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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교단법조인 양성과 훈련필요

  • 황규학
  • 입력 2010.12.09 02: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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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는 법치주의 시대...교단법도 아카데믹한 접근을 해야
이번에 총회재판국의 법리세미나가 성황을 이루었다. 전국에서 많은 교단법조인들이 올라왔다. 그러나 법리세미나가 아니라 일종의 강의였기 때문에 부실한 면이 없지 않았다. 보다 궁극적으로 교단법조인들에 대한 훈련시스템이 필요하다.
 
판결문주문과 내용이 다르고, 교회마다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 재판과 헌법해석의 기준이 없으며, 해석과 판례의 데이터베이스가 안되어 예측 가능성이 없고, 교단판정에 불복해 세상변정에 가서 다투는 것이 다반사이고, 법리적인 해석보다 비법리적인 해석이 많고, 교단법조인들이 기초적인 법소양이 부족해서 경험과 관행에 입각하여 판결을 하고, 법조인들에 대한 기본적인 윤리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외국교단 헌법해석이 전혀 소개되지 않아 우물물해석에만 머물고, 실제적인 전문위원들이 부족해서 법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교단의 현 실정이다. 
 
예장통합은 다른 교단과 달리 헌법해석위원회가 있다. 매달 올라오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해석을 가하고 있다. 매달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한번씩 모여서 해석에 대한 결정을 한다. 그러나 현재 헌법해석의 기준과 원칙이 없다 보니 위원들이 바뀔때마다 달리 해석하는 고무줄식 해석이 많았다.
 
그리고 헌법해석은 이제는 미주알 고주알 사소한 것까지 하지 말고, 교인권리의 침해나 교단헌법의 위헌에 대해서만 해석을 하고, 사소한 것은 노회헌법위를 활성화시켜 노회에다 이관해야 한다. 노회 헌법위는 교단헌법과 총회 헌법위가 이제껏 내린 사례를 참조하여 해석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규칙부와 헌법위는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궂이 둘로 나눌 필요가 없다. 교단헌법이나 규칙이나 별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기대치를 예상하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만들어 기존의 헌법해석내용을 데이터베이스 해야 한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 때마다 서신을 올려서 답변을 한달 두달 기다리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웹사이트를 찾아서 궁금한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헌법위원들은 법해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훈련이 필요하다. 재판국원들도 마찬가지이다.
 
총회임원회는 재판국원들과 헌법해석위원들을 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건전한 교단법조인들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총회 재판국 제1분과장 전재홍목사도 법학박사이며, 장신대에서 신학을 마친 강봉석교수는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서 현재 홍익대 민법학 교수이다.
 
정도출 목사도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신학을 전공했고, 송인설교수도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교회사를 전공한 교수이다. 박동현교수도 서울대법대를 나오고 구약을 전공한 교수이다. 그 이외에 장로 법학박사와 변호사들, 교단의 경험많은 법통들을 활용해서 교단법조인들을 훈련시켜야 할 것이다.
 
교단법이라는 것은 신학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법의 전공자보다 법학과 신학을 동시에 전공한 사람들이 필요하고, 교단법정에서 경험이 많은 목회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장파 법학자들과 경험많은 분들이 조화를 이루어 교단법치주의에 기여해야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는 재판과 판결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이 연구해서 올리면 재판국원들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이제 헌법위나 재판국에 풀타임 전문연구관을 두어서 교단헌법해석과 총회 판결내용에 대해서 연구하는 아카데믹한 작업이 필요할 때이다.
 
교단은 교회법연구소를 두어 현재 열거한 사람들의 능력을 토대로 아카데믹하게 교회법작업이 이루어져 교단법저널을 만들 수 있어서 교회법과 제도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소를 통해서 전문적인 교회법세미나가 규칙적으로 있어서 교단법제도정착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이다. 교단법과 제도가 이제 학문적인 차원에서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총회 훈련원을 활용해서 교단법조인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서 이론과 실무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교단신학교가 교회법에도 관심을 두고 과목을 개설하여 아카데믹한 차원에서 법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경험을 중시한 법통들이 아니라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도 능한 교단법조인들을 양성해야 한다. 그래야만 예장통합의 교단법치주의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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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궁금교인2010-12-10 20:26:28

    훈련이 필요하시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이번 개정된 헌법 책을 보니까 서문에 행정 소송 부분을 보완하면서 위탁재판은 당회에서 노회 까지만 허용하여 총회 재판국의 업무 충실과 쟁송 남발을 방지하였다고 했는데 왜 노회에 위탁 재판하여 기각이 된 것을 총회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회에도 위탁 판결을 신청할수 있는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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