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되기'는 교육관측 신도들이 본당예배에 입성하면서부터
광성교회의 해법은 우선 교단법과 사회법을 준수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교단법은 교육관측 교인들을 실종교인이라고 했지만 사회법은 교단탈퇴가 무효로 된 이상, 광성교회 교인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제직회, 공동의회 모두 참석해서 교인의 지위를 다 할 수 있고, 교회당 출입을 막는다면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다.
더군다나 법원은 교육관측의 당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장통합교인이기 때문에 예장통합 소속의 당회만 인정한다. 교육관측의 당회는 교회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게 되는 것이다. 교단탈퇴가 무효가 된 이상, 합동측을 통해서 임명된 직분도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이다.
김창인, 이성곤목사 교회법적으로 이미 광성교회와 끝난 상태
또한 이성곤목사의 목사면직도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단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재산상에 관한한 사용. 수익권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광성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김창인목사도 이미 시무사임한 목사이다. 더는 광성교회에서 목회해서는 안되는 위치에 있다.
정치편 제27조 (목사의 칭호)에 보면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한 목사다."라고 되어 있어 김창인목사는 교회법적으로 이미 시무가 끝난 목사이다. 이성곤목사도 교회법적으로나 사회법적으로 광성교회와는 끝난 상태이다.
그러나 교인의 지위는 사법적으로 인정된 상태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제 교육관측 광성신도들은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장통합측 헌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하고 교회치리에 복종하는 것
정치편 제3장 교인 제15조(교인의 의무)에 의하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예장통합의 교인이라면 공동예배출석을 하고 치리회(당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은 일종의 신도로서의 의무이다. 일반 사법기관에서 교인의 지위를 부여해 준 이상, 교육관 광성신도들은 교인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사회법에서 인정해준대로 교회에서는 교회법에 따라 교인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예장통합의 조직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조직에서 예배드리면 이는 법원을 기만하는 것이 된다. 교인의 지위가 회복되었다면 교인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벌어지는 법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취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교회내에서 광성교회 본당측이 교인의 지위를 얻었으면서도 교인으로서 예배를 게을리 한 자들로서 당회재판에 회부하여 재판으로 처리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삼삼오오씩 들어와서 본당의 예배에 참여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법적인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직회나 공동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관 신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향후 제직회나 공동의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의 방향성을 정해서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당측과 서로 협의하여 안정적인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곤목사의 끈을 놓고 교인들끼리 화합하고 타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수의 교인들이 무혈 입성하면 김창인목사도 더는 잔존해서 목회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김창인목사는 이미 12월까지만 설교하기로 했고, 청빙위원회를 조직하라고까지 말했다. 김창인목사도 더는 광성교회에 남을 생각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둘이 모두 떠나게 되면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 교육관신도들이 들어와서 난리를 피우지 말고 합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인들은 하나가 될 수 있고, 본당의 당회도 계속 기득권을 쥐고 활동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하나되기의 걸림돌은 양측의 강성파 때문
교인들이 하나되기 가장 어려운 것은 김일성과 이승만 처럼 통일을 원하지 않는 양측의 강성파들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양측 목사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여론조사도 보면 알겠지만 광성교회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이성곤, 김창인 목사 둘이 떠나는 것을 원하는 신도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있는 한, 교회의 하나되기는 어렵다. 다행히 이성곤목사는 법적으로 떠날 수 밖에 없는 위치이고, 김창인 목사 역시 분위기나 교회법적으로 떠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교육관측 신도들은 이제 무혈입성하여 본당의 예배에 참여하고, 각 남녀 선교회와 각종회의에 참여하여 교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되기 위해서 노력해 가기를 바란다. 더는 물리력으로 싸움하지 말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이제라도 회복의 강을 건너기를 바란다.
본당측도 이들의 예배참여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배타심을 갖지 말고 잘 환영하여 기도회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거나 등산을 하고, 바자회를 가짐으로서 하나되기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양측은 모두 신도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기득권자들과의 싸움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
광성교회는 더는 개인의 파워가 아니라 단체의 파워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회라는 기득권적 파워가 아니라 교인의 신선한 파워가 교회를 지배하여 자유, 평등이 활개치는 교회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교인들이 지배하는 교회로 만들고 신광성교회로의 출범을 다져야 할 것이다. 목사의 청빙도 양측이 동의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교육관측 부목사나 이성곤목사의 면직문제도 자동적으로 해벌이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남자집사들이 먼저 깨어나야 하고, 나아가 권사들 여자집사들이 용기를 갖고 깨어나야 할 것이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워낼 수 있는 것이 이제 비현실만이 아니라는 사실임을 광성신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당장 교육관측 신도들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길이 '하나되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더군다나 법원은 교육관측의 당회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장통합교인이기 때문에 예장통합 소속의 당회만 인정한다. 교육관측의 당회는 교회와 관련한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게 되는 것이다. 교단탈퇴가 무효가 된 이상, 합동측을 통해서 임명된 직분도 모두 무효로 되는 것이다.
