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총회장 후보가 거금을 쓰고, 총장이 학위장사를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실종
장로교단의 헌법은 칼빈신학이 아니라 양심이 토대를 두고 있다.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안보이는 지성소이다.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양심은 있으며 자신에 대해서 견제장치를 하는 것은 양심밖에 없다. 양심은 일종의 하나님의 최후의 응답처이기도 하다. 그래서 한 사회를 보면 선진사회인가 후진사회인가를 보려면 그 사회 국민의 양심의 정도를 보면 알 수 있다.
핀란드에서는 남의 물건에 손을 거의 대지 않는다. 작년에 핀란드에서 공부하는 딸아이가 현금이 든 돈 지갑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다. 핀란드에 간지 얼마 안되어 한달 렌트비를 모두 잃어 버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자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라고 하였다. 그러자 핀란드 친구는 "걱정하지 말아, 빨리 학교에 전화를 해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딸아이의 지갑을 학교에 보낸 것이다.
또 한번 들고 다니던 열쇠를 잃어버려 안절부절하는데, 잃어버린 물건 찾아주는 센터에 갔더니 거기에 열쇠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핀란드 사회인 것이다. 교육만 세계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양심수준이 뛰어났던 것이다.
핀란드는 약 90%가 루터란이다. 기독교가 오래전부터 뿌리내린 나라는 양심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서구의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서구 사람들은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은 사실상 법이다. 그만큼 양심이 주종을 이루는 사회이다. 이와같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이다. 그래서 양심을 속이는 것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
이러한 양심이 토대를 이룬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고, 미국장로교 헌법이다. 미국장로교헌법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것이 한국장로교 헌법이다. 그래서 한국장로교 헌법 정치편 1조는 어느 교단이나 모두 '양심의 자유'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교단에서 양심의 자유는 거의 강조되지를 않는다.
한국 장로교회 헌법에서 교회 정치 제 1장의 '원리'의 내용은,'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진리와 행위,' '교회의 직원,' '치리,' '권징' 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미장로교 헌법 (Book of Order)의 정치편(Form of Government)의 기본원리(Preliminary Principles)에 나오는 여러 내용 중 '교회질서의 역사적 원리'(The Historic Principles of Church Order)에 속한 내용이다. '교회질서의 역사적 원리'의 내용은 '판단의 권리'(Right of Judgement), '집단적인 판단'(Corporate Judgement), '교회 직원'(Officers) '진리와 행위'(Truth and Goodness) '의견의 차이'(Differences of Views), '교인에 의한 선거'(Election by the People), '교회의 권한'(Church Power), '교회의 권징'(Church Disciplin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1789년에 미장로교가 헌법을 처음 만들 때 교회정치의 원리로서 채택한 것이다. 그 중의 '판단의 원리'(한국 교회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로 표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장에 나오는 '양심의 자유'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집단적인 판단'(교회의 자유)은 교회라는 단체가 판단하는 '양심의 자유'로서 '판단의 권리'(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나 시공무원의 압력 없이 교회의 신령한 일들의 행사를 교회의 권한으로 교회 스스로 선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의 배경
이와 같이 '양심의 자유'가 나오게 된 배경은 스튜어트 왕조인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청교도와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에게 영국 국교의 예배형식과 감독제를 강요하는데 따른 것이다.
영국의 양심의 자유, 국가에 저항
청교도들이 중심이 된 의회는 1643년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허락했고 3년간에 걸친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장에서 신앙의 자유를 짓밟는 왕들의 폭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인간의 계명과 명령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를 선포했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은 절대왕정의 체제에서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고 왕과 의회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장로교단이 1789년 헌법을 작성함에 있어 기본원리로서 '양심의 자유'를 채택한 것도 1776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이 끝나고 시민사회가 형성될 무렵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탈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양심의 자유, 일제에 저항
우리나라가 1922년 이 원리를 채택할 당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인권이 존중되는 시민사회와 상관이 없이,일제치하의 속국으로서 전근대적인 유교의 이념이 맞물려있는 전통 사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교회헌법이 완성되는 1922년 이전 부터 신앙양심을 갖고 1919년 3.1운동을 하면서 일제에 저항했고 일제가 신사참배의 명목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자신들의 신앙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일제의 명령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를 선포하여 박해가운에서도 신앙을 지킨 것이 사실이다.
