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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교회 임시총회소집건, 소의 이익 없어 각하해야

  • 황규학
  • 입력 2010.12.03 22:52
  • 댓글 26
  • 글자크기설정

  • 광성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실현해야 한다
광성교회 교육관측이 제기한 이성곤목사 대표자확인, 교단탈퇴를 위한 임시총회소집건에 대한 심리가 동부지법에서 열렸다. 여기서 판사는 자신이 천주교도라면서 이러한 문제는 법원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처리해야하는 문제가 아니냐고 했다는 것.
 
법원은 소의 이익없어 각하해야
 
그의 말대로 이러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되어야 한다. 법원의 판단이 없어도 이미 교단헌법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광성교회는 교단헌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인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교단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 90조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①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③ 무흠 세례교인(입교인)3분의 1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④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단,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당회 결의 없이도 소집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성교회는 교단헌법에 입각하여 교인총회를 소집하면 될 것이고, 당회가 소집하지 않는다면 노회를 통해서 소집요청을 하면 될 것이고, 노회가 하지 않는다면 총회를 통해서 압박할 수 있다. 
 
이처럼 교단헌법에 교인총회 소집요건이 있는 만큼,  법원에서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 신평로 교회 사건도 이미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당회장이 목사청빙을 무효로 선언하였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부산신평로 교회 사건은 목사청빙에 관한 자격유무의 시비가 있자, 목사 청빙반대측은 절차의 하자를 들어 법원에 목사자격무효확인, 반대측은 목사자격유효확인의 소를 넣었지만 법원은 모두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 각하했다. 목사의 자격유무의 문제는 해당교회나 노회에서 해야할 문제라는 것이다.
 
"원고와 독립당사자들의 신분 및 권리상 침해될 소지가 없기 때문에 각하한다"

임시총회소집의 문제는 교단법에 분명히 명시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교단이 알아서 할 일이지, 법원에까지 가서 다툴 문제는 아니다. 예장통합 신도들이라면 이미 교단에서 면직된 목사를 대표자로 초청하는 대표자 확인을 위한 소를 요청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이고, 교인지위를 얼마 전에 회복했는데 교단탈퇴를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면 이는 교단탈퇴를 위한 교인지위회복으로서 위장교인지위회복이다. 많은 신도들은 여기에 부하뇌동하지 않기를 바란다.  더군다나 수천명이 모여서 과연 정상적인 회의가 가능하냐는 것이다.
 


▲     © 황규학
  
 
교인지위가 교단탈퇴를 위한 지위라면 장로교헌법은 양심을 토대로 한 헌법인데 장로교인들이 양심이 없다는 증거이다. 정상적인 양심을 가졌다면 교인지위가 회복되었다면 종전교회에서 신앙생활해야 하고, 종전교단의 지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기초적인 양심의 부재이다. 장로교인은 양심에 토대를 둔 교인이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가 각인에게 양심의 자유를 주어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하거나 지나친 교훈이나 명령을 받지 않게 하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신앙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그 양심대로 할 권리가 있으니 아무도 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임시총회나 선거제도, 직분 등에 대해서는 교회의 자유에 따라 교단에 세운 규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제2조 교회의 자유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광성교회는 종교의 자유를 실현해야      
 
이성곤 목사의 대표자확인을 위해서는 먼저 교단탈퇴를 한 다음에 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법원에서 교인총회를 소집하라고 해도, 교단은 교회법에 입각해서 교인총회를 할 수 밖에 없다.  
 
정치편 90조에 공동의회 결의사항에 대해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선거, 4) 상회가 지시한 사항으로 되어 있다.
 
법원이 아무리 교인총회를 소집하라고 해도 예장통합 광성교회는 당회가 안건을 제시해야 한다. 법원이 교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당사자들의 주장대로 하라고 판단하면 이는 종교의 자유의 침해이다. 교단의 교인총회는 교단의 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다. 법원은 교인총회 결정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하고 소의 이익이 없기 때문에 각하해야 한다. 적어도 교인의 지위가 면직된 목사를 대표자로 확인하라는 지위로 사용된다면 교인지위회복의 원래 의도가 실종되는 것이다.   

법원이 교인총회소집을 하라고 판단한다면 먼저 교단헌법 요구조건에 맞아야 한다. 교인총회(공동의회)는 당회나 상회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다. 예장통합교단이 이미 면직된 목사의 대표자확인을 위한 교인총회를 할 필요가 없다. 이성곤목사의 대표자확인은 먼저 교단을 탈퇴한 다음에 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교육관측은 교단탈퇴건에 대해서만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교단탈퇴는 신도들의 2/3이상의 다수가 원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을 도리는 없다. 그러나 교단탈퇴를 위한 교인총회를 한다면 교단 헌법의 룰에 따라 행해져야 하며 법원은 이 사건을 교단으로 돌려야 한다. 
 
