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인총회 없이 은행을 여러번씩 바꾸는 형식으로 대출증액
현재 부산 사랑의 교회의 정00목사는 은행세탁을 통해서 더 많은 대출을 받음으로 인해 교회헌금 횡령 및 배임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사건은 2005년 4.7일, 2009.6.10일 모 은행으로 부터 채권최고액을 3억6천400만원을 설정하여 대출받는 과정에서 교단헌법에서 명하는 교인총회(공동의회)를 하지않고, 진행한 사실이 관련자 및 성도들의 진술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은행에 확인결과 '교회명의 건물에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교인총회 회의록이 접수되어야만 가능하다' 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다. 이는 민법상 교회의 재산은 '총유'이므로 세례교인은 교회재산에 대해 소유권이 있으므로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인총회가 없었으면서도 마치 진정으로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이다.
또한 2005.4.7일 교회건물에 대해 정목사 개인을 채무자로 설정하고, 교회토지를 공동담보를 설정하여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설령 채권최고액 3억6천400만원을 설정하고, 종전에 근저당권 설정되어있는 2억9천400만원을 상환처리하였다고 하여도 그 차액에 대해서 시원하게 정목사는 답변을 하지못하고 있다.
계속해서 설교시간 중에 정목사는 불법대출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재정장부, 영수증 첨부를 제대로 하지못한 죄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교회헌금은 10원하나 손댄 적이 없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는 1억5천정도인데 인터냇에 1억9천500만원으로 허위기사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횡령및 관련 범죄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냇 검색에서 정목사 거주 아파트 시세를 확인결과 1억8천500만원이상으로 나타나며, 거주 아파트 근처 L부동산에 확인결과 33평 현재 시세는 1억9천~1억9천500만원으로 확인해주었다.
교회 모장로는 근저당권 설정은행의 변경 부분에 대해 '은행이자가 더욱 저렴한 곳을 알아보아 은행을 갈아탄 것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 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목사의 아파트건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은 교회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혁측은 정목사에게 2년 담임사례비를 드리는 조건으로 명예롭게 사임을 요구하였으나, 단호히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혁을 외치는 신도들은 세상법에 호소를 통하여 정목사의 헌금에 대한 횡령 및 관련범죄사실에 대해 의혹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목사는 12월19일 주일 낮 예배 설교시간에 제직임명 상황에서 개혁측에 속한 7-8명 성도가 시무장로와 함게 교회의 불법대출사건에 대해 논의한 것에 대해 불법모임으로 규정했으며, 또한 그 모임에서 논의하지않은 '담임목사의 상여금폐지를 위한 불법모임이었다' 라고 다수의 성도들에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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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2005년 4.7일, 2009.6.10일 모 은행으로 부터 채권최고액을 3억6천400만원을 설정하여 대출받는 과정에서 교단헌법에서 명하는 교인총회(공동의회)를 하지않고, 진행한 사실이 관련자 및 성도들의 진술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은행에 확인결과 '교회명의 건물에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교인총회 회의록이 접수되어야만 가능하다' 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다. 이는 민법상 교회의 재산은 '총유'이므로 세례교인은 교회재산에 대해 소유권이 있으므로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인총회가 없었으면서도 마치 진정으로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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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05.4.7일 교회건물에 대해 정목사 개인을 채무자로 설정하고, 교회토지를 공동담보를 설정하여 대출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설령 채권최고액 3억6천400만원을 설정하고, 종전에 근저당권 설정되어있는 2억9천400만원을 상환처리하였다고 하여도 그 차액에 대해서 시원하게 정목사는 답변을 하지못하고 있다.
계속해서 설교시간 중에 정목사는 불법대출금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 ‘재정장부, 영수증 첨부를 제대로 하지못한 죄는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교회헌금은 10원하나 손댄 적이 없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시세는 1억5천정도인데 인터냇에 1억9천500만원으로 허위기사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횡령및 관련 범죄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인터냇 검색에서 정목사 거주 아파트 시세를 확인결과 1억8천500만원이상으로 나타나며, 거주 아파트 근처 L부동산에 확인결과 33평 현재 시세는 1억9천~1억9천500만원으로 확인해주었다.
교회 모장로는 근저당권 설정은행의 변경 부분에 대해 '은행이자가 더욱 저렴한 곳을 알아보아 은행을 갈아탄 것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 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목사의 아파트건에 대해서는 이자부담은 교회가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혁측은 정목사에게 2년 담임사례비를 드리는 조건으로 명예롭게 사임을 요구하였으나, 단호히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개혁을 외치는 신도들은 세상법에 호소를 통하여 정목사의 헌금에 대한 횡령 및 관련범죄사실에 대해 의혹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정목사는 12월19일 주일 낮 예배 설교시간에 제직임명 상황에서 개혁측에 속한 7-8명 성도가 시무장로와 함게 교회의 불법대출사건에 대해 논의한 것에 대해 불법모임으로 규정했으며, 또한 그 모임에서 논의하지않은 '담임목사의 상여금폐지를 위한 불법모임이었다' 라고 다수의 성도들에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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