이 외에도 헌법의 교리에 상관없이 공산정권의 침탈과 독재정권의 폭거에서도 많은 신앙인들과 뜻있는 교회들이 폭군과 독재자들의 명령,즉 말씀에 벗어나는 인간의 명령이나 계명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를 갖고 신앙적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양심의 자유'의 원리가 특정국가의 상황에서 태동되었다 할지라도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다른 국가에서도 신앙적 판단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실천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교회 정치규례를 초월하여 신앙의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교회 정치원리'를 서두에 표명하는 교단은 미국장로교회와 한국장로교회 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장로교회는 헌법이 만들어진 1789년 이래 분열과 통합을 거듭하면서 헌법의 수정과 첨가가 계속 이루어져 교회 정치의 원리로서 다양한 것을 채택하고 있다.
그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은 '교회의 머리' '교회의 위대한 목적' '교회 질서의 역사적 원리' '교회 정치의 역사적 원리' '미장로교단이 채택한 신조들'이다. 이러한 원칙의 내용들을 접하면 그들의 신학과 사회성이 충분히 배어있는 것을 알 수 있게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장로교 헌법은 위에 열거한 것 중에서 미국교단 헌법의 내용중에 '교회 질서의 역사적 원리'만을 '교회정치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교회헌법은 2백년전 미장로교 헌법의 '기본 원리'로부터 조금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세계최대의 장로교 국가로서, 기독교 역사가 1백년 이상이 된 나라로서 이제는 미국장로교 헌법의 형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헌법처럼 우리의 독자적인 신앙고백과 삶, 역사적 사건과 현사회적 이슈들이 반영된 새로운 '교회정치의 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헌법이란 것은 그 시대의 삶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만일 새로운 것을 만들기를 거부한다면 미국장로교헌법이 토대를 두고 있는 개인양심의 자유, 단체양심의 자유를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장로교는 처음부터 양심을 갖고 신앙생활한 양심의 교파이다. 그러나 오늘날 노회나 총회정치를 보면 양심은 온데 간데 없고 사라졌다. 분규가 있는 교회나 목회자는 이미 양심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신도들도 집단적으로 양심을 상실한 상태이다.
신학대학 총장도 학위장사를 하고서도 버젓이 버티고 있다. 서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미국이나 필립핀에 2주를 갖다오면 거액의 돈을 받고 학위를 하나얻는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교단의 헌법위 해석이나 재판국의 결정을 보면 종종 양심이 없는 해석과 판결을 보게된다. 이는 국가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양심이 없는 판검사, 변호사들 천지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인맥과 학맥에 토대를 두고 양심에 토대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회장선거를 하게되면 10억이상 쓰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번에도 한 부총회장후보는 휴게소에서도 돈봉투를 돌렸다고 하며, 30억 이상 선거자금으로 썼고, 심지어는 교인들이 선거자금을 위해서 특별헌금까지 했다고 한다. 이러한 돈을 휴게소에서 총대들에게 뿌린 것이다. 수십억을 선거판에 뿌렸다는 것이다. 이는 양심이 없는 행동들이다. 장로교단의 헌법 정치편 1조는 양심의 자유이다.
그러나 교단관계자들이 양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즉 양심의 자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서 교단의 총회장이나 학교 총장이 되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망각한데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영국 청교도들처럼 신앙양심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문장만 들여오고 그들의 삶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의 위대성을 몸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학교, 교단의 지도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갖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핀란드에서는 남의 물건에 손을 거의 대지 않는다. 작년에 핀란드에서 공부하는 딸아이가 현금이 든 돈 지갑을 지하철에 두고 내렸다. 핀란드에 간지 얼마 안되어 한달 렌트비를 모두 잃어 버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자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라고 하였다. 그러자 핀란드 친구는 "걱정하지 말아, 빨리 학교에 전화를 해봐"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해보았더니 어떤 사람이 딸아이의 지갑을 학교에 보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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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 들고 다니던 열쇠를 잃어버려 안절부절하는데, 잃어버린 물건 찾아주는 센터에 갔더니 거기에 열쇠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핀란드 사회인 것이다. 교육만 세계적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양심수준이 뛰어났던 것이다.
