회가 거기서 유지된것이고 대법원도 통합광성에 재산권이 있슴을 선고해주어 본당에 들어온것을 모른다 말이요?

    물리적 공간 이탈과 교단이탈을 도무지 구분못하니 답답할 따름이요!

    교회당과 교회를 구분못하고 날뛰니...쯧쯔 개념 좀 잡으시지요?

  • 아전인수2010-10-16 10:48:35

    상기 고소 내용을 보면 막판에 몰린 엉뚱한 상황전개를 일으켜 보려는 극소수의 비광성인이 광성인을 자처하고 교육관에 있는 광성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할수있다하겠다. 광성교회에서 배재학교로 이탈한것은 원로측이며 본당을 다시 차지한것은 용역을동원하여 차지한것아닌가? 이성곤목사의 면직은 잘못된 면직이라고 광성 대다수 교인들은 믿고있으며 이는 노회의 잘못된 처사임을 알고있는 사안이라며 교육관에서 5년이상을 예배를 보아왔는데 광성을 이탈하였다? 어쩨! 적반하장이라아니할수없네요. 누가 광성을버리고 배재학교로 이탈하였는가? 상기 고소내용을 보면 아전인수식 적반하장이라 할수있네요.... 아니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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