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단가입이 무효로 된만큼, 개혁교단이 관리해야
| 리폼드뉴스에 의하면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 서북노회는 지난 18일 임시노회를 갖고 전주서문교회 위임목사였던 김승연 목사의 위임을 해제하고 무임목사로 결의했고 임시당회장으로 박충규목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했다고 보도되었다. "이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2003. 2. 9.에 한 "피고 교회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 및 2004. 11. 7.에 한 ”김승연을 피고 교회의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결의는 모두 무효라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는 판결(2010. 11. 11. 2008다82629)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따라서 전주서문교회 담임목사가 해제됨에 따라 서북노회는 박충규 목사(현 노회장)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고 김승연 목사는 11월 둘째주일부터 주일강단을 서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되었다. 리폼드 뉴스는 "서북노회는 전주서문교회 김승연 목사의 담임을 해제하면서 전주서문교회와 김승연 목사와 관련된 ▲헌법파괴사항▲재정 사용의혹 ▲신학사상의혹 ▲학력 및 이력 등의 문제의 혐의에 관해 조사하기로 하고 조사위원을 목사 4인 장로 3인을 투표로 선정하여 재판권까지 부여하는 결의를 했다. 조사시 재판권 행사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기소위원 2인을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과 서북노회 결정으로 김승연 목사는 전주서문교회 담임목사직을 잃게 되었으며, 재청빙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전주서문교회와 결별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리폼드 뉴스는 "현재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박충규 목사와 당회원인 1인 장로와 더불어 전주서문교회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 가운데 담임목사 위임이 해제된 당사자인 김승연 목사측에서는 금년 12월 내에 김 목사를 담임목사 청빙청원을 위한 투표를 위해 공동의회를 소집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금년 내로는 청빙을 위한 공동의회 소집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교단가입이 무효로 된 만큼, 전주서문교회는 개혁측이 관장해야 하고, 합동이 아니라 개혁교단이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야 한다. 합동측 서북노회는 전주서문교회가 합동측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해서도 안되고, 파송한다하더라도 교인들이 거부하면 별의미가 없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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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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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요님이 올린 글은 이미 김제중앙교회 패소 담당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주장했던 내용인데 다시 올린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김제중앙교회 판결에서 그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패소 주장이라는 말입니다. 그 주장이 옳다니 헌법재판소인지는 모르나 그것은 아니니 돈 벌기 위한 일이 될 수는 있어, 다시 김승연측에 지침을 내렸는데 패소한 사건과 날자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하다면 그 사건은 이미 진 사건이 됩니다. 만일 저기요님이 그 집 식구라면 모르되 아니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실명으로 다시 주장하신다면 필자도 실명으로 쓰겠다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
“2003.2.9.자 교단변경 결의가 2008.7.27.자 추인결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비록 위 2008.7.27.자 공동의회가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김승연 목사에 의하여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총 세례교인 3분의 2 이상이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함에 대하여 추인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명백한 이상 2008.7.27.자 공동의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였으나
1). 이미 원고(피상고인)들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적법한 소집권자가 아닌 김승0 목사에 의하여 소집되었다.” 고 광주고등법원도 인정한바 있고,
2). 이 부분과 사안을 같이하는 다른 사건(대법원 2007다67203)에서 대법원(답변서 2009.9.29자 첨부 서류참조)은,
“…김춘0은 종전 교회의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김춘0이 소집한 2005. 3. 20.자 공동의회가 신설 교회의 공동의회로서 유효함은 변론으로 하고 종전 교회의 공동의회로서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며, 달리 종전 교회 교인 전원이 참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하자는 치유될 수 없어 2005. 3. 20.자 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종전 교회가 2005. 3. 20.자 결의에 의하여 2005. 1. 16.자 결의를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라고 판시하여
가.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소집권이 없는 자가 소집한 공동의회가 신설 교회의 공동의회로서 유효함은 변론으로 하고 종전 교회의 공동의회로서는 그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고,
나. “종전 교회 교인 전원이 참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하자는 치유될 수 없어 결의 역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여 효력이 없음을 판시하였으므로,
적법한 소집권이 없는 자가 소집한 공동의회에서 비록 추인 결의가 있었더라도 그 추인 결의 자체에 전원 참석치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나아가 무효인 이전의 (교단변경)공동의회 결의를 유효하게 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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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2008년7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측) 서북노회에 가입하기로 한 공동의회 결의는 인정된바 있는데 이같은 원심판결을 이번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서 이를 무효라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여전히 전주서문교회가 합동측 서북노회 소속이라는 평석이 제기되고 있다.
2008. 7. 27.에 실시한 공동의회는 이전의 의결정족수인 2/3이상에 미치지 못한 공동의회 결의를 추인한 공동의회로서 그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본 사건의 원심인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문용선 판사) 판결문(2008나1872)에 의하면 2008. 7. 27. 공동의회에 대해서 판단했다.
광주고법에 의하면 첫째, 지교회가 교단변경을 위하여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지만, 민법이나 피고 교회의 헌법에 교단변경을 위한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그 결의가 반드시 공동의회 개최를 통하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둘째, 2008. 7. 27.자 공동의회가 소집권자인 아닌 김승연 목사에 의하여 소집되었다 하더라도 총 세례교인 3분의 2이상이 이 사건 공동의회 결의(2003. 2. 9, 2003. 2. 23, 2004. 11. 7.자 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함에 대하여 추인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2008. 7. 27.자 공동의회 결의는 유효하다.
셋째, 그러나 무효를 추인한 때에는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규정이나, 무효인 결의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하는 법률규정이 없는 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넷째, 2008. 7. 27.자 공동의회에서 이전 결의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공동의회 결의를 추인했다할지라도 결의정족수에 미치지 못한 이전 공동의회 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 교회(김승연 목사측)의 소속 교단을 개혁측 교단에서 합동측 교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전 공동의회 결의는 2008. 7. 27.자 공동의회에서의 추인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효이다.
요약하면, 2003. 2. 9. 의 공동의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측) 교단에 가입하기로 한 결의, 2003. 2. 23.의 공동의회에서 장로를 선임했던 결의, 2004. 11. 7.의 공동의회에서 김승연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하는 모든 결의를 2008. 7. 27.자 공동의회에서 소급적용하여 추인했다고 할지라도 무효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인 고법의 판결을 인용(인정)하여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8. 7. 27.자 공동의회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원심인 고법의 판결에 의하면 2008. 7. 27.자 공동의회는 무효로 확인된 그 이전의 공동의회와는 달리 개혁측 교단에서 합동측 교단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로운 결의를 한 공동의회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주서문교회는 2008. 7. 27. 이후 개혁측 전북노회 소속이 아니라 합동측 서북노회 소속임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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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개혁측에서 전주서문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 까요?
걱정됩니다. 여하간 깨끗하게 청빙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