핀란드는 약 90%가 루터란이다. 기독교가 오래전부터 뿌리내린 나라는 양심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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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의 생활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서구 사람들은 거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들의 말은 사실상 법이다. 그만큼 양심이 주종을 이루는 사회이다. 이와같이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이다. 그래서 양심을 속이는 것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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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양심이 토대를 이룬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고, 미국장로교 헌법이다. 미국장로교헌법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것이 한국장로교 헌법이다. 그래서 한국장로교 헌법 정치편 1조는 어느 교단이나 모두 '양심의 자유'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교단에서 양심의 자유는 거의 강조되지를 않는다.
한국 장로교회 헌법에서 교회 정치 제 1장의 '원리'의 내용은,' 양심의 자유,' '교회의 자유,' '진리와 행위,' '교회의 직원,' '치리,' '권징' 으로 되어있다. 이것은 미장로교 헌법 (Book of Order)의 정치편(Form of Government)의 기본원리(Preliminary Principles)에 나오는 여러 내용 중 '교회질서의 역사적 원리'(The Historic Principles of Church Order)에 속한 내용이다. '교회질서의 역사적 원리'의 내용은 '판단의 권리'(Right of Judgement), '집단적인 판단'(Corporate Judgement), '교회 직원'(Officers) '진리와 행위'(Truth and Goodness) '의견의 차이'(Differences of Views), '교인에 의한 선거'(Election by the People), '교회의 권한'(Church Power), '교회의 권징'(Church Disciplin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1789년에 미장로교가 헌법을 처음 만들 때 교회정치의 원리로서 채택한 것이다. 그 중의 '판단의 원리'(한국 교회 헌법에서는 '양심의 자유'로 표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장에 나오는 '양심의 자유'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집단적인 판단'(교회의 자유)은 교회라는 단체가 판단하는 '양심의 자유'로서 '판단의 권리'(양심의 자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가나 시공무원의 압력 없이 교회의 신령한 일들의 행사를 교회의 권한으로 교회 스스로 선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의 배경
이와 같이 '양심의 자유'가 나오게 된 배경은 스튜어트 왕조인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청교도와 스코틀랜드 장로교도들에게 영국 국교의 예배형식과 감독제를 강요하는데 따른 것이다.
영국의 양심의 자유, 국가에 저항
청교도들이 중심이 된 의회는 1643년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허락했고 3년간에 걸친 웨스트민스터 회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장에서 신앙의 자유를 짓밟는 왕들의 폭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인간의 계명과 명령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를 선포했던 것이다. 당시의 상황은 절대왕정의 체제에서 시민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였고 왕과 의회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장로교단이 1789년 헌법을 작성함에 있어 기본원리로서 '양심의 자유'를 채택한 것도 1776년 영국과의 독립전쟁이 끝나고 시민사회가 형성될 무렵 국가가 종교의 자유를 침탈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양심의 자유, 일제에 저항
우리나라가 1922년 이 원리를 채택할 당시는 개인의 권리와 자유,인권이 존중되는 시민사회와 상관이 없이,일제치하의 속국으로서 전근대적인 유교의 이념이 맞물려있는 전통 사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교회헌법이 완성되는 1922년 이전 부터 신앙양심을 갖고 1919년 3.1운동을 하면서 일제에 저항했고 일제가 신사참배의 명목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할 때 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가 자신들의 신앙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일제의 명령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를 선포하여 박해가운에서도 신앙을 지킨 것이 사실이다.
이 외에도 헌법의 교리에 상관없이 공산정권의 침탈과 독재정권의 폭거에서도 많은 신앙인들과 뜻있는 교회들이 폭군과 독재자들의 명령,즉 말씀에 벗어나는 인간의 명령이나 계명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를 갖고 신앙적으로 판단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양심의 자유'의 원리가 특정국가의 상황에서 태동되었다 할지라도 시대와 상황을 초월하여 다른 국가에서도 신앙적 판단으로서 '양심의 자유'가 실천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교회 정치규례를 초월하여 신앙의 본질이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교회 정치원리'를 서두에 표명하는 교단은 미국장로교회와 한국장로교회 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장로교회는 헌법이 만들어진 1789년 이래 분열과 통합을 거듭하면서 헌법의 수정과 첨가가 계속 이루어져 교회 정치의 원리로서 다양한 것을 채택하고 있다.