 교육관측, 교인의 의무는 게을리하면서, 형식적인 사법상의 권리만 주장

  
지난번에 약 2,400여명이 예장통합의 교인지위를 얻었는데, 바로 교단탈퇴를 한다면 이는 교단탈퇴를 위한 교인지위로서 법원을 이용하고 교단헌법에 있는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사회법적인 교인의 권리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비종교적인 교인의 권리만을 주장한 것으로 교인의 종교적인 의무와 권리에 배반하는 것이다.
 
교육관측은 교인의 지위를 얻었으면서도 여전히 예장통합광성교회가 주도하는 예배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어 종교의 의무를 게을리 하는 반면 사단으로서 민법적인 권리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즉 교회법적인 의무는 게을리하면서 민법적인 형식상의 시민의 권리만을 중시하는 것이다. 법원은 교회법적인 의무를 등한시 한 사람들에게 형식적인 사법상의 권리만을 중시하여 그들의 이기적 욕구에 이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교인의 의무를 무시한 자들에 대해서 징계가능

예장통합 광성교회는 교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얼마든지 종교위 자유로서 징계할 수 있다. 교회는 교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징계는 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교인의 지위가 회복되었으면서도 예장통합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예장통합교단은 재판을 열어서 절차에 맞게 하여 합법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것이다.
 
재판을 해서 징계를 당한 교인은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고 법원은 교단법정의 판단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권징재판으로 말미암은 목사, 장로의 자격에 관한 시비는 직접적으로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3.24. 선고 94다47193 판결 【직무집행금지등가처분】


이는 대법원의 판례이기 때문에 하급법원이 이를 따를 수 밖에 없다. 이성곤목사의 면직에 대해서 법원은 이를 인정했고, 교회의 사용. 수익권을 상실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예장통합교단이 교육권측의 신도들이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이를 징계한다면 법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다. 현재 예장통합의 당회는 권징의 기능과 행정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교인은 해당 교회의 치리회에 복종하고, 예배출석과 헌금을 낼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교육관측 신도들은 예장통합 광성교회의 치리회에 복종을 하지 않고 있다.  
 
제15조 교인의 의무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헌금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권징은 재판의 대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법원은 간여를 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난번 재판대로 기소위를 만들고, 재판절차를 시행해도 교육관측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단지 화합차원에서 기다릴 뿐이다.   
 
광성교회 당회의 직무유기
 
따라서 예장통합 광성교회는 국가의 헌법과 교단의 헌법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최대한 실현할 필요가 있다. 당장 헌금을 통한 재정부터 관리하기를 바란다. 현재 예장통합 당회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는지 알지못하고 있다. 정치편 68조에 "당회는 각종 헌금을 수집할 방안을 협의하여 실시케 하며 재정을 감독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교육관측의 재정을 감독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관측, 한번도 예장통합 교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적 없어
 
결론적으로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고, 교인지위가 회복이 되었는데도 한번도 종전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단탈퇴를 위한 임시총회 소집은 법원이 이용당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고, 이미 한번 교인총회소집을 해서 무효로 판정이 되었는데 다시 그동안 별도의 교회에서 별도의 목회자와 함께 별도의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교단을 탈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 법원이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교인지위회복을 해주었건만  한번도 예장통합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적이 없으면서 교단탈퇴를 위하여 교인지위를 이용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위이이며 법원을 자신들의 욕구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다.   
 
제13조 '교인의 정의'에 의하면 "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양심에 따라 행해야 하며, 교인의 거룩한 지위를 면직된 목사를 담임목사로, 이미 한번 탈퇴해서 사실상 별도의 교회를 운영해온 경험이 있으면서 법적인 형식상의 명분회복으로 또다시 탈퇴를 운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법원, 도덕과 양심이 바탕이 된 영국의 형평법 적용 필요
 
따라서 법원은 장로교는 양심이 기본이 된 교파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양심적인 행위는 법원의 눈만을 속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적인 행위가 아닌 것으로 법원과 하나님을 기만하여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신도들의 하나됨보다는 오직 자신들의 욕구만을 채우려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영국에는 형평법이 있다. 형평법은 증거조작 및 정치적 영향력으로 약자들이 무전유죄처럼 패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서 기존의 보통법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도덕과 양심에 의하여 재판하는 절차이다. 나중에는 보통법과 형평법이 통합을 하게된다.  
 
동부지법, 도덕과 양심의 토대가 된 재판 필요
 
이처럼 형평법은 형식과 소송절차를 강조하는 보통법에서 다루지 못한 도덕과 양심에 의하여 다루는 법제도이다. 우리 사법부는 절차와 형식, 논리성만 보지 말고 신앙인들의 재판인 이상, 도덕과 양심이 토대가 된 재판을 해야 할 것이다.  
 
