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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문구장로, 교회매각 막은 이봉구 장로도 출교

  • 황규학
  • 입력 2010.10.25 19:19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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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법, 임은빈목사의 당회없는 교회당 매각계약 인정
황문구장로는 동남노회 재판국장 시절, 이성곤목사이외에 이봉구 장로까지 출교면직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동부제일교회 장로인 이봉구 장로까지 출교 면직당해 아직까지 교회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당회매각없이 교회를 매각계약한 임은빈목사에 대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황문구장로는 담임목사의 교회매각계약 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이봉구 장로에 대해 출교를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황문구 장로가 재판국장을 할 무렵  두 명을 출교면직시켜 절차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중징계를 함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벗어났다는 지적이다.
 
당시 황문구 장로는 기독공보에 상위법과 하위법의 구분을 먼저 만들어진 것이 상위법이고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 하위법이라고 하여  필자로부터 지적을 받았을 정도로 상하위법의 구분도 분명하게 하지 못한 상태였다. 상하위법의 구분은 시간의 순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정주체에 따라 다른 것이었다.   
 
따라서 노회나 총회도 더는 법의 무지로 인해 과잉금지원칙과 양형의 적정성을 무시한 재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단 재판국원들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원칙은 명확성과 적정성, 유추해석의 금지이다. 그러나 최근 교회재판의 판결은 기초적인 죄형법정주의의 원칙과 권징의 일차적인 목적을 위배한 채 출교면직을 남용하여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문구 장로는 재판국장 시절, 직권을 남용하여 두명씩이나 출교면직하였다.
 
그러나 출교당한 이성곤 목사는 절차의 문제, 이봉구장로는  채증법칙의 위반으로 인해 면직 출교를 당했다. 즉 이들은 심리미진과 법리의 오해, 채증법칙의 위반을 하여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출교당한 사람들이었다.  
 
당시 고등법원의 임은빈 목사에 대한 판결은 당회없이 교회를 매각계약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황제 목사 등의 표현은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100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려 사실상 이봉구장로의 옳음을 선언했다. 1심에서도 1,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이 나왔지만 2심에서는 사실을 인정했고, 그래도 개인적인 명예는 훼손되었으니 기독공보와 에클레시안에 사과하는 정도로 끝내고 말았다.   
 
이봉구장로의 반발은 오히려 교회매각을 막기위한 공익적인 행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남노회 황문구 재판국장은 그를 출교시키는데 앞장섰던 것이다. 출교로 인해 이봉구 장로는 여태까지 교회당출입을 봉쇄당하고 있고, 때에 따라서 진입하려다 얻어맞고 무력으로 끌려 나오기도 했다.
 
당시 황문구장로의 정치적 재판으로 인해 이봉구 장로는 교회를 세운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총회와 노회는 황문구재판국장 시절 정치적 판결을 당한 이성곤 목사와 이봉구 장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법에는 "in dubio pro reo"(When in doubt, for the accused) 라는 말이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편에 서라는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상의 증명에 관한 법언(法諺)이다. 피고인을 유죄로 하려면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입증이 있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황문구장로는 의심스러울 때 기소위원회의 편에 섰던 것이다. 황장로가 법의 이러한 기초적인 원칙을 몰랐기 때문에 면직출교로 목사, 장로들이 희생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법의 기초적인 훈련도 받지 않은 재판국장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황문구장로는 부동산 사냥군이 운영하는사이트의 논설위원이고, 그의 아들 황동욱 변호사는 부동산사냥군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법률고문 이다.
 
 
▲     © 황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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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6

  • 진실자2010-10-28 15:21:22

    현재 개신교는 너무 타락한 것 같습니다.
    진실되고 깨끗한 지도자가 눈에 띄질 않습니다.
    도덕성과 참된 신앙을 갖춘 이성곤 목사님, 이봉구 장로님 같은 분들이 도태되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황 목사님은 이 시대, 개신교의 황 다르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타락한 교계 지도자들을 모두 몰아내고
    이성곤 목사님, 이봉구 장로님 같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는 분들을
    개신교의 지도자로 추대하셨으면 합니다.
    1200만 교인들 중 대다수가 황 목사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 뻔한 자2010-10-27 15:47:44

    뻔할 뻔자 아닙니까?
    동남노회에서 제일 힘센 사람....
    누구도 거역할수없는 카리스마 소유자....
    허수아비들을 양산하는 공장....에서
    잘보이면 아무자리에나 턱턱 앉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거대권력소유자....


    모르면 바보.

  • 화난정의2010-10-27 11:08:35

    위 기사가 사실이라면

    '정치적으로...'가 아니라

    '도살적으로 출교시킨..!'

    권징으로 포장한 미친 욕망의 광란과 같은 짓거리 아냐?

    교인의 입장에서 노회는 뭐며,

    총회는 무엇인가?

    이러니 전도하라고 목사님들께서

    주일마다 외쳐 대지만

    전도가 됩니까?

    교인들만 속타는 것 아닙니까?

    재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어 회개해도

    모자랄 인생들, 아이구 불쌍혀라....!!!

  • 어린성도2010-10-27 09:18:51

    그러면, 그런 무자격자를 임명한자는 어떤자인가. 노회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나 아니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가. 이 사실을 규명해야할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일단 이렇게 알려진이상 꼭 밝혀지길 기원합니다. [정의사회]

  • 박수2010-10-26 12:06:10

    출교당한 이성곤 목사는 절차의 문제,
    이봉구장로는 채증법칙의 위반으로 인해 면직 출교를 당했다.
    즉 이들은 심리미진과 법리의 오해, 채증법칙의 위반을 하여
    법리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출교당한 사람들이었다
    .
    .

    법의 이러한 기초적인 원칙을 몰랐기 때문에 면직출교로 목사, 장로들이 희생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법의 기초적인 훈련도 받지 않은 재판국장들에게 칼자루를 쥐어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 이럴수가2010-10-26 11:52:44

    진실을 용감하게 밝히시는 황규학목사님이 아니셨다면
    이런 부자격자들의 농간에 당할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큰 문제입니다

    가족이 변호사인 것을, 마치 자기가 법을 잘아는 사람처럼 행동한 꼴이네요

    자격있는 사람은 법을 잘 아니 문제가 없고,
    어설픈 무자격자들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문제입니다

    황규학 목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엉터리 사람들을 물리쳐주시고 이 땅에
    아니 기독교 교회와 기독교사회안에서 라도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요
    황목사님의 사명이 얼마나 크신지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지혜와 정의로 거짓과 불의를 물리쳐십시요

    아 너무 맘이 아픕니다
    이런 못된 일이 일어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태이니 어찌 세상에 빛이되고 소금역할을 할수 있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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