그 '기본 원리'에 대한 내용은 '교회의 머리' '교회의 위대한 목적' '교회 질서의 역사적 원리' '교회 정치의 역사적 원리' '미장로교단이 채택한 신조들'이다. 이러한 원칙의 내용들을 접하면 그들의 신학과 사회성이 충분히 배어있는 것을 알 수 있게된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장로교 헌법은 위에 열거한 것 중에서 미국교단 헌법의 내용중에 '교회 질서의 역사적 원리'만을 '교회정치의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교회헌법은 2백년전 미장로교 헌법의 '기본 원리'로부터 조금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세계최대의 장로교 국가로서, 기독교 역사가 1백년 이상이 된 나라로서 이제는 미국장로교 헌법의 형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 아니라 스코틀랜드 헌법처럼 우리의 독자적인 신앙고백과 삶, 역사적 사건과 현사회적 이슈들이 반영된 새로운 '교회정치의 원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헌법이란 것은 그 시대의 삶의 반영이기 때문이다.
만일 새로운 것을 만들기를 거부한다면 미국장로교헌법이 토대를 두고 있는 개인양심의 자유, 단체양심의 자유를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장로교는 처음부터 양심을 갖고 신앙생활한 양심의 교파이다. 그러나 오늘날 노회나 총회정치를 보면 양심은 온데 간데 없고 사라졌다. 분규가 있는 교회나 목회자는 이미 양심을 상실한 지 오래이다. 신도들도 집단적으로 양심을 상실한 상태이다.
신학대학 총장도 학위장사를 하고서도 버젓이 버티고 있다. 서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미국이나 필립핀에 2주를 갖다오면 거액의 돈을 받고 학위를 하나얻는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다. 교단의 헌법위 해석이나 재판국의 결정을 보면 종종 양심이 없는 해석과 판결을 보게된다. 이는 국가사회도 마찬가지이다. 양심이 없는 판검사, 변호사들 천지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인맥과 학맥에 토대를 두고 양심에 토대를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회장선거를 하게되면 10억이상 쓰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번에도 한 부총회장후보는 휴게소에서도 돈봉투를 돌렸다고 하며, 30억 이상 선거자금으로 썼고, 심지어는 교인들이 선거자금을 위해서 특별헌금까지 했다고 한다. 이러한 돈을 휴게소에서 총대들에게 뿌린 것이다. 수십억을 선거판에 뿌렸다는 것이다. 이는 양심이 없는 행동들이다. 장로교단의 헌법 정치편 1조는 양심의 자유이다.
그러나 교단관계자들이 양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즉 양심의 자유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양심의 자유가 없으면서 교단의 총회장이나 학교 총장이 되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을 망각한데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영국 청교도들처럼 신앙양심을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의 문장만 들여오고 그들의 삶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양심의 자유의 위대성을 몸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학교, 교단의 지도자들은 양심의 자유를 갖고 행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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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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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장로!!!
힘내시오.
악의 무리들과 싸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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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의 자유가 제일 많은 게 먹사들 ㅋㅋ
그러니 양심의 자유에 의해, 아주 자유롭게 딸락학위도 받고 목회학 박사, 신학박사도 받고.. 학위장사도 해먹고.. 자유자유..얼마나 좋아요.
양심에 걸리는 것도 없고. 자유니깐 -
꼭 부산장신대 비대위 교수협의회스러운 말씀하시네
글의 본질은 파악하지 않으시고
주변적인 걸로 본질흐리기.
배교수논문 터지니.. 누가 그런걸 이사회에 일러바쳤냐...그걸로 ㅈㄹ들을 떨더니
학위장사 문제 제기하니.. 누가 그런 걸 문제삼을까? 누가 배후에 있을까? 요 ㅈㄹ 들을 하고 있으니.
교수를 모욕해도 사과 한 번 하지않고 그게 정의라꼬 우기던 놈들이.. 양심껏 사과하니까 그게 바로 죄인임을 스스로 자인한 거라고 우기고
양심을 논하니.. 뜬금없이 절도미수 성추행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학위장사 해쳐묵은 놈이 학교 구조적인 문제 어쩌구 저쩌구 선동질은 왜해? 왜 공부도 못하게 하고 학교를 시궁창으로 만들었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