김창인, 이성곤목사 교회법적으로 이미 광성교회와 끝난 상태
또한 이성곤목사의 목사면직도 권징은 재판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단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재산상에 관한한 사용. 수익권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광성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김창인목사도 이미 시무사임한 목사이다. 더는 광성교회에서 목회해서는 안되는 위치에 있다.
정치편 제27조 (목사의 칭호)에 보면 "원로목사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계속 시무하던 목사가 시무를 사면할 때 교회가 그 명예를 보존하기 위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한 목사다."라고 되어 있어 김창인목사는 교회법적으로 이미 시무가 끝난 목사이다. 이성곤목사도 교회법적으로나 사회법적으로 광성교회와는 끝난 상태이다.
그러나 교인의 지위는 사법적으로 인정된 상태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제 교육관측 광성신도들은 본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예장통합측 헌법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하고 교회치리에 복종하는 것
정치편 제3장 교인 제15조(교인의 의무)에 의하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예장통합의 교인이라면 공동예배출석을 하고 치리회(당회)의 치리에 복종하는 것은 일종의 신도로서의 의무이다. 일반 사법기관에서 교인의 지위를 부여해 준 이상, 교육관 광성신도들은 교인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사회법에서 인정해준대로 교회에서는 교회법에 따라 교인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예장통합의 조직에 따르지 않고 별도의 조직에서 예배드리면 이는 법원을 기만하는 것이 된다. 교인의 지위가 회복되었다면 교인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벌어지는 법정소송에서 불리하게 취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교회내에서 광성교회 본당측이 교인의 지위를 얻었으면서도 교인으로서 예배를 게을리 한 자들로서 당회재판에 회부하여 재판으로 처리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법원의 명령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삼삼오오씩 들어와서 본당의 예배에 참여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법적인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직회나 공동의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교육관 신도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향후 제직회나 공동의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교회의 방향성을 정해서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당측과 서로 협의하여 안정적인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성곤목사의 끈을 놓고 교인들끼리 화합하고 타협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수의 교인들이 무혈 입성하면 김창인목사도 더는 잔존해서 목회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김창인목사는 이미 12월까지만 설교하기로 했고, 청빙위원회를 조직하라고까지 말했다. 김창인목사도 더는 광성교회에 남을 생각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둘이 모두 떠나게 되면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수의 교육관신도들이 들어와서 난리를 피우지 말고 합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교인들은 하나가 될 수 있고, 본당의 당회도 계속 기득권을 쥐고 활동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하나되기의 걸림돌은 양측의 강성파 때문
교인들이 하나되기 가장 어려운 것은 김일성과 이승만 처럼 통일을 원하지 않는 양측의 강성파들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이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양측 목사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여론조사도 보면 알겠지만 광성교회가 하나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이성곤, 김창인 목사 둘이 떠나는 것을 원하는 신도들이 많이 있다. 이들이 있는 한, 교회의 하나되기는 어렵다. 다행히 이성곤목사는 법적으로 떠날 수 밖에 없는 위치이고, 김창인 목사 역시 분위기나 교회법적으로 떠날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따라서 교육관측 신도들은 이제 무혈입성하여 본당의 예배에 참여하고, 각 남녀 선교회와 각종회의에 참여하여 교인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되기 위해서 노력해 가기를 바란다. 더는 물리력으로 싸움하지 말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지만 이제라도 회복의 강을 건너기를 바란다.
본당측도 이들의 예배참여에 두려움을 느끼거나 배타심을 갖지 말고 잘 환영하여 기도회를 하고, 체육대회를 하거나 등산을 하고, 바자회를 가짐으로서 하나되기를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양측은 모두 신도들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기득권자들과의 싸움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
광성교회는 더는 개인의 파워가 아니라 단체의 파워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회라는 기득권적 파워가 아니라 교인의 신선한 파워가 교회를 지배하여 자유, 평등이 활개치는 교회로 도약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교인들이 지배하는 교회로 만들고 신광성교회로의 출범을 다져야 할 것이다. 목사의 청빙도 양측이 동의해서 가장 적절한 사람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교육관측 부목사나 이성곤목사의 면직문제도 자동적으로 해벌이 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양측의 남자집사들이 먼저 깨어나야 하고, 나아가 권사들 여자집사들이 용기를 갖고 깨어나야 할 것이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피워낼 수 있는 것이 이제 비현실만이 아니라는 사실임을 광성신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당장 교육관측 신도들이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길이 '하나되기'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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