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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서문교회, 교단잔류측 승소

  • 황규학
  • 입력 2010.11.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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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성교회만 잔류측이 패배
대법원은 2010. 11. 11. 전주서문교회와 관련한 '교단변경결의를 위한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사건'(원고는 개혁측)에서 피고측이 낸 상고장을 기각함으로서 원고승소판결을 하였다. 원고측은 전주서문교회의 1. 개혁측 교단에서 합동측 교단으로 교단변경 결의 공동의회 결의, 2. 김승연목사 청빙공동의회 결의, 3. 합동측  장로선출 공동의회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원고인 교단잔류측(개혁측)이 승소함으로서 합동측인 김승연목사측은 더이상 목회하기 어렵게 되었다. 공동의회결의가 무효인 것은 소집권자의 하자와 교인총회시 2/3가 안된상태에서 교단변경을 하였다는 것이다. 잔류측 장로들은 장로불신임결의에 대해서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상태에서 결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니 1, 2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사회정의 관념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은퇴한 목사라도 소집권자가 되어 불신임결의는 할 수 있다고 비상식적인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번에 원고승소판결을 함으로 전주서문교회는 지리한 법정공방을 끝내고 개혁측 교단에 머물게 되었다. 이미 고등법원에서는 공동의회가 무효되었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기각함으로 최종확정판결을 얻게 되었다.    
 
이처럼 이변이 없는 한, 대부분 교단잔류측이 승소했으나 유독 광성교회만이 교단잔류측이 패배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한 교인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광성교회 이성곤목사측은 교단탈퇴와 이성곤목사의 대표자확인을 위한 교인총회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이다.  

전주서문교회는 지난주(10.31) 전주서문교회 김승연 담임목사 시무투표 결과 연임이 확정된 바 있다. 연임이 확정되자마자 떠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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