교육관측은 이제까지 별도의 새로운 조직에서 별도의 면직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고, 재정도 별도의 관리를 하여, 한번도 조직이나 행정, 재정, 교육 등에 있어서 예장통합교단의 법도와 원칙을 따른 적이 없기 때문에 형식적인 교인으로서의 지위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내용상의 교인의 지위는 없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등기제도는 형식적인 등기를 요하지만 민법은 내용상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내용상의 교인의 지위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덕과 양심이 토대가 되지 않은 교인들이 요청한 교인총회는 소의 이익이 없으며, 양심과 도덕이 뒷받침 되지않고, 교단의 헌법에도 없는 면직된 목사의 대표자확인, 교단탈퇴를 위한 종교적인 이슈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보류하고 교단으로 돌려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인의 지위가 있다한들 종전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위가 회복되지 마자 교단탈퇴를 운운하는 것은 신앙과 양심, 상식을 상실한 사회의 상념에 위반한 행위이므로 법원은 임시총회소집건을 각하해야 한다. 임시총회와 관련한 주제는 사법적인 것이 아니라 대표자 선임과 교단탈퇴와 관련한 종교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자율종단에 맡겨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우리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할 것이므로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하려면, 그저 일반적인 종교단체 아닌 일반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 대판 2006.2.10, 2003다63104   
 
교단헌법도 교회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다.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가 있는 것 같이 어떤 교파 또는 어떤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 세례교인(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 교회의 정치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정치편 2조, 교회의 자유)

 
모처럼 법원이 교회가 하나되라고 하는 차원에서 교인지위를 회복시켜주었는데 이러한 지위를 교인이 하나되는데 사용하지 않고 교단탈퇴를 하는데 사용한다면 법원의 의도에 배반한 것이고,  비양심적인 행위이다. 
 
법원은 교인들보다는 목사에 우선하는 교주맹신적 신앙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인들의 건전한 교인정신과 목회자의 도를 위해서라도, 도덕과 양심이 토대가 되지 않은 비양심적인 임시총회 소집요청건을 각하해야한다. 아니면 교단헌법에 부응하여 교인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가능하면 종단의 자율적인 차원에서 교단의 문제는 법원이 간섭하지 말고 교단의 헌법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법원이 간섭한 감리교단은 오히려 해결보다는 더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법원은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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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26

  • 교육관**2010-12-04 22:58:19

    우리 교육관측 성도들은 본당에 가고싶은데 못가게 선동하네요. 정말 통합교인 되기를 원치않는사람들이예요.
    저는 교적회복등록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못가게 하네요. 본당측에 조용히 들어갈 방법을 찾고 있어요.

  • 원해2010-12-04 14:43:39

    황규학 목사님 참감사합니다 교육관성도이에요

    우리가 탈퇴를 했는데 안했다고 우기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거짖말들만 교회안에서 난무하고

    가만히있어보니 가관들이네요 목사님들은 왜그런데요 무슨양심으로 교인들을 지도하실

    려는지 그냥 목사님이 개척하는마음으로 원하는 교인들데리고 나가시면

    평안할테고 하나님도 기뻐하실것이고------ 행악자들로인하여 불평하지말고 원망하지말

    라고 하여 조용히 보고만있는데 아무래도 이목사님 과 측근의 사람들이 교회를 우롱하

    는것같아요 양들이 무슨죄가있나요 빠른 해결을 요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무색합니다

    숨죽이고 있는데 너무 교인들을 악으로 끌고가는것같네요 목사님 주위사람들도

    참 문제가 많네요

  • 기자다**2010-12-04 10:52:48

    황기자,
    기본적으로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없는 기사는 양심적으로 삭제하시요.
    (허긴 양심보다는 법을 좋아하니 법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이런 편중된 기사를 올리는 목적이 무엇이요?
    교회분쟁의 조속한 해결은 아닌 것 같고..나 이만큼 똑똑하다 제 자랑이요?
    아니면 은근히 분쟁을 부추기거나 약을 올려 놓고 콩고물을 노리는거요?

    그리고 분쟁 중에 있는 두 부류에 대한 법의 적용은 그대처럼
    그렇게 편협하거나 법조문으로 재단하듯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고,그대가 잘 알지 않소.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지금 그대가 논하고 있는 광성교회는 분쟁 중이요!
    평화 시가 아니란 말이요!

    그리고 교회분쟁문제는 근본적으로는
    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상식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오.

    한 때는 객관적으로 글을 잘 올리더니만..요즘에 와서 또..
    다시 핵가닥(?)한거요?

    종교의 자유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려진다는 것은 상식이요.

    잔 머리써서 제 잘난 척 하는 글, 이젠 식상하오.

    글다운 글을 보고 싶소.
    황기자.



  • 교인2010-12-04 09:41:31

    위와같은 쓸데없는 글 쓰지말고(분쟁있는 교회에서 교인총회가 재대로 열리겠나 제3자인 법원에서 처리하여야지)광성교회 분쟁의 발단이자 종착점인 영신학원 문재나 다루어 보시요.

  • 감사2010-12-04 08:52:47

    예리한 부분까지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번 세상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려고 하는 생각부터 고쳐야합니다

  • 이집사2010-12-03 23:51:01

    필자께서 정확이 판단하여 쓰신 기사입니다. 재판부에서 본기사를 충분히 숙독하셔서
    숭고한 판결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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