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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와 목사의 사임은 다르다

  • 황규학
  • 입력 2010.12.15 09: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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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는 의사표시만으로도 사임가능...그러나 목사는 노회에서 처리되어야
대법원(대법원 사건 2001다1171) ‘이사직 사임 의사 표시에 대한 법률적 효력‘에 대한 유권적 판례는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일방적 사임의사 표시에 대해서는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고, 그 의사표시로 수령권한이 있는 기관에 도달됨으로 바로 효력을 발생한다. ‘그 효력 발생을 위해서 이사회 의결이나 관할청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로 판시했다.
 
그러나 이사사임 의사표시와는 달리 예장 통합교단에서 목사의 사임은 정기노회 회의록에 채택되었을 경우 사표가 처리되며, 목사나 장로의 사임은 의사표시만은 갖고 안되며 자필서명이 있어야 한다. 
 
이길원목사도 2006. 11. 30. 교회에 사임했다고 하여 노조위원장 역할을 계속했는데, 부천노회는 그를 2008년 4. 30. 에사표처리 했다. 이길원은 사표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여 자신의 노조위원장직의 적법성을 주장하여 왔다. 그러나 교단에서는 교회사표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천노회는 그의 사표수리를 2008년 4월에 하였다.
 
현재 광성교회의 남광현목사 역시 2009년 11월 정기노회에서 부목사 사표가 수리되었기 때문에 2011년 11월이 지나야 적법하게 광성교회에서 활동할 수있다. 그래서 교단의 사표수리와 이사나 일반 직장에서의 사표수리와는 다르다. 목사는 노회소속이기 때문에 정기노회에서 처리하는 날짜가 사표수리 날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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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댓글 1

  • 감사2010-12-15 10:20:32

    왜 이시점에서 굳이 힘들게 남목사 영입을 하려는 것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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